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4 / 175
전체 34,983건
-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65나895 · 서울고등법원 · 1966-02-23
-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617 · 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06가단757782006가단7577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15
- 2021누28042021누2804 · 대구고등법원 · 2022-08-12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여부<br/>87나142 · 춘천지방법원 · 1990-03-09
-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3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8
- 2024구합683542024구합68354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1994. 12. 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98구24 · 제주지방법원 · 1998-07-16
- 2005나24162005나2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0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의 의미<br/>84노293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24구합875532024구합87553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04구합180852004구합1808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7
- 2018누732342018누73234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나23590 · 대구고등법원 · 2019-01-10
- 2015구합200132015구합20013 · 창원지방법원 · 2015-08-18
-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br/>[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br/>2008도7567 · 대법원 · 2008-11-27
- 2025나2103872025나210387 · 서울고등법원 · 2026-06-11
- 83구30083구30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2
-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br/>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누15916 · 서울고등법원 · 2003-08-14
-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br/>[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br/>[3]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두산음료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합병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매각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5152 · 서울행정법원 · 1999-09-30
- 2016노22012016노2201 · 울산지방법원 · 2017-03-31
- 2010노4952010노495 · 부산고등법원 · 2010-09-08
- 2017노9282017노928 · 울산지방법원 · 2018-01-09
- 2000구10352000구1035 · 대구지방법원 · 2000-12-07
- 2025누100562025누10056 · 인천지방법원 · 2025-09-02
-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의 판정<br/>78나985 · 대구고등법원 · 1979-09-12
- 2021나20305192021나2030519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2022고단162022고단16 · 울산지방법원 · 2023-03-30
-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치 못한 타 공범자의 죄책<br/>83노1947 · 서울고등법원 · 1983-12-02
- 2006나282272006나28227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2003나217682003나21768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6243 · 부산지방법원 · 1996-10-24
- 영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8구492 · 서울고등법원 · 1979-02-07
- 2018나587622018나58762 · 부산고등법원 · 2019-12-12
- 2025구단525292025구단5252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1누75112011누7511 · 서울고등법원 · 2011-10-05
- 2016누560372016누56037 ·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br/>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2가합50780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7-26
- 2012나93922012나9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18고단13162018고단1316 · 수원지방법원 · 2019-07-29
- 2011누340012011누34001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2018고합592018고합59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22카합503232022카합503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8-12
- 2024구합865982024구합8659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754 · 울산지방법원 · 2017-09-07
- 2024구단728822024구단72882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계고 처분의 적부<br/>69구29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6
-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1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1-11-24
-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가합30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6-16
- 2007노2492007노249 · 고등군사법원 · 2008-02-19
- 2012노7582012노758 · 대구고등법원 · 2013-02-07
- 녹화작품을 복사판매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br/>83나4449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4누510902014누51090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2018가합112012018가합11201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9-02-19
- 2024노5142024노514 · 서울고등법원 · 2024-09-12
- 2013구합2792013구합279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20구합683632020구합68363 · 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15노5272015노527 · 춘천지방법원 · 2016-07-21
- 2009누49912009누4991 · 서울고등법원 · 2009-09-03
- 2020고단6442020고단644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12누294192012누29419 · 서울고등법원 · 2013-04-17
-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br/>[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도13382 · 대법원 · 2019-02-28
-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br/>[3]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7479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 그룹 '△△' 전 멤버인 공소외 21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1268 · 서울고등법원 · 1996-11-05
- 2008가합1006522008가합100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0
- 2022가단333662022가단33366 · 전주지방법원 · 2023-04-04
-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8구10086 · 서울고등법원 · 1989-03-08
