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현수막 2개(40만 원 상당) 절단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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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15 절도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 2020년 6월 22일 오전 9시경, 피해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난간에 현수막 2개를 걸어 두었다.
- 현수막에는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현수막을 자르거나 현수막을 묶은 끈을 잘라 훼손했다.
- 현수막은 피해자 소유였고, 두 개의 가치는 합계 40만 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 2개를 잘라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허락받지 않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수막을 직접 훼손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법을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벌금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광고물이나 안내문 등을 붙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게시물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관리소장이 동의 없이 붙인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주체는 게시한 사람에게 스스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현수막에는 피해를 준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했으므로, 현수막을 자른 행동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령과 관리규약을 살펴봤지만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해석을 문의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만으로 현수막을 훼손해도 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더 이상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지 않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관리소장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직접 잘라 훼손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의 관리 업무상 조치였다는 주장과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의 집행은 1년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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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적음
-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의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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