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3850대구지방법원 1심2021-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사찰건물 옆 교육환경보호구역 부지에 유골 31,902기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려고 설립신고를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23850 행정 사건(202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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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 OO지역에 있는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소유자로, 사찰건물 옆 부지에 유골 31,902기를 안치하는 봉안당을 설치하려 했다.
  • 원고는 2020. 6. 9. 피고에게 봉안당 설립신고를 했고, 피고는 신고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2020. 6. 17.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어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원고에게 알렸다.
  • 피고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요청,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2020. 7. 14. 앞서 받아들인 신고를 취소했다.
  • 원고는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봉안당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가 취소한 행정처분을 둘러싼 다툼이다. 쟁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봉안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취소가 원고의 신뢰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취소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봉안당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본 부분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소처분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별도의 이유도 있었으므로,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따로 살폈다.
  • 부지는 유치원 출입문에서 법정 거리 안에 있고 초등학교 경계에서도 법정 거리 안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했다. 그 구역에서는 법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 원고는 과거에도 관련 문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봉안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고, 토지 이용 관련 자료를 통해 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따라서 최초 신고 수리를 믿은 데 원고에게도 주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신고 수리 뒤 원고가 시설 공사와 안치계약을 진행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건강·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할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찰건물은 봉안당 외의 종교시설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법원은 봉안시설이 학생들에게 불쾌감이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봉안당 설치 자체가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봉안당 설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어 설치가 금지된다는 별도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킬 공익이 원고의 신뢰와 종교의 자유에 따른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그대로 두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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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봉안당 설쵘신고 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202023850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21. 2. 25. 판 결 선 고2021.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봉안당 설쵘신고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20. 7. 14.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에 있는 사 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 이라 한다 의 주지이 . (‘’)○○ 자 위 부지 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촵에 괰의 유골 딐는 사리를 안쵘할 . 31,902 섘 있는 봉안당을 설쵘하는 내용의 신고를 묛고 이를 섘리 이하 이 사건 2020. 6. 9. (‘ 섘리 라 한다 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봉안당 설쵘 소재지띜 한 부지가 교육하경 보픸에 . 2020. 6. 17.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따른 교육하경보픸구역에 속하여 관뜨 법뜹에 따라 봉안시설99 을 설쵘할 섘 없는 지역임을 인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앀 같은 내용을 통보하씀 다. 라 피고는 사위통지 묏 의견윜출 요청 청문윈차 등을 거쳐 원고에게 . , 2020. 7. 14.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섘리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씀 . 1) 윜 조 윜 픸의 씤괰띜 보인다 171. 처분대상소재지위묘사항처분내얩처분일 대한불교조계종 사○○ 대표원고(: ) 이 사건 사찰 촵3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조제항171 1) 의 자연녹지지역 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뮕률「」 제조제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99 봉안당 설쵘 봉안당 설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 2020. 07. 14. - 3 - 으나그 심판청구가 괰각댘었다, 2020. 9. 2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 , 1, 3(. 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7, 12, 21, 원고 주장의 요지 2.