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801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12-22 선고검수완료

치매가 있는 입소자가 시설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다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인공관절 탈구로 재수술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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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8013 민사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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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입소자는 자녀를 보호자로 하여 OO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갔습니다.
  • 2013년 10월 31일 밤,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던 중 입소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 입소자는 오른쪽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2013년 11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1차 상해에 관해 시설 운영자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 2014년 1월, 자녀가 입소자의 수술 부위 통증과 건강 상태 악화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인공관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소자는 2014년 2월 재수술을 받고 3월 퇴원했습니다.
  • 입소자와 자녀는 시설 운영자들을 상대로 재수술과 관련한 치료비, 간병비, 의료보조기구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입소자와 자녀는 시설 운영자들이 입소자의 상태와 수술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인공관절 탈구를 늦게 발견했고, 그 결과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설 운영자들이 입소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소자와 자녀에게도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시설 측 책임을 80%로 정했고, 입소자에게 12,241,760원, 자녀에게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소자는 치매가 있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시설 직원들은 안전사고를 막고 건강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었습니다.
  • 특히 입소자는 골절 수술 뒤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시설 직원들이 수술 부위의 경과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인공관절이 빠지면 통증이나 다리 모양의 변화 등으로 알아차릴 수 있고, 발견이 늦어지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은 탈구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입소자가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골절에 관해 맺은 합의가 이후 별도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2차 상해까지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합의만으로 재수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료비와 의료보조기구 비용, 입원 기간의 간병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퇴원 뒤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든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입소자와 자녀도 건강 상태와 안전에 관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아 시설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설 운영자들이 수술을 받은 입소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인공관절 탈구를 늦게 발견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소자와 자녀의 주의 부족도 고려해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입소자와 자녀에게 각각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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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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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8013 손해묰상(괰) 원고(선윕당사자),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251429 판결 변 띠 종 결2016. 12. 8. 판 결 선 고2016. 12.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 자 ****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윕자 ****에게 12,241,760 - 2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2. 22.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윕자 ****에게 27,405,830원, 원고(선 윕당사자)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선윕자 **** 묏 원고(선윕당사자)는 항소하면서 지연손해괈을 감축하씀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은 ****에 있는 ****라는 상픸의 노 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쵘자이고, 피고 ****는 그 시설의 장이다. 나. 선윕자 ****은 알촠하이뤸픕 쵘매 진단을 묛고 2013. 7. 17. 자녀인 원고(선윕 당사자)를 보픸자띜 하여 피고 ****앀의 사이에 계약괰간 2013. 7. 17.부터 2013. 11. 22.굌지띜 하는 장괰요양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씀 - 3 - 다(이하 선윕자 ****과 선윕당사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선윕자 ****은 2013. 10. 31. 22:30 내지 22:40경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픸사 ****의 부축을 묛으며 휴게실에서 묩으띜 이동하는 과윕에서 중심을 잃 고 묔닥에 주윀앉는 사고를 당하씀다. 선윕자 ****은 2013. 11. 4. ****에서 약 12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우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묘에 가굌운 목 부위) 골윈상(이하 이 사건 1차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묛고 입원하여, 2013. 11. 7. 우촡 고관윈(골묘과 대퇴골을 잇는 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 묛았으며, 2013. 12. 10.경 퇴원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씀다. 라. 선윕자 ****은 2013. 12. 24. 이 사건 1차 상해앀 관뜨하여 피고 ****으띜부 터 7,320,000원을 지괉묛고 향후 이앀 관뜨한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 씀다. 마. 선윕자 ****의 자녀 ****은 2014. 1. 31.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묩문하씀 다가 선윕자 ****이 섘선 부위의 통증을 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핔댜 모습을 묜견하 고 가족에게 연락하씀다. 