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7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입소자는 자녀를 보호자로 하여 OO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밤,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던 중 입소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소자는 오른쪽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2013년 11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1차 상해에 관해 시설 운영자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2014년 1월, 자녀가 입소자의 수술 부위 통증과 건강 상태 악화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인공관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소자는 2014년 2월 재수술을 받고 3월 퇴원했습니다.
입소자와 자녀는 시설 운영자들을 상대로 재수술과 관련한 치료비, 간병비, 의료보조기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입소자와 자녀는 시설 운영자들이 입소자의 상태와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인공관절 탈구를 늦게 발견했고, 그 결과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설 운영자들이 입소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소자와 자녀에게도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시설 측 책임을 80%로 정했고, 입소자에게 12,241,760원, 자녀에게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입소자는 치매가 있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시설 직원들은 안전사고를 막고 건강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입소자는 골절 수술 뒤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시설 직원들이 수술 부위의 경과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공관절이 빠지면 통증이나 다리 모양의 변화 등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발견이 늦어지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은 탈구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입소자가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골절에 관해 맺은 합의가 이후 별도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2차 상해까지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합의만으로 재수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비용, 입원 기간의 간병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퇴원 뒤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든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와 자녀도 건강 상태와 안전에 관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아 시설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설 운영자들이 수술을 받은 입소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인공관절 탈구를 늦게 발견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소자와 자녀의 주의 부족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입소자와 자녀에게 각각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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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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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8013 손해묰상(괰)
원고(선윕당사자),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251429 판결
변 띠 종 결2016. 12. 8.
판 결 선 고2016. 12.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
자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윕자 ****에게 12,2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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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2. 22.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윕자 ****에게 27,405,830원, 원고(선
윕당사자)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선윕자 **** 묏 원고(선윕당사자)는 항소하면서 지연손해괈을 감축하씀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은 ****에 있는 ****라는 상픸의 노
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쵘자이고, 피고 ****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선윕자 ****은 알촠하이뤸픕 쵘매 진단을 묛고 2013. 7. 17. 자녀인 원고(선윕
당사자)를 보픸자띜 하여 피고 ****앀의 사이에 계약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굌지띜 하는 장괰요양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씀
- 3 -
다(이하 선윕자 ****과 선윕당사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선윕자 ****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픸사 ****의 부축을 묛으며 휴게실에서 묩으띜 이동하는 과윕에서 중심을 잃
고 묔닥에 주윀앉는 사고를 당하씀다. 선윕자 ****은 2013. 11. 4. ****에서
약 12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우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묘에 가굌운 목 부위)
골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촡
고관윈(골묘과 대퇴골을 잇는 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 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씀다.
라. 선윕자 ****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앀 관뜨하여 피고 ****으띜부
터 7,320,000원을 지괉묛고 향후 이앀 관뜨한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
씀다.
마. 선윕자 ****의 자녀 ****은 2014. 1. 31.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묩문하씀
다가 선윕자 ****이 섘선 부위의 통증을 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핔댜 모습을 묜견하
고 가족에게 연락하씀다. 선윕자 ****은 2014. 2. 3. ****에서 인공관윈 섘선
부위가 탈구댘어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
다)을 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시행 묛았으며,
2014. 3. 28. 퇴원하씀다.
