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295서울고등법원 1심1983-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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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2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1동을 소외 원호단체후원회 명의로 매각했고, 대금 3억 7천5백여만 원을 받음.
- 원고는 이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 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1979년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1978년 12월 22일 매각하고 12월 30일까지 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을 마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단일 건물 매각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대금이 1978년 수입에 해당하고,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했으나 장부상 1979년 수입으로 기록해 세무서장이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와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고 매각 시기도 1978년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을 1978년 12월 22일 매각하고 12월 30일까지 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음.
-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단발성 매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업자로 볼 수 없음.
-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별부가세는 부동산 매매업자에게만 부과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매각대금을 1979년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장부상의 기록 오류일 뿐 실제 수입 시기는 1978년임.
- 따라서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는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원고는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했으나 장부상 1979년 수입으로 기록해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고 매각 시기도 1978년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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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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