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나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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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1(14%)기각2(29%)원고승1(14%)원고패2(29%)
2009노225·울산지방법원·2009-12-04·환경범죄처벌법
OO회사 공장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각
기각
2009노240·울산지방법원·2009-09-11·배임
남편 사망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해당 토지를 매도함
무죄
무죄
2008노404·울산지방법원·2009-04-17·공무집행방해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420·울산지방법원·2009-03-20·집회·시위(집시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기각
기각
2008카합1096·울산지방법원·2008-12-11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가 제안서 내용 불일치로 선정이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08카합334·울산지방법원·2008-05-27
집행관사무원들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채권자 신청 인용
2007구합447·울산지방법원·2007-06-27·기타 형사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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