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18035부산가정법원 1심2017-01-2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자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가사 사건(201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97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다.
- 두 사람은 경제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며 갈등이 깊어졌다.
- 원고는 2015년 2월 21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논의했다.
- 배우자는 2015년 7월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당시 원고와 이혼했다고 피고에게 말했다.
-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피고에게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배우자를 만나지 말아 달라고 알렸다. 피고와 배우자는 8월 15일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 원고는 2015년 8월 31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가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는지였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혼인관계는 그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배우자는 피고가 배우자를 알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별거했다.
- 별거 뒤 두 사람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논의했으며,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와 배우자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 7월경이므로, 법원은 그보다 앞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피고가 두 사람이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15년 8월 10일이었다. 법원은 그 시점까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혼소송을 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8월 31일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지만, 그 전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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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5드단18035 손해배상(기)
원 고**** (1971년생)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969년생)
주소 부산
변 론 종 결2017. 1. 11.
판 결 선 고2017.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와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2명
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다투었고,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21.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는 2015. 5.경 주거지인 ****에 있는 삼도그
린 아파트를 매도하고, ****에 있는 원룸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는 2015. 7.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정
△△는 피고에게 원고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다.
바. 원고의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가 살고 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
었는데, 피고는 2015. 8. 9. ****의 부탁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
의 딸과 원고의 자녀들이 함께 원룸에서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와 이혼
하지 않았고, 피고가 ****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 피고와 ****는 2015. 8. 15.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다.
- 3 -
자. 원고는 2015. 8. 31. ****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5드단
13030,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오고 갔고,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이하 ‘이 사건 혼인관계’라 한다)가 파탄되었
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
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더욱
이 ****를 만날 당시 ****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는 적어도 2015. 8. 15.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4 -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는 2015. 2. 21.
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가 이혼하지 않
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
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
인관계는 피고와 ****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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