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 절도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1조, 형법 제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12. 2.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 쓰레기통은 아래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B 소유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었고, 차량 경보기도 작동했습니다.
- 피해자B는 경보음에 밖으로 나와 차량에 음식물이 묻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쓰레기통을 던진 행위로 차량이 손상되지는 않아, 재물을 망가뜨리려 한 시도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B의 차량을 망가뜨리려 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차량이 아니라 맞은편 주택 벽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해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향해 던졌다는 점을 적어도 예상하면서 행동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에 물체가 부딪혀 경보기가 작동했고, 피고인A도 경보기가 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경보음을 듣고 나와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 벽에 부딪혔다는 피고인A의 설명만으로는 차량에 음식물이 묻고 경보기가 울린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차량 뒤쪽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 뚜껑이 발견된 점도 차량을 향해 던졌다는 판단에 보탬이 됐습니다.
- 피해가 크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료 문제로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쓰레기통이 차량에 부딪힌 경위와 경보기 작동,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등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 차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알고도 던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의 기능을 해칠 정도의 손상은 없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피스텔 관리소장이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지하 기계실 집수정에 버렸다.
**** 유리창과 온장고를 두 차례 손괴해 수리비 881,260원 상당 피해 발생
빌린 자동차의 연료통에 물을 넣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고장 나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가 경미함
- 우발적 범행
- 임대차 관계 사실상 종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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