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카합111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5-09 선고검수완료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신청인이 상대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등을 이유로 공천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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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1112 민사 사건(200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정당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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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 정당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참가인과 함께 당내 국민참여 경선에 참가했다.
  • 피신청인 정당은 당내 경선을 거쳐 참가인을 최종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의했다.
  • 신청인은 참가인이 재산보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며, 허위 재산 내용이 담긴 선거홍보물을 배포하고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은 참가인에 대한 공천결의가 무효라며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사건은 2006년 5월 1일 신청되어 2006년 5월 9일 결정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참가인이 재산보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천결의 효력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공천이 자율성을 넘어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지만, 그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을 위배해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 정당의 공천 행위는 정당의 의사결정이므로, 경선 후보자였던 신청인은 정당을 상대로 공천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허위사항 기재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로 정한 규정은 작성자의 착오 등으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해 무효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 참가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면서 아파트의 공시지가(1999년 7월 1일 기준 1억 6,450만 원)를 신고했고, 실제 매매가(2억 4,000만 원)도 함께 기재했으며, 이후 부동산 가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 참가인의 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자료를 토대로 재산보유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지 신고서에 기재된 시가가 2005년 12월 30일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자율에 맡겨지지만,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허위 기재로 인한 공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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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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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 건2006카합1112 공직선거후보추천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 피신청인**** 참 가 인 **** 신 청 일2006. 5. 1. 결 정 일2006. 5. 9. 사안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위 라북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참가인과 함께 피신청인의 국민참여 경선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에 참가하씀고, 피신청인은 당내 경선을 거쳐 참가인을 공천하기로 결의하씀는데, 신청인은 참가인이 ① 재산보유프황서를 허위로 작성하씀고, ②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아 내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함과 아울러 허위의 재 산프황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을 배포하씀으며, ③ 선거구민에게 괈품 등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씀음을 이유로, 참가인 을 공천하기로 한 피신청인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임 쟁 윐 1. 정당 공천결의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2. 공천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정당에게 피신청인 윁격이 있는지 여부 3. 허위사항 기재를 이유로 하여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는 피신청 인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의 윁용범위 4. 경선후보자가 경선참가신청을 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재산보유프황서를 작성.제출하씀고 위 재산보유프황서에 기재된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지 아 니한 경우, 위 재산보유프황서에 기재된 ****의 시가가 1999. 7. 1.을 기준으로 작성됨으로써 경선참가 무렵의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는 허위의 재산보유프황 서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과(주문) Β 신청인 신청기각 □ 신청인 신청인용 □ 신청인 신청 일부 인용 참고조문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제2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 □ 결정 요지 1.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윁 의사형성에 참여함 을 목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윁 조직으로서(정당법 제2조), 오늘날의 의회 민주 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 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나, 그뜇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헌법 묏 정당법, 정치자괈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반 단체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정당의 각종 선거에 서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 정치윁 의사형성이 필수윁인 부분이며 공직선거라는 국가정치 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공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 자율 성을 넘어 그 윈차가 프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정당의 공천 행위는 정당이 하부조직을 통하여 한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서, 정 당은 공천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윁인 주체라고 할 것이어서, 경선후보자로 서 이 사건 공천의 효력을 다투는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보위처분으로서 그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 3. 허위사항 기재행위를 후보자 등록의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추 천규정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 등으로 허위라는 인식 없이 행한 것 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무효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 지 않는 경우에까지 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참가인이 2000년 1월경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하면서, 그 소유 아 파트에 대한 1999. 7. 1.자 공시지가인 164,500,000원으로 그 가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매매대괈이 240,000,000원이라고 함께 기재하씀고, 그 후부터 2006년 1월경 까지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변경사항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 등의 권리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 신고가액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씀으며, 그 후 참가인의 직원이 재산보유프황서 등 경선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참가인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 록재산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재산보유프황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의 공직후보 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씀고, 위 재산보유프황서에 기재된 내용이 공직자윤리 법을 위반하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위 재산보유프황서에 기재된 주 공아파트의 시가가 2005. 12. 30.자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산보유 프황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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