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단412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2-22 선고검수완료

**** 유리창과 온장고를 두 차례 손괴해 수리비 881,260원 상당 피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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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123 절도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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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4일 밤 10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피해자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살 수 없게 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머리로 앞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렸고, 유리 수리비는 442,860원이 들었습니다.
  • 약 30분 뒤인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판매대 위 온장고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수리비는 438,400원이 들었습니다.
  • 두 차례 손괴로 발생한 수리비는 모두 881,260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온장고를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반복된 손괴와 과거 폭력 관련 처벌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편의점 유리를 깨뜨린 뒤 불과 30분 만에 다시 찾아가 온장고를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두 차례 손괴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B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제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그 밖에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같은 편의점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뒤 다시 찾아가 온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손괴와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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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 1 - **** 판결 사 건2016고단4123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20경 **** **** **** **** ○○(****)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에서 종업원이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편 의점 밖으로 나가 머리로 **** 앞 유리(약 2m X 약 2m X 약 0.5cm)를 들이받아 깨 뜨려 수리비 442,86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에 들어와 ****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 2 - 하면서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편 의점 판매대 위에 있는 온장고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438,400원이 들도록 재 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실 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3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 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에 들어가 유리창을 깬 후 불과 30 분 만에 다시 위 ****에 들어가 온장고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반복적으로 재물을 손 괴한 점, 피고인은 2013. 9. 12.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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