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254서울고등법원 2심2014-09-30 선고검수완료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중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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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선하지는 상업지역으로 5~7층 건축물 건축이 예정되었다.
- 기존 송전선로(345kV 신인천 T/L 및 신영서 T/L)가 선하지를 통과하고 있었다.
- 선하지에 7층(21m)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전선과의 이격거리가 기술기준(7.65m)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송전선로의 선하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지중화 이설이 필요하자, 그 비용부담주체가 피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지상물 설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나, 예외로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이 사건 송전선로는 2001년에 설치되어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원고는 전선로 설치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에는 설치 당시 소유자뿐 아니라 이후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선하지에 7층 건축물이 건축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기술기준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사업법상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 판례로, 전선로 설치 시점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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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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