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77454서울고등법원 2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무원 재직 중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퇴직급여 제한지급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행정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15년 1월 23일 원고에게 퇴직급여 제한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6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4월 20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를 이유로 퇴직급여 제한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금품 및 향응수수'의 해석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수수(授受)' 즉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수수'를 '수수(收受)' 즉 받는 것만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누12704)는 직무 관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재직 중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수'는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므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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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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