- 2022노5252022노52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12-19
- 2010노5372010노5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2-29
- 2009구합35812009구합3581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1나30012011나3001 · 부산고등법원 · 2013-04-25
- 2011고단6402011고단6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08-18
- 2025노1292025노129 · 광주고등법원 · 2026-02-12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고합2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18
- 2020고정15882020고정1588 · 인천지방법원 · 2021-03-17
- 2007드합71952007드합7195 · 서울가정법원 · 2009-04-30
- 2010가합355152010가합35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0
- 2004나108442004나10844 · 광주지방법원 · 2005-07-15
-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나2627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68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69-10-30
- 2021노25212021노2521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3구12802 · 서울고등법원 · 1993-11-12
- 2004누20502004누2050 · 대구고등법원 · 2005-03-25
- 2016재나1332016재나133 · 대구고등법원 · 2017-06-14
- 99구780899구7808 · 대구지방법원 · 2002-03-21
- 2009드단161642009드단16164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10-05-18
- 2005나78732005나7873 · 전주지방법원 · 2006-05-19
- 2009노5282009노5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효력<br/>[2]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8나10052 · 부산고등법원 · 1999-10-27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1주당가액의 산정방식중 순이익액의 의미 <br/>76구63 · 대구고등법원 · 1977-06-30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br/>[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1노4585 · 서울지방법원 · 2001-09-06
- 2011노6392011노639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br/>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br/>86나151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己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庚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丁이 戊, 己, 庚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戊, 己, 庚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가단2263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
- 2008허62392008허6239 · 특허법원 · 2011-04-08
- 2010구합43162010구합4316 · 수원지방법원 · 2010-09-08
- 2019르922019르92 · 부산가정법원 · 2020-01-08
- 2019누238452019누23845 · 부산고등법원 · 2020-02-12
- 2008나869372008나86937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24구합691972024구합69197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한 사례<br/>73노678 · 대구고등법원 · 1973-12-20
- 2019나2021692019나202169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11가합64802011가합6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21
- 2021나224552021나22455 · 수원고등법원 · 2022-03-31
- 2010누354652010누35465 · 서울고등법원 · 2011-07-08
- 2021구합13922021구합1392 · 제주지방법원 · 2022-08-16
- 2009고단71052009고단7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8
- 2018노22302018노2230 · 창원지방법원 · 2021-02-17
-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br/>70나165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2024구단755082024구단7550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2022고단19762022고단1976 · 울산지방법원 · 2022-08-16
- [1]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관계<br/>[2]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008노7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9-02
- 혼인취소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br/>92가합1595 · 제주지방법원 · 1994-05-26
-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br/>76나340 · 광주고등법원 · 1977-06-23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丙 회사 등의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나498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4
- 2006누309442006누30944 · 서울고등법원 · 2007-07-11
- 2017구합652802017구합65280 · 수원지방법원 · 2017-11-14
-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불비와 존속치사의 성부<br/>86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4
- 2005나53482005나5348 · 부산고등법원 · 2005-09-23
- 2020고단8842020고단884 · 울산지방법원 · 2021-01-21
- 여관방 내에서의 투숙객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여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br/>76나3311 · 서울고등법원 · 1977-07-15
- 2011가단144252011가단14425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2022나20392922022나2039292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6나20228352016나2022835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04구합342542004구합34254 · 서울행정법원 · 2005-09-20
-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의 성립<br/>67나2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9-11
- 2020가합5322752020가합532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8
- 2025노6882025노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29
-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에 주택의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주택 양도인이 자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결정, 국세청 예규 및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양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구단10689 · 서울행법 · 2008-06-03
- 2006나150302006나15030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12구합3653 · 대구지방법원 · 2013-05-03
- 신원보증서의 유용과 그에 기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br/>74나2541 · 서울고등법원 · 1975-05-07
