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건물을 신축해 약 6개월간 쇼핑센터로 직접 사용하다 은행에 매각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5253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도시 OO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11. 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날이 지방세법상 건물의 취득일이 되었다.
- 원고는 2014. 12. 4.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소유자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15.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5. 6. 3. 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다.
-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취득세 2,820,198,34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도시에서 신축한 건물을 약 6개월간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한 뒤 은행에 매각하자, 피고가 취득세 약 28억 원과 지방교육세 약 5억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했을 뿐이고 임차인을 통해 유통산업에 사용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한 목적이 인정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약 6개월간 소유자로서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장차 은행에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약 6개월간 직접 사용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며, 매각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01. 4. 10. 선고 **** 판결은 취득 당시 지점 사용 목적 자체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뜻하므로, 매각 후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가정한 다른 사안들은 법률관계가 전혀 달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을 신축해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매각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매각 후 임차인의 사용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