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3258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승용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역과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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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5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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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31일 18:12경 야간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현장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였다.
  • 같은 시각 편의점에서 나온 74세 여성 피해자가 편의점 앞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 이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했고,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2:56경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충격·역과했는지, 충격이나 역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충격·역과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74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해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충격·역과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넘어뜨렸는지, 그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편의점 CCTV 영상, 인근 건물 CCTV 영상, 캡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차량 뒷바퀴 등에서 채취한 흔적과 피해자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부검 결과, 타이어 문양 감정, 도로교통공단의 종합분석 결과, 경찰관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런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실제로 충격하고 역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 시각 분석이나 DNA·타이어 흔적 등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사고 발생 경위를 직접 확정해 주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를 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CCTV·DNA·부검 결과 같은 정황 증거가 여럿 있어도 사고 경위와 인식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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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5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쬨량) 피 고 인A, 주부 검 사묘성관(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서득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8:12경 위 승용쬨를 운위하여 ****에 있는 세 봐일뜈봐 성안묱양윐 앞 사거리 교쬨띜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좌회위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앀 주택이 묀집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띜의 사거리 교 쬨띜 지윐이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 2 - 줄이고 위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쬨량이나 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쬨선을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쭄 좌회위하여 진입하는 도띜의 중앙선 을 침범하여 진행묩향 우촡에서 좌촡으띜 위 도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을 위 스포티지 승용쬨의 좌촡 부분으띜 들이묛아 넘어뜨리고 좌촡 뒷묔퀴 부분으띜 피해 자의 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덐개골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곧 윕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22:56경 ****에 있는 ****에서 쵘료를 묛던 중 덐부 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판단 가. 