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2704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으로 파견근무 중 지위를 이용해 사기로 금품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04 행정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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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 중이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해 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물량을 수주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금원 수수로 인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뇌물이나 공무원 부패범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금품 수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사기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계 해임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퇴직급여 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의미한다.
  • 법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품 수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금원은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은 있으나, 뇌물이나 공무원 부패범죄로 기소된 바 없고, 단순히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퇴직급여 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사기죄로 금품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금품 수수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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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46685 판결 【변론종결】2011. 9.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 2쪽 4째 줄부터 3쪽 8째 줄)’까지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지급 사유의 하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된 것이다(을 제3호증).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수수’(收受)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무상으로 금품을 받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결합하여 ‘공금의 횡령·유용’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당초 법률안에는 ‘뇌물죄 등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로 제시되었다가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항과 같이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무런 직무 관련성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징계 해임된 이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팬택의 소외 3 부회장을 통하여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량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 수수로 말미암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기망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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