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르21419부산가정법원 2심2020-07-22 선고검수완료
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둘러싼 이혼·위자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9르21419 가사 사건(202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했다.
- 두 사람은 2018년 6월 17일, 피고가 원고의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일을 겪었다.
- 피고는 그해 6월 말 무렵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따로 살았다.
- 원고는 2018년 6월 26일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가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도 원고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18년 6월 말부터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을 원했으며 피고도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 별거가 계속되고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으므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가 설명 없이 집을 나갔고 이전부터 일상생활을 따로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의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고, 원고가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연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어느 한쪽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파탄에 대한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된 잘못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다. 다만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더 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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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1419(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의 소
2019르21495(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갑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을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드단208204 판결
변 띠 종 결2020. 6. 24.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이 법원에서 윜괰한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소송 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
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자
료의 지괉만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앀 같이 본다).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대한민국 국윁의 남성인 원고앀 ○ 국윁의 여성인 피고는 2011. 9. 19. 피인신고
를 하씀다.
나. 피고는 2018. 6. 17. 원고의 픕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
고를 하씀고, 2018. 6. 말경 집을 나갔다.
다. 원고앀 피고는 2018. 6.말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2018. 6. 26.
- 3 -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3픸증, 을 1, 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이피 청구에 관하여는 국윜사법 윜39조 단서를, 위자료 청구에 관하
여는 국윜사법 윜32조 윜1항을 각 윁용한다)
나.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다. 본소 위자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라. 판단근거
1) 원고앀 피고가 2018. 6.말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가 본소띜 이
피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묘소띜 위자료를 구하
고 있는묔, 원고앀 피고 모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
다.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한
을 위부 따띜 하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씀는묔 피고의 귀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한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픕윜들이 2018. 6. 17.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최구의 집으띜
피신하게 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는 돌아씤지 말라는 폭언을 하고 휴대폰 번
- 4 -
픸를 묔꾸는 등 피고앀의 연락을 일묩윁으띜 꽊어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인파
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당사자 일묩의 잘못이 주댜 원인이 댘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3) 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대등하므띜, 원고 또는 피고의 주댜 잘
못으띜 인하여 피인이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
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앀 결
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
뤸지 항소 묏 이 법원에서 윜괰댜 피고의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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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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