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5253수원고등법원 2심2024-04-19 선고검수완료

대도시에서 건물을 신축해 약 6개월간 쇼핑센터로 직접 사용하다 은행에 매각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5253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도시 OO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11. 2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날이 지방세법상 건물의 취득일이 되었다.
  • 원고는 2014. 12. 4.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소유자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15. 5.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5. 6. 3. 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다.
  •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취득세 2,820,198,34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도시에서 신축한 건물을 약 6개월간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한 뒤 은행에 매각하자, 피고가 취득세 약 28억 원과 지방교육세 약 5억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했을 뿐이고 임차인을 통해 유통산업에 사용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한 목적이 인정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약 6개월간 소유자로서 쇼핑센터 영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장차 은행에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약 6개월간 직접 사용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며, 매각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01. 4. 10. 선고 **** 판결은 취득 당시 지점 사용 목적 자체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뜻하므로, 매각 후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가정한 다른 사안들은 법률관계가 전혀 달라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을 신축해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하더라도,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매각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며, 매각 후 임차인의 사용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20. 4. 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을 지점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B은행에 매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2015. 5. 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2015. 6. 3. 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므로,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2014. 11. 28.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을 받고2014. 12.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을 운영한 사실,원고는2015. 6. 3.경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약6개월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쇼핑센터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쇼핑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6개월에 이르는바,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자로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을 인정함이 타당하고,향후 매각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한편,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2001. 4. 10.선고99두1618판결은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지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기에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이므로,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과‘매각하는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러우며‘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과‘매각하는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2년 이상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매각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원고는,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및‘투자회사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모두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므로,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가정한 두 사안은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다가 타에 매각하고 임차하여 사용한 원고의 경우와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