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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인 정당은 시장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전 합의를 거쳐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한 조사기관은 5일간 총 156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응답률 7.9%를 기록했고, 다른 조사기관은 2일간 하루 14명씩 총 28명을 투입해 응답률 42.3%를 기록하는 등 조사 기간과 인원,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서로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신청인이 보조참가인보다 8.6% 앞섰고, 다른 기관에서는 반대로 보조참가인이 10.9%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거주하며 시의원으로 활동해 온 지역구에서는 한 기관이 신청인 42.6% 대 보조참가인 26.8%로, 다른 기관은 신청인 21.1% 대 보조참가인 49.8%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은 이 두 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해 신청인 31.75%, 보조참가인 32.9%로 1.15% 차이로 보조참가인이 앞섰다고 보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조참가인을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조사 결과의 통계적 오류와 특정 지역구 배제 등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며 후보 추천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정당이 두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만을 근거로 보조참가인을 시장 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조사 방법과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 정지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여론조사 결과가 서로 허용 오차를 넘어설 정도로 엇갈리고,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 조사기관이 신청인의 지역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제 조사 건수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된다며 후보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가 각 기관이 밝힌 표본오차와 신뢰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을 정도로 정반대여서 두 결과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규모의 표본을 수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 기간과 투입 인원, 응답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조사기관의 경우 실제 조사했다고 보고한 건수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조사표를 검수해 확인된 실제 조사 건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신청인 지역구에서는 할당된 표본과 실제 조사된 표본의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조사 방식과 결과에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보를 정할 때는 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가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거나 조사 과정에 설명되지 않는 하자가 있으면, 그에 기초한 후보 추천 결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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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카합316 ****한나라당시장후보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한나라당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보조참가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신청인이 제5대 동시지방선거에서 피신청인의 **** 후보자로 보조참가인을
추천하기로 한 2010. 5. 3.자 결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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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헌법 제8조 및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고, 신청인 및 보조참
가인은 각 피신청인의 당원으로서 2010. 6. 2. 시행되는 ****장 선거에 피
신청인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자들이다.
나. 여론조사기관의 선정
피신청인은 예비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 ****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
내경선을 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신청외 주식회사 ****(이하 ‘한국
리서치’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여론조사의 실시
1) ****는 5일간(5월 22일 37명, 23일 46명, 24일 28명, 25일 5명, 26일 40
명) 총 156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7.9%이었다.
2) ****는 2일간 하루에 14명씩 총 28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여론조사
를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42.3%이었다.
라. 여론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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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경선조사 보고서에는, 조사일시는 2010. 4. 22. ~ 26., 조사대상은
**** 유권자 1,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를 전제로, 신청인
이 36.6%, 보조참가인이 28.0%, 신청외 ****이 18.1%, 신청외 ****이 17.4%의 지
지를 각 획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 ****의 경선조사 보고서에는, 조사일시는 2010. 4. 22. ~ 23., 조사대
상은 **** 유권자 1,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를 전제로,
신청인이 26.9%, 보조참가인이 37.8%, 신청외 ****이 20.0%, 신청외 ****이 15.3%
의 지지를 각 획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한편 신청인이 거주하여 왔고 시의원으로 활동하여 온 ****이 포함된 다 선
거구에서, ****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42.6%, 보조참가인이 26.8%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반대로 신청인이 21.1%,
보조참가인이 49.8%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 후보자의 확정
피신청인은, 위 여론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신청인이 31.75%, 보조참가인이 32.9%
의 지지를 각 얻어 1.15%의 차이로 보조참가인이 앞섰다고 보아, 2010. 5. 3.자 최고위
원회 의결을 거쳐 보조참가인을 **** 후보자로 확정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 위 각 여론조사 결과는 신청인 및 보조참가인의 지지율에 있어 신뢰
구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통계학적 오류가 있고, 특히 ****의 여론조사는 신
청인의 지역구인 ****(다 선거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실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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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2) 또한 보조참가인은 2006년 피신청인의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한 전력이
있는 등 공직후보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을 후보자로 선정한 피신청
인의 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
법 제31조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
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
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정당의 공천
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
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각 여론조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여론조사방식 및 결과에 관하여
(가) 먼저, 두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 여론
조사결과는 신청인이 보조참가인보다 8.6% 앞서는 반면, ****의 여론조사결
과는 보조참가인이 10.9% 앞서는데, 이는 각 여론조사기관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표본
오차 및 신뢰수준을 감안하더라도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서로 초과하여 신뢰구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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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표본 추출 결과(인구
비례할당) 사례수(명)
****
증거보전 절차에서 실제 조
사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수
(명)
조사표에 의한 검증결과
실제 조사된 사례수(명)
가327336338
나171180197
다226217186
라274269267
혀 중첩되지 아니하는 결과이어서, 두 여론조사결과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다
선거구에 있어서 양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기초
사실의 라. 3)항}은 그 신뢰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두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구체적 여론조사방식에 있어서도, 두 여론조사
기관은 동일한 표본(1500 샘플)을 수집하는데 투여하였다고 스스로 각기 주장하는 소
요기간 및 투입인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차이가 있고, 그 실제 응답률에 큰 차이가
있는 점{기초사실의 다.항}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기록상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사
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
(나) 특히, ****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실제 조사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수와 증거보전 절차에 제출된 조사표
들을 검수한 결과 실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수에 차이가 있고, 특히 신청인의
지역구인 다 선거구의 경우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할당된 사례수는 226명이고 당초 조
사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수는 217명인데 증거보전절차에서 실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수는 186명에 불과하며, 나아가 다 선거구 중에서도 신청인의 거주지인 ****의
경우 실제 인구비례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단 12명 만의 표본을 추출하는 등 인구비례
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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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63267285
바239231221
선거구
표본 추출 결과(인구
비례할당)
사례수(명)
****
당초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사례수
(명)
증거보전 절차에서 실제 조사
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수(명)
가327320362
나171173167
다226433233
라27474250
마263265245
바239235243
(다) 다음으로 ****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 측은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특히 다, 라 선거구에 있어 당초 제출한 보고서에 조사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수와 증
거보전 절차에서 실제 조사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수가 크게 차이가 있어, 실제 여론조
사에서 수집 및 반영된 사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2) 한편 기록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보조참가인을 선출함에 있
어 위 각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
고,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외에 달리 추가하여 보조참가인을 후보자로 선출하기 위하
여 고려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된 양 후보의
지지율의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뢰하기 어려
운 각 여론조사결과 만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결정에는 위 각 여론조사결과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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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전에 “오차범위 인정 않고”, “향후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
한 의혹 제기 없이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사후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처럼 각 여
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구체적 여론조사방식과 조사결과에 실증적 오류와 통계학적 오류
가 다수 있어 그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피신청인이 실제로
위 여론조사결과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이상) 위 서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당헌, 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심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보자 선출방식은 앞서 본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
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보조참가인의 공직후보 부적격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의 당규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고, 후보로 결정된 보조참가인이 2006년 피신청인을 탈당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은
각 소명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당규의 위 규정을 탈당하거나 경선에 불복한 자는 향후 모든 공
직선거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정당의 자율적 결정권한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탈당하거나 경선불복한 자에
대하여 경선불복의 경위, 탈당 이후의 처신 및 복당한 이후 피신청인을 위하여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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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나, 기
록상 보조참가인의 탈당 경위 또는 피신청에의 기여도 등 위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
고 보조참가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소명이 없
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보조참가인을 피신청인의 **** 선거 후보자로 확정한 위
결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0. 5. 10.
재판장 판사 양재영
판사 이종기
판사 이혜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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