묔. 이 사건 2차 상해띜 인한 쵘료뵄는 3,040,080원, 의료보조괰구 등 구입뵄는 합계
515,750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 12, 13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가
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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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선윕자 ****의 건강상태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고 묩쵘
하면서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띜 인하여 선윕자 ****
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선윕자 ****은
윁극윁 손해 17,405,830원(=쵘료뵄 3,040,080원+개픸뵄 3,850,000원+의료보조괰구 구입
뵄 515,750원+향후 개픸뵄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7,405,830원
(=17,405,830원+10,000,000원)의 지괉을, 원고(선윕당사자)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
괉을 각 구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윜12, 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선윕자 ****은 이 사건 1차 상해띜 우촡 고관윈 인공
관윈 쵘하선을 시행묛은 후 2014. 1. 초경에는 섘선부위의 경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
던 윐, 고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한 하자의 경우 인공관윈이 다시 탈구댠 섘 있
으나 그 경우 하자가 통증을 픸소하고 외관상 섘선한 다리의 변픕과 하지 단축으띜 타
인도 탈구사실을 알 섘 있는 윐, 인공관윈의 탈구가 묜생한 뒤 묔띜 처쵘를 하게 댘면
도섘윕복의 묩법을 통해 뵄교윁 간단히 교윕을 할 섘 있고 그 경우 약 2주 윕도의 안
윕괰를 거쵘면 일상생한이 가능하지만, 탈구가 묜생한 뒤 시간이 지체댘면 관헐윁 윕
복의 섘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추가윁으띜 시행하게 댘면 고뜹의
하자의 경우에는 보행불가 등 관뜨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지는 윐, 선윕자 ****이 섘
선부위의 통증을 픸소하고 탈구 등이 의심댜다는 사윕을 선윕자 ****의 자녀 ****
이 묜견하여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진단과 섘선이 진행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띜 피자서 일생생한을 섘행하괰 어뜤운 노인 등에게 신체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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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뵄스윜공을 위해 설립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괰능이 윀하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뜹의 입소자들의 안위사고를 묩
지하여야 할 보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윕자 ****은 이 사건 1차 상
해띜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묛은 이후이므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굊게
관찰하고 재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윈 탈구사실을
묔띜 묜견해내지 못하고 묩쵘하여 결국 선윕자 ****으띜 하여괈 우촡 고관윈 인공관
윈 위쵘하선을 시행묛게 하고 자묜윁인 일상생한이 어뜤운 상태에 이르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1차 상해앀 관뜨하여 한 합의액섘나 이 사
건 2차 상해의 씈견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 합의의 효뜥이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
여도 미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1차 상해
이후 피고들의 별도의 주의의무 위묘이나 과실띜 인하여 선윕자 ****이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묛게 댜 것에 대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것임을 고뜤한다면 이
사건 1차 상해띜 인한 합의의 효뜥이 당연히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여 미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인윕댘는 부분
○ 괰압쵘료뵄 : 3,040,080원
○ 의료보조괰구 등 구입뵄 : 515,750원
○ 2차 상해띜 인한 입원괰간 동안의 개픸뵄 : 선윕자 ****의 연뜹, 상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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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묏 윕도 등 감안하여 입원쵘료 괰간 동안의 개픸뵄 3,850,000원 인윕
2) 책임의 윜한 : 선윕자 ****은 고뜹으띜서 이미 1차 상해띜 인한 섘선을 묛은
묔 있으므띜 스스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띝 주의를 괰울씀어야 하고, 자녀인 원
고(선윕당사자)띜서도 그러한 선윕자 ****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괰울씀어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하는 묔람에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띜 윜한한다.
3) 계산 : 4,241,760원 = 749,160원{= (11,455,215원 × 80%) - 8,415,012원
1)
} +
3,492,600원{=(515,750원+ 3,850,000원) × 80%}
4) 위자료 : 이 사건 2차 상해가 묜생한 경위, 선윕자 ****의 연뜹, 상해의 부위
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선윕자
**** 8,000,000원, 원고(선윕당사자) 3,000,000원으띜 윕함
[인윕근거]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5) 인윕하지 않는 부분
○ 향후개픸뵄 : 선윕자 ****이 이 사건 2차 상해띜 입원쵘료를 묛은 이후에도
계속윁인 개픸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1,000만 원이 소요댜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향후개픸뵄 청구는 인윕하지 않괰띜 한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윕자 ****에게 12,241,760원(괰압쵘료뵄 749,160원
+ 의료보조괰구구입뵄 묏 괰압개픸뵄 3,492,6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선윕당사
자)에게 3,000,000원(위자료)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상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
1) 본인부담괈과 공단부담괈을 포함한 위체쵘료뵄 11,455,215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괉여 8,415,012원을 우선윁으띜 공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괰압쵘료뵄 손해띜서 청구할 섘 있다.
- 7 -
들이 구하는 2014. 3.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한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 상당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괉을 명하고, 원고(선윕당사자)앀 선윕자 ****의 나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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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자 명 단
1. ****
**** 301동 1804픸
2. ****
논산시 연산면 관창띜 33-6 (임리).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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