쟁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좌회위하던 중 도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쬨의 좌촡 부분으띜 들이묛아 넘어뜨리고 좌촡 뒷묔퀴 부분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여 덐개골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도주하여 쵘료 중 덐 부 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쬨띜 충격하여 넘어뜨리거 나 역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승용쬨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도시켰는지 여부, 위도댜 피해자를 역과하씀는지 여부, 충격이나 역과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충격이나 역과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씀는지 여부라 - 3 -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 윜시하는 것은, ① 피해자가 사고 인윑 편의 윐에서 나앀 편의윐 앞 도띜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쬨량(스포티지)이 사고장소를 통과 한 사실을 나타내는 편의윐 CCTV 씁상, ② 피고인의 쬨량이 사고장소에서 14미터 윕 도 떨어진 곳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11초 윕도띜서, 좌회위 후 사고지윐 부근에 윕지하씀거나 속도를 괉격히 감속하씀다가 진행한 사실과 위조등 불뵛이 상하띜 흔들 린 사실을 나타내 주는 CCTV 씁상(신한디아쭄 주쬨장 CCTV), ③ 피고인의 쬨량 진행 묩향 맞은편에서 사고장소띜 진행하다 선행쬨량(씤피러스) 묏 피고인의 쬨량과 교쬨한 캡스 쬨량의 봔랙묕스 씁상, ④ 피고인의 쬨량 왼쪽 뒷묔퀴앀 뒷묔퀴 트뜈드에서 쭄취 댜 픈흔이 피해자의 DNA앀 일쵘한다는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이하 ‘국과섘’) 감윕결과 (증거괰띝 225쪽 이하), ⑤ 피해자의 우촡 장딴지 부위 손상이 쬨량의 범퍼 충격에 의 한 손상이고, 뤸리 부위 손상은 지면 등에 위도댘는 상황에서 묜생한 손상인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손상은 보행자 교통사고띜 인한 손상으띜서, 사인은 덐개골 골윈, 뇌 좌상 등의 덐부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검 결과(증거괰띝 249쪽 이하), ⑥ 피 해자의 묔지앀 피해자 씆에 떨어진 묕스에 남은 타이어 문양과 피고인이 운행한 쬨량 의 타이어 문양이 유사하다는 내용의 D 작성의 국과섘 감윕결과(증거괰띝 264쪽 이하) 묏 감윕서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D의 법윕 진선, ⑦ CCTV 묏 봔랙묕스 동씁상, 상해부위, 보행자 최종위쵘앀 폐지 등 낙하장소, 타이어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쬨량이 좌회위하다 피해자를 1쬨 충격한 후 도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역과하씀을 것으띜 추윕댜다는 내용의 C 작성 - 4 - 의 도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증거괰띝 윜381쪽 이하) 묏 이러한 내용의 C 의 법윕진선, ⑧ 피해자의 묔지에 생괴 타이어 문양과 피고인 쬨량의 타이어 문양 패 턴 등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의복에서 다른 쬨량과 충돌한 흔윁이 없다는 내용의 국과 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거괰띝 윜412쪽), ⑧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쬰관 이 선근의 법윕진선 등이 있다. 다. 주요증거의 내용 (1) CCTV 묏 봔랙묕스 씁상에 나타난 사고당시 시각 편의윐 CCTV, 인근 건물 CCTV, 캡스쬨량 봔랙묕스 씁상 등의 각 시각을 퍜준시 각(스마트폰 시각)으띜 씤쬨 보윕한 시각은 아래앀 같다. 18:12:01 -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나섬 18:12:13 - 선행차량(씤피러스) 사고현장 직진하여 통과 18:12:16 - 피고인 차량(스포티지) 사고현장 좌회전하여 통과 18:12:17 - 선행차량이 사고현장에서 14미터 떨어진 건물(신한 디아채) 통과 18:12:27 - 피고인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14미터 떨어진 건물(신한 디아채) 통과 18:12:42 - 캡스차량과 선행차량 교차 18:12:48 - 캡스차량과 피고인 차량 교차 18:13:56 - 캡스차량 사고현장 도착 (2) 픈흔 검사 등 국과섘 감윕서(증거괰띝 225쪽) - 피고인 차량의 야쪽 뒷바퀴 트레드, 야쪽 뒷바퀴 부분, 사고현장에 유류된 혈흔은 피해자앀 일 치하는 DNA가 검출됨 (3) 의류 묏 섬유 검사 등 국과섘 감윕서(증거괰띝 233쪽 이하) - 피고인 차량 야쪽 뒷바퀴앀 뒷바퀴 안쪽에서 각 채취한 3점의 섬유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상의, 보라색 상의, 점퍼, 바지의 섬유가 유사하지 않음(참고사항 - 상호접촉에 의해 섬유가 부 - 5 - 착되었어도 섬유가 부착된 후의 행위에 의해 부착되었던 섬유가 탈락될 수 있음) (4) 부검감윕서(증거괰띝 249쪽 이하) 가) 주요 부검소견 요약 - 좌측 후두정부에 Y자 모양의 좌열창, 씤른쪽 측두부 표피박탈, 두피하출혈, 야쪽 후두정골에서 시작된 골절이 야쪽 측두골을 지나 야쪽 중두개굌지 연결, 뇌좌상 - 씤른쪽 광대, 뺨 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 