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정289대전지방법원 1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피해자B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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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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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 절도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1조, 형법 제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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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12. 2.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 쓰레기통은 아래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B 소유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었고, 차량 경보기도 작동했습니다.
  • 피해자B는 경보음에 밖으로 나와 차량에 음식물이 묻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쓰레기통을 던진 행위로 차량이 손상되지는 않아, 재물을 망가뜨리려 한 시도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B의 차량을 망가뜨리려 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차량이 아니라 맞은편 주택 벽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해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향해 던졌다는 점을 적어도 예상하면서 행동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에 물체가 부딪혀 경보기가 작동했고, 피고인A도 경보기가 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경보음을 듣고 나와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 벽에 부딪혔다는 피고인A의 설명만으로는 차량에 음식물이 묻고 경보기가 울린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차량 뒤쪽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 뚜껑이 발견된 점도 차량을 향해 던졌다는 판단에 보탬이 됐습니다.
  • 피해가 크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과 임차료 문제로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쓰레기통이 차량에 부딪힌 경위와 경보기 작동,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등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 차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알고도 던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의 기능을 해칠 정도의 손상은 없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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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가 경미함
  • 우발적 범행
  • 임대차 관계 사실상 종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정289 재물손괴(인정된 죄명 재물손괴미수) 피 고 인A 검 사송정은(기소), 김현곤(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2.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3:40경 **** 대덕구 C,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아래로 집 어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 E **** 승용차에 맞추어 손괴하려고 하 였으나, 위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 2 -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차량을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맞은편 주 택의 벽을 향하여 던졌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아래쪽 벽에 맞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물체가 접촉되어 차량 경보기가 작동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피해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묻은 음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 해 차량의 경보기가 작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음식물 쓰레기통이 맞은편 주택의 벽 아래쪽에 맞은 것이라면, 그 벽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의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차량 뒷바 퀴 옆쪽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피해 차량 좌측 뒤쪽에서 쓰레기통의 뚜껑이 각 발 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차량을 향하여 음 식물 쓰레기통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 윗부분에 음식물이 묻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7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 3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임차인 측인 피고인이 임대인 측인 피해자와 보증금 및 차임 문제로 분쟁하던 중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인이 우발적 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 측이 이사함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임대차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이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다. 판사 고진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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