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64207서울고등법원 2심2016-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신탁재산인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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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4207 민사 사건(2016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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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8일, 세무 당국은 체납자가 신탁한 건물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를 실시함.
  • 2012년 8월 22일, 원고들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체납자의 체납액을 세무서에 납부함.
  • 2012년 8월 23일, 세무 당국은 압류를 해제하고 8월 30일 압류 등기 말소를 완료함.
  • 원고들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한 후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져 국가의 세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이는 유효한 납부로 인정되어 국가의 채권이 소멸한다.
  •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가가 받은 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압류가 무효였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한 행위는 조세채무 이행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함.
  • 압류 당시 건물은 신탁재산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압류는 무효였으나, 원고들은 체납액 납부 의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선택해 납부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의 손해와 압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유효한 이행으로 보고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압류가 무효였더라도 원고들의 납부 행위와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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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2010-12-08·1심·기각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11842·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원고 패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0889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1·1심·기각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4267·서울고등법원·2015-04-03·2심·기각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메가골프 명목상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5694·청주지방법원·2007-09-1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2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1349·창원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602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5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8. 소외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신한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소외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③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과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인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이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납부한 것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압류 때문이라거나(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유효했다 하더라도 위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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