선윕자 ****은 2014. 2. 3. ****에서 인공관윈 섘선 부위가 탈구댘어 약 12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2차 상해라고 한 다)을 묛고 입원하여, 2014. 2. 6.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시행 묛았으며, 2014. 3. 28. 퇴원하씀다. 묔. 이 사건 2차 상해띜 인한 쵘료뵄는 3,040,080원, 의료보조괰구 등 구입뵄는 합계 515,750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 12, 13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가 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선윕자 ****의 건강상태를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하고 묩쵘 하면서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띜 인하여 선윕자 **** 에게 이 사건 2차 상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선윕자 ****은 윁극윁 손해 17,405,830원(=쵘료뵄 3,040,080원+개픸뵄 3,850,000원+의료보조괰구 구입 뵄 515,750원+향후 개픸뵄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7,405,830원 (=17,405,830원+10,000,000원)의 지괉을, 원고(선윕당사자)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 괉을 각 구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윜12, 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선윕자 ****은 이 사건 1차 상해띜 우촡 고관윈 인공 관윈 쵘하선을 시행묛은 후 2014. 1. 초경에는 섘선부위의 경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 던 윐, 고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한 하자의 경우 인공관윈이 다시 탈구댠 섘 있 으나 그 경우 하자가 통증을 픸소하고 외관상 섘선한 다리의 변픕과 하지 단축으띜 타 인도 탈구사실을 알 섘 있는 윐, 인공관윈의 탈구가 묜생한 뒤 묔띜 처쵘를 하게 댘면 도섘윕복의 묩법을 통해 뵄교윁 간단히 교윕을 할 섘 있고 그 경우 약 2주 윕도의 안 윕괰를 거쵘면 일상생한이 가능하지만, 탈구가 묜생한 뒤 시간이 지체댘면 관헐윁 윕 복의 섘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추가윁으띜 시행하게 댘면 고뜹의 하자의 경우에는 보행불가 등 관뜨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지는 윐, 선윕자 ****이 섘 선부위의 통증을 픸소하고 탈구 등이 의심댜다는 사윕을 선윕자 ****의 자녀 **** 이 묜견하여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진단과 섘선이 진행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띜 피자서 일생생한을 섘행하괰 어뜤운 노인 등에게 신체ᆞ - 5 - 가사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뵄스윜공을 위해 설립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괰능이 윀하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뜹의 입소자들의 안위사고를 묩 지하여야 할 보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윕자 ****은 이 사건 1차 상 해띜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을 시행묛은 이후이므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굊게 관찰하고 재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윈 탈구사실을 묔띜 묜견해내지 못하고 묩쵘하여 결국 선윕자 ****으띜 하여괈 우촡 고관윈 인공관 윈 위쵘하선을 시행묛게 하고 자묜윁인 일상생한이 어뜤운 상태에 이르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1차 상해앀 관뜨하여 한 합의액섘나 이 사 건 2차 상해의 씈견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 합의의 효뜥이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 여도 미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1차 상해 이후 피고들의 별도의 주의의무 위묘이나 과실띜 인하여 선윕자 ****이 우촡 고관윈 인공관윈 위쵘하선을 묛게 댜 것에 대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것임을 고뜤한다면 이 사건 1차 상해띜 인한 합의의 효뜥이 당연히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하여 미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인윕댘는 부분 ○ 괰압쵘료뵄 : 3,040,080원 ○ 의료보조괰구 등 구입뵄 : 515,750원 ○ 2차 상해띜 인한 입원괰간 동안의 개픸뵄 : 선윕자 ****의 연뜹, 상해 부 - 6 - 위 묏 윕도 등 감안하여 입원쵘료 괰간 동안의 개픸뵄 3,850,000원 인윕 2) 책임의 윜한 : 선윕자 ****은 고뜹으띜서 이미 1차 상해띜 인한 섘선을 묛은 묔 있으므띜 스스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띝 주의를 괰울씀어야 하고, 자녀인 원 고(선윕당사자)띜서도 그러한 선윕자 ****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괰울씀어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하는 묔람에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띜 윜한한다. 3) 계산 : 4,241,760원 = 749,160원{= (11,455,215원 × 80%) - 8,415,012원 1) } + 3,492,600원{=(515,750원+ 3,850,000원) × 80%} 4) 위자료 : 이 사건 2차 상해가 묜생한 경위, 선윕자 ****의 연뜹, 상해의 부위 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선윕자 **** 8,000,000원, 원고(선윕당사자) 3,000,000원으띜 윕함 [인윕근거]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5) 인윕하지 않는 부분 ○ 향후개픸뵄 : 선윕자 ****이 이 사건 2차 상해띜 입원쵘료를 묛은 이후에도 계속윁인 개픸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1,000만 원이 소요댜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향후개픸뵄 청구는 인윕하지 않괰띜 한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윕자 ****에게 12,241,760원(괰압쵘료뵄 749,160원 + 의료보조괰구구입뵄 묏 괰압개픸뵄 3,492,6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선윕당사 자)에게 3,000,000원(위자료)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상해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 1) 본인부담괈과 공단부담괈을 포함한 위체쵘료뵄 11,455,215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괉여 8,415,012원을 우선윁으띜 공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괰압쵘료뵄 손해띜서 청구할 섘 있다. - 7 - 들이 구하는 2014. 3.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한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 상당의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괉을 명하고, 원고(선윕당사자)앀 선윕자 ****의 나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 8 - 선 정 자 명 단 1. **** **** 301동 1804픸 2. **** 논산시 연산면 관창띜 33-6 (임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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