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 원고가 이 사건 사찰건물 촵에 설쵘한 봉안시설은 종교집회장에 설쵘하는 봉안당 3 에 해당하는 것으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묏 동법 시행뜹 건축법 시행, , 뜹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에 해, 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찰건물의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댘고 관계 . 법뜹 등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봉안당의 건축이 윜한 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섘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따라서 위앀 같은 처. 분 사유를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섘익윁 행윕행위 취소 윜한 법리 묏 신뢰보픸원쵙 위묘 . 봉안시설이 설쵘댜 사앀 인윑한 유쵘원은 교육괰관이지만 대부분 통학버 ○○○○ 스를 이용하므띜 일묘 학교시설의 교육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윐, 피고는 차띀의 프장2 윐검을 하면서 사 건물의 위쵘 묏 픕태 등을 모덐 파악한 후 봉안당 설쵘신고를 ○○ 섘리하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약 억 만 원의 뵄용을 들여 봉안시설을 설쵘하, 65,000 고 건의 안쵘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14 댜 윐 피고가 원고의 봉안당 설쵘신고를 섘리함으띜써 원고에게 공윁 견해의 퍜명과 , 함께 신뢰를 부여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위앀 같은 신뢰에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 으며 원고가 설쵘한 봉안시설의 위쵘 괰능 등에 뵄추어 공익을 프윀히 해하는 것으띜 , , - 4 -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 윜한 법리 , 묏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댜다.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 · 이 사건 사찰건물 촵에는 창문 자체가 없어 봉안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괰 3 어뜵고 유쵘원의 등하교 묏 교육시간 이동섘단 등을 고뜤할 때 봉안시설이 학생들의 , , 보건하경에 해띜운 씁향을 끼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3.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판단4.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 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조 윜 1) 171221 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자, (‘’) 연하경 농지 묏 산림의 보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괰 위하·, , 여 녹지의 보위이 필요하여 도시 군관리계획결윕으띜 지윕댜 녹지지역에는 묘지 핔장·· 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쵘 조성이 윜한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윜조 묏 국토계···. 76 획법 시행뜹 윜조별퍜 윜 픸 라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뜹 별퍜 윜 픸의 종71 , [17] 2[1] 6 교시설띜서 종교집회장에 설쵘하는 봉안당의 경우는 도시 군계획조띀가 윕하는 묔에 · 따라 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대구, 광역시 도시계획 조띀 윜조에서는 위 건축법 시행뜹 별퍜 윜 픸의 종교시설띜서 46[1] 6 종교집회장에 설쵘하는 봉안당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띜 규윕 - 5 -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찰건물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2) 고 원고가 설쵘하뜤는 이 사건 사찰건물 촵의 봉안시설은 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 3 조띀 윜조에서 윕한 묔앀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인 종교집회장46 에 설쵘하는 봉안당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윜조 윜 픸의 자연녹지지역 내 봉안당 설쵘 를 위묘사항으띜 괰재하씀음은 앞서 본 171’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찰건물 부지가 관계 법뜹에 따라 종교시설인 봉. 안당의 설쵘가 윜한댘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할 섘는 없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픸를 사유띜 든 3) 171 부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 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띜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 원 선고 넄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1997. 5. 9. 96 1184 , 2004. 3. 25. 2003 1264 ). 따라서 아래에서는 나뤸지 처분사유인 교육하경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을 근거99 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윁법한지 살펴본다. 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 윜한 법리 묏 신뢰보픸원쵙 위묘 여부 . 관뜨 법리 1)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원쵙 이 윁용댘괰 위해서는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 ① 명을 하여야 하고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그 개인에, ②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 ③ - 6 - 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 ④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며위 견해퍜명, ⑤ 에 따른 행윕처분을 할 경우 이띜 인하여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3 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2006. 2. 24. 2004 13592 참조딐한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윁 근거). 가 없더라도 스스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할 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묔 섘익윁 행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 내지 철회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앀 그 취소 내지 철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괰득권과 신뢰보 픸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괰득 권 침해 등 불이익을 윕당핔할 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내지 철회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넄판결 등 참조(1993. 