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정당이 1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신청인을 제치고 2차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941 민사 사건(2006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정당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당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OO지역 후보자 공천신청을 했고, 1차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 피신청인 정당은 타당의 유력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신청인이 그 결과에서 다른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했다.
- 피신청인은 위략공천의 사유로 해당 후보가 OO 행정부지사라는 점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공천 절차가 당헌을 위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 피신청인 당헌 제97조의2는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후보선출과 달리 위략적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OO지역 후보자 공천신청에서 1차 여론조사 1위를 했으나, 피신청인 정당이 타당 유력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2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하자,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했다. 법원은 정당 공천결의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략공천 시 당헌상 상당한 사유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해 당헌 위배 및 민주적 절차 침해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지지만, 공천이 자율성을 넘어 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피신청인 당헌 제97조의2에 따르면 위략공천을 할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후보를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결의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지 못했다.
- 해당 후보가 OO 행정부지사라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위략공천 결의는 피신청인의 당헌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다른 공천신청자나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담보제공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에 맡겨지지만, 당헌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위략공천 시에는 당헌이 요구하는 상당한 사유를 정당이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천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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