- 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br/>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br/>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br/>88나222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08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br/>83나523 · 수원지방법원 · 1984-02-17
- 2020구합307652020구합30765 · 춘천지방법원 · 2021-07-08
-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단94949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2018구합561522018구합56152 · 서울행정법원 · 2019-02-15
-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6도19824 · 대법원 · 2017-03-15
- 2023구합508132023구합50813 · 서울행정법원 · 2024-08-22
- 2022구단112292022구단11229 · 대구지방법원 · 2023-07-26
-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81나358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2025누22782025누2278 · 부산고등법원 · 2025-10-24
- 2022누451992022누45199 · 서울고등법원 · 2023-02-10
-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0나659 · 서울고등법원 · 1981-02-03
- 2000구40052000구4005 · 인천지방법원 · 2005-01-13
- 2021가합267692021가합267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27
- 2011나26262011나2626 · 부산고등법원 · 2012-04-06
- 2009누278332009누27833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23구합587872023구합58787 · 서울행정법원 · 2024-03-26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br/>83가합1524 · 수원지방법원 · 1984-03-07
- 2008나1044082008나104408 · 서울고등법원 · 2010-02-04
- [1] 재소자의 영치물사용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후 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위 불허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br/>2007누191 · 부산고등법원 · 2007-06-01
- 2012고단23632012고단2363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2008나203532008나20353 · 대구지방법원 · 2009-08-20
- 2002구합252632002구합25263 · 서울행정법원 · 2004-07-15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5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2005나582692005나58269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2006구합24392006구합2439 · 인천지방법원 · 2006-12-28
- 2024노33852024노3385 · 창원지방법원 · 2025-07-08
- 2016드단2018102016드단201810 · 부산가정법원 · 2016-09-29
- 철도건널목의 설치 보존 관리의 기준<br/>72나2799 · 서울고등법원 · 1973-11-06
- 2011누23142011누2314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1]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예인선)<br/>[2] 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艀船)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曳引船列)을 구성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과실로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부선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나8641 · 부산고등법원 · 2007-04-04
- 2인조합에서 일방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br/>83나4734 · 서울고등법원 · 1984-11-27
- <br/>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br/>2021도2340 · 대법원 · 2024-06-27
- 2015나425032015나42503 · 수원지방법원 · 2016-12-16
- 2006누52052006누5205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4구합1692014구합16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12-23
- 2005구합311532005구합31153 · 서울행정법원 · 2006-02-14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압수물품의 환부를 받을 사람<br/>67나3172 · 서울고등법원 · 1968-07-23
- 2021가합100392021가합10039 · 수원지방법원 · 2024-07-17
- 2012브822012브82 · 수원지방법원 · 2013-06-28
- 2015나154352015나15435 · 광주고등법원 · 2017-02-03
- 2008구합364012008구합36401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정도<br/>72나2564 · 서울고등법원 · 1973-10-10
- 2006나624252006나62425 · 서울고등법원 · 2007-04-13
-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br/>75나1701 · 서울고등법원 · 1976-07-14
- 2003나84892003나8489 · 광주고등법원 · 2009-09-30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30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7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br/>73나337 · 서울고등법원 · 1973-09-20
- 2016누649842016누64984 · 서울고등법원 · 2017-03-15
- 2025노1232025노123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br/>2001구914 · 서울행정법원 · 2001-05-30
- 2011고합3992011고합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6-15
-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90나6516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통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r/>81나367 · 대구고등법원 · 1981-08-21
- 2013나12432013나1243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11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08-08
- 원고들이 각종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지만 하구둑 공사 시행 당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른 등록된 입어자가 아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나4696 · 광주고등법원 · 1993-10-08
-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甲 회사에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누41375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16구합106832016구합10683 · 청주지방법원 · 2016-08-18
- <br/>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br/><br/>2012누35407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1고합2592021고합259 · 광주지방법원 · 2021-12-22
- 2015고단47152015고단47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25
- 2024구합890612024구합89061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22가단5295052022가단529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8
-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59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24
- 2024누121282024누12128 · 수원고등법원 · 2025-02-12
- 2006노7122006노7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9
- <br/>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합72692 · 수원지방법원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