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747대구고등법원 2심1981-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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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 1980년 10월 1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 같은 해 12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에도 또다시 주거침입과 절도, 그리고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 당시 사회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으나, 이 법의 효력은 1980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발생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은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인 12월 18일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쟁점은 범행 시점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이 법 시행 전이므로 기존 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이전과 같은 날 새벽에 이루어졌다.
  • 법은 범행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책임자로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크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자들이 다친 것은 피고인의 고의적 폭행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 160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 범행에 사용된 장갑 등 증거물은 피고인에게서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점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에 기존 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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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2
  • 피고인은 한 가정의 유일한 부양책임자로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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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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