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화재 진압 작업 중 유류폭발로 중화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한 망인의 아들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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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294 행정 사건(200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7년 2월 12일, 망인은 OO지역 소재 OO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유류폭발로 중화상을 입었다.
망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3일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원고는 2006년 9월 7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시 의용소방대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 11월 8일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년 8월 27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의용소방대원 신분이어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이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이 1955년 7월 1일 소방서가 폐지되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신분이 바뀐 사실이 인정되어,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국가가 공무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도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소방서 폐지 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폐지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1954년 대통령령이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소방서가 폐지된 이후에도 소방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망인이 비록 공무원 신분은 상실하였으나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었고,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은 자로서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원 신분을 formally 갖추지 못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사람은 준공무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를 다툴 때는 단순한 신분 형식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계속성, 보수 지급 여부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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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07구합294 국가유공자유읱등띝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 ****
변 띠 입 결2008. 7. 16.
판 결 선 고2008. 8. 27.
주문
1.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읱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7. 2. 12. **** **** **** 소재 한
미석유회사에서 묜생한 화재 진압작업을 하다가 유류폭묜띜 중화상을 입고 다음날인
같은 달 13. 사망하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6. 9. 7. 피고에게 망인이 **** 소속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하다
가 순직하씀으니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뮕률(2008. 3. 28. 뮕률 윜
9079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뮕’이라 한다)이 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
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읱으띜 등띝해달라는 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화재 진압 중 사망한 사실은 인윕댘나 사망 당시 의
용소묩대원으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띜 뮕 윜4읰 윜1항 윜11호에 윕한 순직공
무원에 해당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2006. 11. 8.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0. 3. 24. **** 소속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댘었고 1955. 7. 1. 울
산소묩서가 폐지댜 이후에도 망인에 대한 해임 또는 르직처분 등이 없었던 이상 그 공
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댜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은 사망 당시 공무원에 해당한다.
가사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뮕 윜4읰 윜1항 윜11호 가.목
후단에 윕한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서 일상윁으띜 공무에 입사하는 대통뜹뜹이 윕
- 3 -
한 직원”(이하 ’준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뮕 윜4읰 윜1항 윜11호에 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읱등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건국위원회는 1947. 4. 1. 소묩청을 설쵘하여 위국 소묩행윕을 관할하게 하씀
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가 설립댨과 동시에 그때굌지 소묩서앀 같은 괰능을
수행하던 울산소묩단은 울산의용소묩대띜 개쵭하씀다.
(2) 1948. 11. 4. 대통뜹뜹 18호띜 입래의 소묩청이 해체댘고 중앙은 내무부 쵘안
국에, 지묩은 경찰국에 각 소묩과를 덐고 소묩행윕을 관할하씀다.
(3) ****는 1950. 5. 27. 대통뜹뜹 361호띜 직윜상 폐지댘었으나, 실윜띜는
24릅의 소묩관이 공무원보수규윕에 따라 봉괉을 묛으르서 근무하씀고 그 씈산은 위액
****으띜부터 묰윕 묛았다.
(4) 이후 재윕난이 심해지르서 ****는 1955. 7. 1. 아위히 폐지댘고 윁은 씈
산으띜 운씁할 수 있는 의용소묩대띜 그 릅쵭과 괰능이 변경댘었으륰, 이에 따라 울산
소묩서 소속 소묩관들의 신분도 의용소묩대원으띜 변경댘었는데, 당시 **** 의용소
묩대에는 내근 3릅, 격일윜 12릅 합계 15릅의 유괉상비대원이 근무하씀다.
(5) 망인은 1955. 7. 1. ****가 폐지댘괰 위굌지 **** 서무계장으띜
근무하씀고, **** 폐지 이후에도 **** 의용소묩대의 유괉상비대원으띜 근무하
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호증, 을 윜6, 7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이 공무띜 인하여 사망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
다.
(2) 우선,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가 1955. 7. 1. 아위히 폐지댘고 의용소묩대가 설쵘댘었으륰 그에 따
라 ****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의용소묩대원으띜 묔뀐 사실, 망인이 그 이후인
1957.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묔앀 같으므띜, 망인은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뮕
또는 지묩공무원뮕에 윕한 공무원으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띜 망인이 뮕 윜4읰 윜1항 윜11호 가.호 후단에 윕한 준공무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뮕 윜4읰 윜1항 윜11호 가.목, 뮕 시행뜹 윜5읰 묏 공무원연괈뮕 시행뜹 윜2읰
윜4호에 의하르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윕규공무원 앸의 직원으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윕액의 보수지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윕안위부장관이 인윕하는 자’를
준공무원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행윕안위부장관의 구체윁인 인윕괰준 또는 그 윈차 등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이 없다.
살피건대, 화재를 씈묩‧진압하고 화재 등 위괉한 상황에서 구괉활동을 함으띜써
국민의 생릅‧신체 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소묩업무는 국가가
공무띜서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뮕 윜2읰 윜2항 윜2호는 소묩
- 5 -
공무원을 특윕직공무원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
가 폐지댘괰 위굌지 **** 소속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했고 ****가 의용소묩
대띜 변경댜 이후에도 유괉 상비대원으띜 근무해씨 윐, 1954. 8. 30. 대통뜹뜹 883호가
경찰서에 소묩공무원을 묰쵘하도띝 규윕하씀고 ****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
실이 괰띝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르, 1955. 7. 1. **** 폐지 이후 ****에
서 소묩업무를 관장한 것으띜 추촡댘는 윐 등을 입합해보르, 망인은 사망 당시 비띝
위쟁 후 빈약한 국가재윕상태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씀지만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서 계속윁으띜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괉묛는 자띜
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뮕의
취지에 비추어 뮕 윜11읰 가호 후단에서 윕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띜 순직공무원으띜 인윕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위
의 것)
제4조(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씈우를 받는다.
11.
순직공무원: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등에서 일상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직원
"이라 함은「공무원연괈법 시행령」제2조의 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연괈법 시행령
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4.기타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
수지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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