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420울산지방법원 2심2009-03-20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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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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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과 남문 앞에서 1인 시위(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했습니다.
  • 시위 방식은 피고인 중 1인이 피켓을 들고 서고, 다른 피고인들이 주변에 서서 대오를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했으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시법상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1인 시위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주변에 서 있었지만 별도의 구호나 전단 배포 등 의사표시가 없어 1인 시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 시위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고용보장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 경영진에 한정되므로, 집시법상 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위를 주최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시위는 일시·장소·참가자가 달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1인 시위의 상대방이 특정인에 한정되고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 시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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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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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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