8. 24. 92 17723 ). 판단 2) 가 관뜨 법뜹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 , 91, 5, 61, 을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2, 10, 24, 251 는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하자 있는 이 사건 , 섘리를 신뢰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 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윁어도 이를 취소함으띜써 행윕의 법률윁합성을 회복하여야 ,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을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윕 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댜다. ① 이 사건 사찰건물의 부지가 교육하경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소윕81 의 윈대보픸구역유쵘원 출입문으띜부터 직선거리가 띜 위 법률에서 윕한 괰(40m○○ - 7 - 준인 이내임 내지 윜 픸 소윕의 상대보픸구역초등학교 담장으띜부터 직선거50m ) 2(○○ 리가 띜 위 법률에서 윕한 괰준인 이내임 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178m200m ) 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부지에서의 봉안시설의 설쵘는 교육하경 보픸에 관, 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따라 괈지댜다99. ② 원고는 경에도 이 사건 사찰건물을 장띀식장으띜 용도변경하뜤다2013. 8. 가 인근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한 묔 있는 윐 원고가 년경 피고 산하 담당 민, 2015 원과에 ****에 있는 사 건물에 대하여 봉안시설 설쵘 가능 여부에 대하여 ○○ 문의하씀으나 피고띜부터 위 부지가 구 학교보건법법률 윜픸띜 일, (2016. 2. 3. 13946 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따라 상대윕핔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띜 봉안시설 설쵘가 ) 6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묛은 윐 위 ****에 있는 사 건물은 사 경내에 , ○○○○ 있는 이 사건 사찰건물과는 별개의 건물이괴 하나 이 사건 사찰건물이 위 건물보다 씤 히뜤 유쵘원과 더 인윑한 곳에 위쵘하고 있는 윐 원고는 재차 사 경내 봉안, ○○○○ 시설을 설쵘하뜤는 자띜서 이 사건 사찰건물 부지도 상대윕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토지이용계획핕인서 등을 핕인하여 쉽게 알 섘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 섘리처분의 하자를 간과한 데에는 원고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찰건물 촵에 봉안시설 설쵘가 가 2020. 5.3③ 능한지를 문의한 후 위 내용을 신고하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섘리하씀는, 2020. 6. 9. 데 위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찰건물 촵에 봉안시설을 설쵘할 섘 있는지, 3② 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들 섘 있는 사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2020. 2. 25. 터 봉안시설 공사를 시작하씀고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리가 취소댠 것이, 2020. 6. 17. 라는 통보를 묛고 이 사건 섘리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묛고도 2020. 7. 14. 2020. - 8 - 굌지 위 봉안시설 공사를 강행한 것으띜 보인다7. 25.. 원고가 이 사건 사찰건물 촵의 봉안당 시설을 더 이상 운씁하지 못하게 3④ 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용하던 용도에 따라 이 사건 사찰건물을 종교시설띜서 한용, 할 섘 있는묔 불촡의 손해를 입게 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 피고는 뒤늦게나마 위 관뜨 법뜹에 따라 원고의 종교시설 내 봉안당 설쵘 ⑤ 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섘리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 묔 위 관뜨 법뜹의 취지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위 학습과 교육하경을 보픸하여 학생, ·, , 이 건강하고 쾌윁한 하경에서 교육묛을 섘 있게 하괰 위함이다 교육하경보픸구역 내. 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쵘할 섘 없도띝 규윕한 것은 당해 지역의 지윕목윁 교육하경보, 픸의 필요성 봉안시설 설쵘가 미쵘는 씁향 등에 뵄추어 합리윁 근거가 없다고 할 섘 ,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섘리의 신뢰를 보픸하게 댘면 관뜨 규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 게 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달성하뜤는 공익 은 이 사건 처분 ) ‘’ 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을 윕당핔할 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섘 있으므‘’ 띜 이 사건 처분이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 윜한 법리를 위묘하씀다거나 신뢰보픸원, 쵙에 위묰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 종교단체의 봉안시설은 사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사후의 평안을 괰원하는 종교 1) 윁 행사를 하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섘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설쵘 운씁하고자 하는 . · 봉안시설이 괈지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윜한 문윜가 묜생한다. 그러나 2) 봉안시설을 괰피하는 풍토앀 윕서가 과학윁인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 - 9 - 도 그러한 풍토앀 윕서가 프실윁으띜 교육하경보픸구역 내의 안녕과 건위한 생한하경, 에 해띜운 씁향을 끼쵘지 않는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딐한 봉안시설은 그곳에 봉안댜 . 사자에 대한 괰억과 추모 감윕을 상징하는 공간으띜서 최족 공동체가 만남과 유대감을 나넄면서 종족문핔를 공유하고 계승시키는 유익한 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묘인, 에게 덐뜤움과 괰피의 대상이 댘는 부윕윁인 촡면을 가지고 있는 이상 봉안시설에 봉, 안댜 사자앀 최분관계가 없는 학생들에게 괰피감윕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윕서에 해띜 운 씁향을 끼쵠 가능성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삶과 죽음에 관한 교리는 종교. 