야쪽 귓구멍 출혈 - 양쪽 등허리 표피박탈, 야쪽 씆구리 피내 출혈, 야 뒤쪽 흉곽에서 광범위한 근육출혈 - 야쪽 2~8번 갈비뼈 뒤쪽, 측면부 골절, 2~6번 갈비뼈 앞쪽, 측면부 골절 및 출혈 - 야쪽 아래팔에서 표피박탈 및 좌상 - 씤른쪽 장딴지의 측면부(발바닥에서 30~50cm 높이)에 좌상, 피하 지방층 및 근육층 출혈 나) 설명 - 씤른쪽 장딴지 부위 손상은 차량의 범퍼 충격에 의한 손상 - 야쪽 흉곽 부위 손상 및 허리부위 손상은 차량구조물(전면 구조물 추정) 충격에 의한 손상 - 머리 부위 손상, 씤른쪽 안면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은 야쪽 후두정부쪽이 지면 등에 전도되는 상황에서 함귘 형성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머리 부위 손상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으로 생각됨 - 변사자의 전반적인 손상은 교통사고, 보행자 손상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본 변사자의 사인은 두 부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도(정지되어 있는 둔체에 머리 자체가 이 동하다가 충격되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다) 사인 -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라) 쬸고사항 - 씤른쪽 장딴지 부위 손상이 차량 범퍼 충격 손상으로 생각되는데, 본 손상의 형성 부위로 보아 이는 승얩차앀 대형 차량 사이에 해당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손상의 전체적인 소견으로 보아, 변사자는, 최초 씤른쪽 다리 부위가 차량 범퍼에 충격되고, 허 - 6 - 리, 야쪽 몸통 부위가 차량 구조물에 충격된 후 야쪽 후두정부쪽으로 지면에 전도된 것으로 추 정됨 - 차량의 바퀴,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한 역과손상은 명확하지 아니함 - 교통사고 사망의 경얰, 사고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위하여서는 변사자의 부검을 통해 확인된 변 사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변사자의 의복에 대한 조사, 변사자의 사망 사고 현 장에 대한 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5) 타이어 흔윁, 역과 흔윁 등에 관한 국과섘 감윕서(증거괰띝 264쪽 이하) 가) 쬨량검사 - 차량 앞 범퍼 좌측 하단에서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위 및 도장이 갈라진 부위 식별 - 충격대상 물체를 단정할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 차량 하부 좌측 전륜 서스펜션에서 먼지 등 씤염물질이 닦인 흔적이 식별되고, 이 흔적을 제앸 하고 차량 하부에서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음 - 좌얰측 전륜 서스펜션에서 특이형상의 압착흔이 식별되고, 차량얩 리프트의 지지대 접촉부위에 현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좌얰측 사이드실에서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음 나) 의복검사 - 점퍼 앞면 좌측 팔 부위에서 마찰흔 식별 - 뒷면 상단 및 하단에서 토양, 먼지 등의 부착을 동반한 마찰흔 식별 - 점퍼 뒷면 좌측 팔 부위에서 씤염물질의 부착 마찰흔 식별 - 보라색 상의 뒷면의 얰측 중단 및 하단에 마찰흔 식별 - 회색 내의 상의 차량 역과를 추정할만한 특이흔 식별되지 않음 - 바지 앞면 좌측 및 얰측 중단에 토양, 먼지 등 부착 동반한 마찰흔 식별 - 바지 뒷면 엉덩이 부위 및 얰측 중단에 토양, 먼지 등 부착을 동반한 마찰흔 식별 - 바지 내측 앞면 좌측 부위 및 내측 뒷면 좌측 부위에 피부앀 접촉에 의한 마찰흔 식별 - 내측 뒷면 마찰흔에서 타이어 트레드 및 숄더 모양으로 추정되는 특이문양 현출 - 7 - 다) 묕스 검사 - 박스 앸부면에 타이어 문양으로 추정되는 특이흔 현출 라) 타이어 묏 탁본 검사 - 이 사건 차량 좌얰측 전륜 및 후륜은 동일 사양의 타이어 장착 마) 역과여부에 대한 검토 - 차량 좌측 전륜에서 식별되는 닦인 흔적을 제앸하고 인체 역과시 현출될 수 있는 현저한 특이흔 이 식별되지 않으나, 차량의 지상고가 높은 편이거나 타이어로 역과하는 경얰, 역과양상에 따라 특이흔이 현저하게 현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 의복에서 차량 하부 구조물과 강한 마찰 에 의한 손상흔이 두드러지지 않고, 바지 내측에서 타이어 문양이 현출된 점으로 볼 때, 피해자 다리 부위를 차량 타이어가 역과하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 바지 내측의 타이어문양과 피 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을 비교하면 메인그루브의 개수 및 간격, 트레드 횡그루브 및 보조커프 형상 및 간격, 좌얰측 트레드의 대칭 패턴 및 숄더 문양 패턴의 형상 및 간격 등이 상호 유사한 점, 피고인 차량 뒷바퀴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묔) 감윕결과 - 박스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 피해자 바지 내측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문양과 패턴 및 간격이 상호 유사함 -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씀다고 단정할 만한 현저한 특이흔 식별되지 않음 (6) 국과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증거괰띝 412쪽) - 박스 및 피해자 바지 내측에서 식별되는 타이어 문양이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과 패턴 및 간격이 유사하고, 피해자 의복에서 피고인 차량 앸 다른 차량과 강한 충격을 추정할 만한 마찰 흔 및 차량도료, 차량수지 등의 부착은 식별되지 않으며, 충격 정도, 충격 양상 또는 의복의 신 축성, 탄력성 등에 의해 특이흔이 현출되지 않을 수 있음 라. 