사기2007노112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7-09-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속여서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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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아냈다.
  •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서 속여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속여서 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 금액의 회복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 금액이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구금된 기간 65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000만 원을 속여서 받아냈고, 피해 금액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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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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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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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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