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노726청주지방법원 2심2006-10-11 선고검수완료
게임장을 운영하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게임기를 반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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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수사기관은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를 압수하려고 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다.
- 피고인A는 게임기를 반출하여 수사기관의 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루어진 게임기 반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하려던 게임기를 영장 발부 전 반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장 발부 전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영장 발부 전에는 구체적인 직무집행 권한이 없다고 보아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에 맞고 적법해야 성립한다.
- 범죄 관련 물건을 압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고, 영장 발부 전에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 피고인이 영장 발부 전에 게임기를 반출해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판결 중 일부 무죄 판단은 적법하며, 피고인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이를 줄였다.
핵심 정리
게임기 압수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영장 발부 전 게임기를 반출해도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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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2]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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