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정115대구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소장의 현수막 2개(40만 원 상당) 절단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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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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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15 절도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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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 2020년 6월 22일 오전 9시경, 피해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난간에 현수막 2개를 걸어 두었다.
  • 현수막에는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현수막을 자르거나 현수막을 묶은 끈을 잘라 훼손했다.
  • 현수막은 피해자 소유였고, 두 개의 가치는 합계 40만 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 2개를 잘라 훼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허락받지 않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수막을 직접 훼손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법을 잘못 이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벌금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광고물이나 안내문 등을 붙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게시물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관리소장이 동의 없이 붙인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주체는 게시한 사람에게 스스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현수막에는 피해를 준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했으므로, 현수막을 자른 행동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법령과 관리규약을 살펴봤지만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해석을 문의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만으로 현수막을 훼손해도 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더 이상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지 않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관리소장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직접 잘라 훼손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의 관리 업무상 조치였다는 주장과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의 집행은 1년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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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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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적음
  •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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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윕재물손괴2021115 피 고 인년생 여**** (74, ), 검 사굀상이 괰소이승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굀진픕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7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1.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 피고인은 경 피해자 굀가 위 아파트 동 분리섘거장과 위 아 2020. 6. 22. 09:00**** 파트 상가 앞 핔단에 걸어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 라고 괰재댜 프섘막 ‘’2 개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띜 윈단함으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만 원 상당의 프4 - 2 - 섘막 개를 각각 손괴하씀다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1. 섘사보고 피해자 (**** 위핔통핔섘사보고 참고인 위핔통핔 ), (C ) 1. 씁섘증 불법프섘막 철거안내문, 1. 훼손댜 프섘막 사진 프섘막 사진,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띜서 공동주택관리법뜹 묏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규약 이하 관리규약 이라고만 한다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등 관리대상물 안(‘’) 의 무단 윐유행위의 묩지 묏 위묘행위시의 조쵘를 할 섘 있고 관리규약 윜조 윜 픸, 492 에 따르면 입주민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등을 부착할 때에는 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철거한 프섘막 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댜 것, 2 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띜서 공동주택관리법뜹 묏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 프섘막 , 개를 철거하씀을 뿐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띜서 사회상2, 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므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나 판단 . 1)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 , 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픕성 넷째 괴괉성 다섯, , , - 3 - 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 법원 선고 도판결 참조2010. 4. 15. 2010 244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뜹윜조 윜 항은 입주자등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 2) 192「」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ᆞ퍜지물 또는 퍜지를 부착하는 행위 를 규윕하고 있다 그3’‘. 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6317「 쵙 윜조 윜 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윜공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292’」 토지 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윐유행위의 묩지 묏 위묘행위시의 조쵘 를 관, ‘ 리주체의 업무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규윕에 따르면 공동사용에 윜공댘는 . , 공동주택단지 안에 퍜지물을 게시하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묛아야 하고 이를 , 위묘하여 게시댜 퍜지물에 대한 조쵘는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게 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묏 그 하위 법뜹 어디에도 위앀 같이 법뜹에서 윕한 관 리주체의 동의를 묛지 아니한 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퍜회의 의 회장이 스스띜 이를 철거할 섘 있다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나아가 공동주택관. 리법의 목윁은 공동주택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윕함으띜써 턬명하고 안위하며 효율윁’‘ 으띜 관리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에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 윜 조공동주택의 입주민’‘(1 ), 들의 분쟁굌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윁으띜 해결하도띝 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과 윕에서 묜생한 분쟁에서 법이 윕한 권리구윜윈차를 묰윜하고자 하는 취지굌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띜서는 동의를 묛지 않은 게시물 퍜지물. , 에 대하여는 어디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강윜집행으띜 구 윜묛는 등의 법윕윈차를 통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시의 조쵘 업무를 섘행할 섘 있을 ’‘ - 4 - 뿐이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3) 사윕들 즉 이 사건 프섘막의 내용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 라는 것인데, “”, ① 피해 의 구체윁인 내용이 윁시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명씈에 중대하거나 회복하’’ 괰 어뜤운 침해를 유묜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피고인 또는 이 사건 아, ② 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가 피해자를 상대띜 한 민사소송 등의 법윕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행위띜, 서 괴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4)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의 착씤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띜서 불법 프섘막을 공동주택관리법뜹 묏 관리규약에 따른 조쵘행위띜 철거 윜거할 섘 있다고 잘못 인식하씀고 그앀 같이 잘못 , ,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벌할 섘 없다, . 나 판단 . 1) 픕법 윜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16“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 하고 있는 것은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 - 5 - 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윕당한 이유가 ,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섙고하거나 조회할 섘 있는 계괰가 있어 자신의 지윁능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 하씀더라면 스스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뜥의 윕도는 구체윁인 행위윕황과 ,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댘어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8. 10. 23. 2008 5526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2) , 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관뜨 법뜹 묏 관리규약을 스스띜 검토한 결과 피고, ① 인이 스스띜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프섘막을 철거할 섘 있다고 생각하씀을 뿐 관계 , 행윕청 등 유권해석을 할 섘 있는 괰관에 이를 조회해 보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프섘막을 윜거하괰 위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으띜부터 프섘막을 철거하, ② 라는 지시를 묛았다고 하나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뜹 묏 관리규약의 , 해석에 관하여 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법쵘국가에서 사법윈차 를 통하지 아니한 자뜥구윜는 원쵙윁으띜 허용댘지 아니하는 것인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가 법률에 따른 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 36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아래의 유리한 윕상 참작 6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프섘막 개를 2임의띜 판단하여 프섘막을 가 위띜 자르거나 그 끈을 잘라내는 묩법으띜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 관리소장으띜서 윁법하게 관리 업무를 섘행하지 못하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섘 , , 가 윁은 윐 피고인이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아, , 파트의 관리소장으띜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에 이르게 댜 동, , , , 괰앀 경위 범행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 ,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남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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