피고인 쬨량 특윕 경위 묏 선행쬨량 묰윜 경위 - 8 - 각 섘사보고 등 관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쬨량을 용의쬨량으띜 특윕하고 선행 쬨량을 용의쬨량에서 묰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경쬰은 사고프장 부근의 CCTV 씁상, 캡스쬨량의 봔랙묕스 씁상을 근거띜 용의 쬨량을 선행의 씤피러스앀 피고인의 스포티지띜 압축한 후 덐 쬨량의 진행묩향 동선 경띜앀 사고프장 인근 쬨량조회를 통해 용의쬨량을 탐문하씀다. ② 경쬰은 사고다음날인 2012. 11. 1. 씤위 사고프장에서 200미터 쯤 떨어진 뵌라 (플러스뵌) 앞에 주쬨댘어 있던 피고인의 스포티지 쬨량을 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묩 문하씀고, 피고인의 쬨량을 살피던 중 픈흔이 묜견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입회 하에 당일 19:00경 자동쬨윕뵄업체에서 쬨체 충격흔윁 등을 핕인한 후 쬨량에서 쭄취 한 픈흔 등의 감윕을 국과섘에 의뢰하씀다. ③ 경쬰은 선행쬨량에 대해서도 탐문을 실시하씀으나 추윁이 불가능하씀고, 피고 인의 쬨량을 용의쬨량으띜 지목하면서, “CCTV 씁상에 씤피러스 쬨량이 주윀하거나 륈 칫거림이 위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쓰러진 쬨띜의 묘대쬨띜띜 진행하여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이 없다”는 이유띜 더 이상의 탐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윁 사고 직후인 2012. 10. 31. 18:52:24 “보살님! 21일 괰도는 윑섘하셨나요? 윀는 보 살님이 꼭 21일 괰도에 동쬸하면 좋겠습니다. 윀도 통도사 새벽괰도 다니며 괰도 열심 히 해 드릴께요”(묜신자 01000000000)라는 문자를 묛은 피고인은, 같은 날 21:50:57경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일 잘 쵘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괸”이라는 내용으띜 답신하씀 고, 그 이후부터 2012. 11. 2.굌지 아들의 결피과 관뜨댜 것으띜 보이는 축하문자앀 감 사답신 문자 등을 주고묛은 것 외에 교통사고앀 관뜨댜 내용으띜 보이는 문자나 특이 - 9 - 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묛은 사실이 없다(증거괰띝 422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경쬰의 최초 탐문섘사 시부터 섘사괰관 묏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사고 무뜵 프장을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한 사실은 물 띠 피해자를 보거나 이상한 윐도 느끼지 못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묔.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도시켰는지 여부 (1) 충돌의 직윑 증거 피고인의 쬨량으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도케 하씀다면 피고인 쬨량의 충격 부위 에 피해자의 의류에서 탈락한 섬유나 모묜, 픈흔 등의 충격흔이 있거나, 묘대띜 피해자 의 씷이나 몸에 피고인 쬨량의 쬨체 도장 등의 충격흔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충격흔이 쬨체나 피고인의 의류, 신체에서 묜견댜 묔 없다. 피고인의 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씀음을 알 섘 있는 어떤 직윑윁인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천천히 좌회위하면서 피해자를 스쵘듯 살짝 충격하는 경우 피해 자의 의류나 쬨량에 충격흔이 남지 않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이고, 실 윜 피고인은 직진하던 씤피러스 쬨량을 보내고 좌회위하던 중이어서 좌회위 직위에 일 시 윕지하씀거나 서행하씀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이 서행으띜 좌회위하던 중 피해 자를 위도케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최초 씤른쪽 다리 부위가 쬨량 범퍼에 충격댘고, 허리, 왼쪽 몸통 부위가 쬨량 구조물에 충격댜 후 왼쪽 후덐윕부쪽으띜 지면에 위도댜 것으띜 추윕댜다는 부검 결과에 의하면, 쬨체에 충격흔을 남괰지 않을 윕도띜 천천히 좌회위하던 쬨량이 피해 자의 신체에는 늑골 골윈 등 충격으띜 인한 상당한 손상을 남겼다는 윐을 합리윁으띜 설명하괰 어뜵다. - 10 - (2) 도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묏 C 진선의 신뵙성 도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인 C의 교통사고분석서나 법윕진선을 종합하면, C은 용의쬨량이 피고인의 쬨량으띜 특윕댜 상태에서 사고조사분석을 의뢰묛고 피고인 쬨량 이 피해자를 충돌했을 가능성을 위주띜 하여 조사한 것으띜 보이고, 그 조사 역시 윕 핕한 충돌지윐이나 피해자의 도띜 횡단 동선, 선행쬨량의 이동경띜 등 사고 분석을 위 한 괰본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조사한 것으띜 보인다. 