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사건 수사정보를 지인에게 누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0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7조, 형법 제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사 관련 업무와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7년 10월, 지인인 B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A는 문자메시지로 사건의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앞으로의 수사 계획, 정보 출처와 담당 수사팀을 알려줬습니다.
- 당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었고, 피고인A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 2018년 5월, B가 강제추행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다시 부탁하자 피고인A는 문자메시지로 수사 상황과 추가 조사 계획, 수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의견을 알려줬습니다.
- 두 번째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으며,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인 B에게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수사 계획 등을 알려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달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인지, 이를 지인에게 알린 행위가 죄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수사 정보를 두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혐의 내용 및 수사팀의 판단은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해치거나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라고 봤습니다.
- 경찰공무원의 행동으로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정보를 사건 관계자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부정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가 더 널리 전달되거나 실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줬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피고인A가 오랜 기간 별다른 잘못 없이 근무했고 전과가 없으며,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사 정보를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가를 받거나 정보가 퍼져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 및 수사대상자 등의 정보를 노조 관계자에게 누설함.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양형 인자
-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
-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 훼손
- 사건관계자나 제3자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비밀을 제공한 것은 아님
- 직접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지 않음
- 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자료 없음
- 경찰공무원으로 31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
- 아무런 전과가 없음
-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음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는 가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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