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1096울산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가 제안서 내용 불일치로 선정이 취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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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울산광역시와 관련 재단은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 공모전을 공고함.
- 참가 업체들은 기술제안서, 요약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고, 9월 17일 제안설명회를 열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채권자는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와 설명회에서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한 사실이 발견됨.
- 이에 채무자들은 9월 19일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9월 30일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채권자는 이에 반발하여 우선협상적격자 지위 확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광역시 등 주최 측이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때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요약서 및 설명회 내용이 달라 이를 이유로 선정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주최 측의 선정 취소와 재선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분량이 매우 많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설명회 당일 개봉하고 요약서를 제출하게 한 점.
- 제안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요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
- 채권자가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표시한 사업을 요약서와 설명회에서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여 평가위원들이 오인한 점.
- 채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면담과 접촉을 거쳐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절차상 적법한 점.
- 다른 입찰자의 별도예산 사업 표기가 명확한 반면, 채권자의 제안서는 별도예산과 기본예산 구분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점.
- 채권자가 우선협상적격자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 점.
핵심 정리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전에서 한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와 설명 내용이 달라 선정이 취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입찰 심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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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는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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