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855대구고등법원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0누3855 행정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허용보관량이 정해진 폐기물허가증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고, 이에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2020년 3월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관시설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보관량은 보관시설 전체에 보관된 폐기물 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는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또한 행정청이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허용보관량은 보관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업체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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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은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포함시켜 이를 변경허가사항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 따른 양을 ‘허용보관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는 현재까지 폐기물허가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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