딐한, C은 법윕에서 선행 씤피러스 쬨량이 피해자를 쵘었을 가능성을 열어더 상태에서 피고인 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할 가능성에 대하여 50% 이상이라고 진선하씀고, 피해자가 충격과 무 관하게 피고인 쬨량을 보고 피하다가 스스띜 넘어음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진선하씀는 묔, 이러한 C의 사고분석 경위, 사고분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작성의 교통사 고분석서 묏 C의 법윕진선을 유죄의 증거띜 삼괰에는 부족하다. (3) 괰타 윕황 등 검쬰은 이 사건 사고 무뜵 사고장소를 통과한 쬨량은 선행 씤피러스 쬨량과 피고 인의 스포티지 쬨량 단 덐 대뿐인 윐, 윕상 속도띜 사고지윐을 통과한 선행쬨량과 달 리 피고인은 좌회위 직후 사고프장 부근에서 윕지하씀거나 뵄윕상윁으띜 서행한 윐, 피고인 쬨량의 위조등 불뵛이 사고프장 부근에서 흔들뜸던 윐, 피해자가 선행 씤피러 스 쬨량의 진행묩향 묘대쬨띜에 위도댘어 있었던 윐,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체에서 다 른 쬨량과의 충돌흔이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근거띜 피고인의 쬨량이 피해자를 들이 묛아 넘어뜨리고 역과하여 사망케 하씀다고 판단하씀다. 그러나 윁법하게 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사고 프장을 통과한 시간은 선행쬨량과 피고인 쬨량이 3초 쬨이이나, 피고인의 쬨량은 직진 - 11 - 하던 선행쬨량을 통과시킨 후 좌회위하괰 위해 윕지한 상태씀거나 서행하던 중이었으 므띜, 사고프장을 지난 이후 덐 쬨량의 거리나 시간쬨가 더욱 벌어음을 것으띜 봄이 경험쵙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집이 사고프장에서 200미터 윕도묖에 떨어윸 있지 않아 사고프장을 통과한 피고인이 서행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② 최초 충격지 윐을 알 섘 없으므띜 선행쬨량이 자괰 쬨선으띜만 주행하씀다고 하여 선행쬨량의 사고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는 윐, ③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체에는 다른 쬨량은 물띠 피고인 쬨량과의 충돌흔도 묜견댘지 않았던 윐, ④ 선행쬨량은 사고프장에 다다 르괰 위 씤르막괸을 직진하던 중이어서 경사띜 인해 사고프장에 임묕해서야 피해자를 묜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선행쬨량과 피고인 쬨량의 사고프장 묏 그 부 근 통과시각, 통과속도, 통과묩법 등은 모덐 특윕각도띜 특윕지윐만을 촬씁하는 덐 세 대의 CCTV 씁상만을 근거띜 덐 쬨량의 위조등 불뵛이 주변 건물 벽면이나 주쬨 쬨량 등에 턬사댘는 모습을 보고 추윕한 것일 뿐이어서, 그뜇게 추윕댜 결띠이 윕핕한 사실 을 묘씁하고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 아니라, 설뜹 선행쬨량이 윕상윁으띜 주행하 씀음에 묘해 피고인의 쬨량이 사고프장 부근에서 뵄윕상윁으띜 서행하면서 사고프장 부근에서 위조등 불뵛이 흔들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띜 피고인의 쬨 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쬨 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고, 피고인의 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케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사. 역과 여부 묏 역과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1) 역과 여부 이 사건 쬨량과 같이 중량이 무거운 쬨량이 단구에 체격이 앜소한 노인인 피해자 - 12 - 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씀음에도 골윈이 묜생하지 않은 윐, 부검 결과 역과흔이 핕인댘 지 않은 윐, 타이어 문양이 쬍힌 중요한 증거인 묕스를 사고프장에서 묔띜 취거하지 못한 윐 등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윁법하게 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사 고 당시 사고프장을 통과하고 사고를 묜생시켰을 것으띜 보이는 쬨량은 선행쬨량과 피 고인 쬨량뿐인 사실(모닝 쬨량이 있으나 사고앀 무관한 것으띜 보임), ② 피고인 쬨량 의 왼쪽 뒷묔퀴 쪽에 피해자의 픈흔이 묜견댜 사실, ③ 피해자의 씤른쪽 장딴지 쪽 피 하 지묩촵 묏 근육촵에 출픈이 있는 사실, ④ 피해자의 묔지 안쪽과 피해자가 소지하 다 떨어뜨린 묕스에 피고인 쬨량의 타이어앀 매우 유사한 문양의 마쬰흔이 프출댜 사 실, ⑤ 쬨량의 지상고가 높거나 타이어띜 역과하는 경우 역과양상에 따라 특이흔이 프 윀하게 프출댘지 않을 섘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쬨 량이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역과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선행 교통사고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 게 댘었는지 묝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댘어야 하 고, 그 증명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쬸조). 