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창과 온장고를 두 차례 손괴해 수리비 881,260원 상당 피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123 절도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4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피해자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살 수 없게 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머리로 앞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렸고, 유리 수리비는 442,860원이 들었습니다.
- 약 30분 뒤인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판매대 위 온장고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수리비는 438,400원이 들었습니다.
- 두 차례 손괴로 발생한 수리비는 모두 881,260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온장고를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반복된 손괴와 과거 폭력 관련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편의점 유리를 깨뜨린 뒤 불과 30분 만에 다시 찾아가 온장고를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두 차례 손괴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B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제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그 밖에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같은 편의점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뒤 다시 찾아가 온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손괴와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피스텔 관리소장이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지하 기계실 집수정에 버렸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현수막 2개(40만 원 상당) 절단 손괴
빌린 자동차의 연료통에 물을 넣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고장 나게 함.
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
양형 인자
- 반복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