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카합94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5-01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 정당이 1차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신청인을 제치고 2차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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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941 민사 사건(2006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정당법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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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당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OO지역 후보자 공천신청을 했고, 1차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 피신청인 정당은 타당의 유력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신청인이 그 결과에서 다른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했다.
  • 피신청인은 위략공천의 사유로 해당 후보가 OO 행정부지사라는 점 등을 들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공천 절차가 당헌을 위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 피신청인 당헌 제97조의2는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후보선출과 달리 위략적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OO지역 후보자 공천신청에서 1차 여론조사 1위를 했으나, 피신청인 정당이 타당 유력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2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위략공천하자,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했다. 법원은 정당 공천결의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략공천 시 당헌상 상당한 사유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해 당헌 위배 및 민주적 절차 침해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지지만, 공천이 자율성을 넘어 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피신청인 당헌 제97조의2에 따르면 위략공천을 할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후보를 이 사건 선거구의 후보자로 결의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지 못했다.
  • 해당 후보가 OO 행정부지사라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위략공천 결의는 피신청인의 당헌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다른 공천신청자나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담보제공 조건으로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에 맡겨지지만, 당헌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위략공천 시에는 당헌이 요구하는 상당한 사유를 정당이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천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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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6카합941 ****정당추천후보자선정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 피신청인00당 신 청 일2006. 4. 12. 결 정 일2006. 5. 1. 사안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광 주광역시 ****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씀고, 1차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에서 1위를 하씀는데, 피신청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 이미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 후보 출마를 선언 한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 타 당의 유력한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2차 여론조사 결과 ****보다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을 위략공천하씀는바, 공천 윈차가 프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 하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임 쟁 윐 1. 정당 공천결의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2. 위략공천이 정당의 자율성을 넘어 프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 결과(주문) □ 신청인 신청기각 □ 신청인 신청인용 Β 신청인 신청 일부 인용 참고조문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제2조 □ 결정 요지 1.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 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윁 조직으로서(정당법 제2조),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나, 그뜇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헌법 묏 정당법, 정 치자괈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반 단체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정당의 각종 선 거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 정치윁 의사형성이 필수윁인 부분이며 공직선거라는 국가정 치 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공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 자율성을 넘어 그 윈차 가 프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 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위략공천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당헌 제97조의2에 의하면, 여론조사 경선 등 을 통한 후보선출과 달리 위략윁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을 이 사건 선거구의 피신청인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의함에 상당한 사 유가 있다는 윐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장.소명이 없으므로(****이 위 **** 행 정부지사라는 사유만으로 위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신청인의 당헌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다른 공천신청자나 해당 지구당 당원의 민주윁 윈차에 관한 권리를 근본 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3. 신청인의 주장을, 담보제공 조건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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