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합4247부산가정법원 1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잦은 음주와 사전 연락 없는 외박으로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간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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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09드합4247 가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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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두 딸을 두었는데,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회식 때문에 새벽 2~3시가 지나 귀가하는 일이 잦아 피고와 자주 다투었다.
- 원고는 2007년 9월 외박을 한 뒤 피고에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옷만 가지고 집을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했으나, 2008년 2월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또 외박을 하고 아침 8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
- 화가 난 피고가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원고가 실제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피고가 며칠간 문을 잠그자 원고는 약 한 달 동안 승용차와 찜질방에서 지내며 연락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원고는 거절했고, 약 10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동안 번 돈을 돌려달라며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2008년 12월 12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도 강하게 이혼 의사를 밝힌 반면 피고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와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자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오기나 보복 감정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사전 연락 없이 외박했으며, 피고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설득했는데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한 채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오직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녀들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여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오기나 보복으로 버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그 깨짐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상대방이 자녀와 가정을 위해 혼인을 유지하려는 진심 어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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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09드합0000 이혼
원 고**** (71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 (72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1. **** (02년생 여자)
2. **** (05년생 여자)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피고와 같다.
변 론 종 결2011. 8. 25.
판 결 선 고2011. 9. 8.
- 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6,666,666원 및 이
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5. 1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인데 결혼 초기부터 회식 때문에 새벽 2~3시가 지나서 귀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 잦은 언쟁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경 외박을 하고 2007. 9. 24. 피고에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옷만 가지고 집을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가족을 내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잘할 것이
며 장인, 장모님에게도 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
다.
- 3 -
라. 원고는 그 후 일찍 귀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8. 2.경 사전 연락 없이 외박
을 하였고 피고가 밤새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아침 8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
다.
마. 피고는 아침에 귀가한 원고에게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문을 잠갔고 원고는 그 후 약 한
달 동안 승용차와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
다.
바. 원고는 집을 나간 후 사건본인들이 원고를 보고 싶어 하여 2008. 3.경까지 두 차
례 정도 잠시 집에 들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말하였
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2008. 12.경 약 10개월 만
에 집에 돌아와서 피고에게 그동안 번 돈을 돌려달라며 이혼하자고 하였다.
사. 이에 피고가 원고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는 법원에서 보자며 2008. 12.
12.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별거 초기에는 급여통장을 피고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2008. 12.
경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통장을 바꾸어 원고가 관리하였고 피고에게
매달 100~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2010. 6.경부터는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
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2011. 3.경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명목으
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 사건 소제기 후 현재까지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
고는 일관되게 사건본인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
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결혼 초부터 서로 잠자리를 자주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모두 원고가
하였으며 피고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간섭을 하고 12시 이후에 귀가할 경우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2008. 2.경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별
거생활을 하도록 하는 등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고 사전 연락
없이 외박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짐을 챙겨 집
을 나갔고 그 후 피고가 수차례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
- 5 -
고의 연락마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
고 원.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
이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
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들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
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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