의 자유에 의하여 보픸댘어야 할 핵심부분이라고 하겠지만 봉안시설을 종교시설 내에 설쵘하는 문윜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씁역에 속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윜한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 사건 3) 처분에 의해 보픸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윁한 하경에서 교육묛을 섘 있괰 위한 교‘ 육하경의 보픸 라는 공익성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 재판장 판사이진관 - 10 - 판사 묕가연 판사 이도경 - 11 - 별지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봉안 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쵘하는 것을 말한다 5. "". 봉안시설 이란 유골을 안쵘 매장은 제앸한다 하는 다음 각 릩의 시설을 말한다 9. ""(). 가분묘의 형태로 댜 봉안묘 . 나건축뮕제조 제항 제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212「」 다탑의 형태로 댜 봉안탑 . 라뮽과 담의 형태로 댜 봉안담 . 제조 묘지 등의 설쵘 제한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ᆞ화장시설ᆞ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 쵘ᆞ조성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 제항 제호 라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 1. 3611 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조 묘지 등의 설쵘 제한지역22() 뮕 제조제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171""① 관한 뮕령에 따라 묘지ᆞ화장시설ᆞ봉안시설ᆞ자연장지의 설쵘ᆞ조성이 제한댘는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 얩도지역의 지정36() 국토교통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지 , ·① 역의 지정 또는 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12 - 도시지역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 . 라녹지지역자연환경 농지 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묩 . : ·, , 지하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얔한 지역 제조 얩도지역 묏 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76() 제조에 따라 지정댜 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36·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조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71() 뮕 제조제항에 따른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 이하 건 761·("① 축제한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앀 같다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믄표 에 규정댜 건축물 16. : 17 믄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조 제항 제호 관련[17] ( 71116)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촵 이하의 뮔위안에서 도시ᆞ 1. (4. , 4 군계획조례로 따로 촵수를 정하는 경얰에는 그 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거건축뮕 시행령믄표 제호의 묘지관련시설 . 1 26「」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2. (4 다다만촵 이하의 뮔위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촵수를 정하는 경얰에는 그 촵 . , 4 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라건축뮕 시행령믄표 제호의 종교시설 .1 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조 릩적1()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같은 뮕 시행령 이하 씁 이라 한다같은 뮕 시, (‘ ’), 행규쵙 묏 관계 뮕령에서 위임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6() - 13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씁 믄표 제호의 각 릩의 건축물과 씁 믄표 제호에 따라 다음 17 117 2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뮕 시행령 믄표 제호의 종교시설 1. 1 6 건축뮕 시행령■ 믄표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조의관련[1] ( 35 ) 종교시설 6. 가종교집회장으로서 제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나종교집회장 제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에 설쵘하는 봉안당 . ( 2) 봉안당() 묘지 관련 시설 26. 가화장시설 . 나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앸한다 . () 다묘지앀 자연장지에 부수댘는 건축물 . 라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 건조장 시설 묏 동물 전얩의 납골시설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뮕률■ 제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8()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씈정지 경계 이하 학교경계등 이라 한다 로부터 직선거리 ("")① 미터의 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ᆞ고시200 하여야 한다.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미터굌지인 지역 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 1. : 50(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미터굌지인 지역50)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미터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2. : 200 제앸한 지역 제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9()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ᆞ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다만상대보호구역. , - 14 - 에서는 제호부터 제호굌지에 규정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1429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뮕률제조 제호에 따른 화장시설ᆞ제호에 따른 봉안시설 묏 제 9. 28913「」 호에 따른 자연장지 같은 뮕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개인ᆞ가족자연장지앀 제호에 (16112 따른 종중ᆞ문중자연장지는 제앸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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