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2596대구지방법원 1심2023-10-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 및 수사대상자 등의 정보를 노조 관계자에게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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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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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경찰청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 다른 부서인 광역수사대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압수수색 실시 계획, 수사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행위, 피해업체 숫자 등의 수사정보를 파악하였다.
  • 피고인은 2023년 3월 1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노동조합 조직국장인 피해자C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C에게 다가올 압수수색 일정, 수사대상자 이름, 피해업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수사 비밀을 노조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한 정보는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실질적인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압수수색 계획과 구체적 수사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은 반드시 법령으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객관적인 이익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당시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나 일정, 피해업체 등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명백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C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시기, 대상자, 업체 수 등을 상세히 언급하였고 통화 중 웃으며 조○○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고의로 알려준 것임이 명백하다.
  •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고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수사 관련 기밀정보를 단속 대상인 노조 관계자에게 미리 유출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수사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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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사 목적 방해 우려 정보 누설로 경찰 직무 공정성 해함
  • 국민 신뢰 훼손
↓ 감경 사유4건
  • 타 지역 수사 언론보도 상황
  • 범죄수사 실질적 지장 미확인
  • 20년 넘게 성실 복무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96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A (****, 남) 검 사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 공공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협력계 소속 경찰공 무원으로 직급은 경위이고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청은 2022. 12. 7.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은 2022. 12. 15.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공공안녕정보외사과는 위 단속 계획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 2 - 대한 첩보 수집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편성된 대구광역시경 찰청 종합대응팀에 소속되어 건설현장 관련 노동조합 간부 등과 접촉하여 불법행위 첩 보를 수집하였다. ****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위 단속계획 및 범죄첩보에 따라 건 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3. 3. 13. 09:50경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 본부장인 B, 위 본부의 조직국장인 C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방검 찰청에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경 ****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종합대응팀 소속으로서, 같은 팀에 소속된 ****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 계가 **** 본부장 B 및 조직국장 C 등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고, 위 B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 일명 ‘삥발이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범행이 수사대상이고, 피해업체의 숫자는 약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3. 13. 1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전화하여 ‘대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업체 는 **** 정도 되는 걸로’,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들어갈거고’, ‘그 우 리 지금 ****(B)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 ‘지금 업체가 **** 되니깐 대구, 부산, 광 주 여기 업체들이 주이구요’, ‘기존에 말한 삥발이하던 노조들은 다 대상이고’, ‘민주노 - 3 - 총, 한국노총, ****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 지금’, ‘일단 거론이 됐어’, ‘현장에 와서 집회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땜에(때문에) 카는거야(그러는 거야)’, ‘일단은 거론이 되고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깐 한 수목금 중에 가든가 안하겠나 싶다’, ‘민주도 대상인데 D 연결고리를 못찾은 것 같더 라’, ‘일단은 사측 진술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퉈보면 될 문제고’, ‘제일 큰게 삥발이, 그 리고 공갈했는거, 그렇게 지금 볼거야, 일단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 ‘본부장(B)한테 일단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 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관련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4763(22. 12. 9.)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수립하달, 건설현장 조직적 갈취 폭력 등 범죄첩보 보고, ****, ****, 3월 12일 대응팀 당직근무 조편 성 1.각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25, 46, 50, 76,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력범죄수사계와 같이 일을 하지 않아 정보교환이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보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 수사대상자의 경우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B도 알고 대비하고 있었으며, 압수수색 내용을 알았다면 C도 수사대상자 이므로 알려주었을 것 이다. 수사대상 범죄행위의 경우 제일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던 것이 타워월례비, 삥바 리, 채용강요가 대부분이었는데, 타워월례비는 판결이 있어 이를 제외하여 나머지 소위 삥바리가 주가 되었다. 피해자의 숫자는 이미 B, C와 전의 통화 등에서 30개 중반의 숫자가 거론되어 업체를 **** 정도라고 한 것이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영장신청이 되 고 있어 대구 지역도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하였을 뿐 직무상 비밀을 취득 하여 누설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 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 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 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 - 5 - 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 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 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의미하므 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 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지득하여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내용,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 자 등의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다. 2) 당시 건설노조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 노조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의 청구가 있었고,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였 던 것은 사실이나, 그 압수수색의 실시 계획, 구체적인 일시, 피해업체, 수사대상자 등 에 관하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2023. 3. 13. 11:35경 C에게 전화를 건 다음 안부 인사를 한 다음 C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업체가 **** 정도이고,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B도 거론이 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시점에 대하여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 으나, 영장 떨어지는 시점으로 바로 들어가니 한 수목금 중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녹음만 안 하면 돼’라고 웃으면서 반복하는데 이는 단순히 피 - 6 - 고인의 추측을 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 광역수사대가 2023. 2. 21., 3. 2. 2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입건 전 조사상황을 보고하였고, **** 강력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 이 2023. 3. 12. 16:47 압수수색영장을 기안하였고, 검토 후 2023. 3. 13. 08:20경 대구 광역시경찰청 결재를 받아 2023. 3. 15.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3. 3. 17. 위 압 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위 및 역할, 보고한 첩보의 내용, 당직상 황, 다른 경찰관과의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C, B 사이의 그 통화시기, 내 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통화한 내용 전체를 피고인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피고인 추측이 포함된 경우라고 하여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의 첩보, 수사진행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내용 을 근거로 일부 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 당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당시 다른 지역에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 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7 - 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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