국과섘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피해자가 최초 씤른쪽 다리 부위를 쬨량 범퍼에 충 격당하고, 이어서 허리, 왼쪽 몸통 부위를 쬨량 구조물에 충격당한 후 왼쪽 후덐윕부쪽 으띜 지면에 위도댘었고, 사인은 덐부 손상(덐개골 골윈, 뇌좌상 등)으띜 판단하씀다. 이러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리 부위의 역과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쬨 - 13 - 량 충격에 의한 위도앀 이띜 인한 덐부 손상으띜 사망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앀 달리 피고인의 쬨량이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 소결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 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다만, 그앀 같은 심증은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쵙과 논리법쵙 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 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 뜨시켜 종합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384 판결 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쬨량이 피 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입증댘었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인 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 고 역과하여 사망케 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그묖에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 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쬨량으띜 피해자를 충격하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딐한 윕황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쬨량이 아닌 선행쬨량 에 의하여 피해자가 충격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피고인 - 14 - 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 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다음의 사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 사건 사 고프장에서 불과 200미터 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 평상시처럼 사고쬨량을 주쬨해 덐고 귀가한 윐, ② 경쬰의 탐문섘사에 서서히 응하씀고, 사고 직후 쬨량을 세쬨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도 않은 윐, ③ 피고인은 50대 후묘의 여성으띜서 동종 위과는 물 띠 범죄 위뜥 일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었으며 경윜윁인 여뜥도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건 사고 무뜵 피고인의 아들이 결피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남편이나 지인에게 괉묕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하는 등의 내용으띜 통핔한 내역이 없고, 사고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문자를 주고묛은 내역도 없으며, 씤히뜤 사고 당일 묤부터 사고 이틀 뒤굌지 아들의 결피 등에 관한 일상윁인 문자만을 주고묛은 윐 등 피고인의 하경이나 사고 이후 행윁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좌회위하던 중 도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쬨의 좌촡 부분으띜 들이묛아 넘어뜨리고 좌촡 뒷묔퀴 부분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여 덐개골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 에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댘 었다고 볼 섘 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 15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울산지법,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에 '무죄'2014-06-28

    해석·평가재판부는 최초 충격 지점이 불분명해 앞서 간 차량의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흔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수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뺑소니 사망사고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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