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구50서울고등법원 1심1972-09-19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잡종지 951평이 대지로 환지되어 가액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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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50 민사 사건(1972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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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2월 15일에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가 소유하던 잡종지 951평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대지로 환지되었다.
  • 환지된 토지의 가액이 종전 잡종지보다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기존 잡종지가 대지로 환지되어 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취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환지로 인한 가액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된 토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 토지로 간주된다.
  • 지방세법 제105조 5항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지방세법 조항의 헌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환지처분에 따른 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존 잡종지가 대지로 환지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원고의 취득세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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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2.15.자 1971.12.책호 17번호 780으로 금 114,208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1971.12.15. 원고에 대하여 1971년 취득세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금 114,20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이의 신청서), 동 제3호증(결정서), 을 제1호증(질의), 동 제2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원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잡종지 951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위 잡종지 951평은 본건 과세처분(1971.12.15.) 이전에 이미 영등포구 서초동 구획번호 74가 332평과 구획번호 74나 199평 도합 531평으로 환지되어 이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소정의 환지처분과 공고가 있었고 위 공사로 인하여 위 환지받은 토지는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화된 사실, 피고는 1971.12.15. 원고가 환지받은 위 토지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있어 종전의 토지(잡종지)보다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5항, 제11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환지받은 위 토지(대지)의 등록세 표준가격과 종전토지(위 장종지)의 등록세 표준가격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한 취득세액 114,208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잡종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새로운 토지(환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5항, 제11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함은 위법이며 가사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법조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잡종지 951평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대 332평(구획번호 74가)과 대 199평(구획번호 74나)로 각 환지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환지받은 토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1항에 의거 그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 하겠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5항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 제111조 3항은……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환지의 현상이 종전토지의 지목과 사실상 상이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위 환지의 가액 중 그 종전의 토지 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피고가 내세우는 지방세법의 적용이 있는 한 세액 산출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서 제정된 위 지방세법 제105조 5항 및 제111조 3항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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