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05고정134춘천지방법원 1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하천구역 부지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기념품을 진열·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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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고정13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85조 제4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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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7월 2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OO지역의 하천구역 부지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
- 해당 부지에 포터 화물차량 두 대를 주차하고, 차량 적재함에 모래시계 등 기념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 측은 이 부지가 1999년경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조성해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한 곳이라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맞섰다.
- 그러나 이 부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첨부된 하천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하천 관리청이 오래전부터 이 하천을 준용하천(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고시해 온 곳이었다.
- 검증조서와 불법시설물 현황사진, 지방자치단체와 도지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원은 이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화물차를 세우고 기념품을 판매한 혐의(하천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부지가 과연 법에서 말하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하천대장 등재와 계획홍수위 자료 등을 근거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 없이 주차와 판매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은 부지가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딸린 하천대장에 이 부지가 등재되어 있어 법상 하천구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용역보고서상 이 지점의 계획홍수위가 부지 표고보다 높아 홍수 때 물이 소통되는 구역에 해당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 하천 관리청이 수십 년 전부터 이 하천을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해 온 점, 하천대장이 전문 용역회사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된 점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
- 결국 무단점용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되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하천구역인지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천대장 등 공적 장부와 고시, 홍수위 같은 자료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잠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었다고 해도 하천구역 지정이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하천 부지에서 영업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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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인 점
- 강릉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립,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정이 있는 점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5고정134 하천법위반
피 고 인이**** (000****000000), 상업
주거 강릉시 **** **** **** (****)
본적 강릉시 **** **** 000
검 사이재승
변 호 인변호사 이주해(국선)
판 결 선 고2007. 7.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고자 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강릉시 **** **** 000 및 같은 리
**** 하천구역 부지를 무단점용하여 **** 및 **** 포터 화물차량을 주
차하고 차량 적재함에 모래시계 등 기념품을 진열하고, 이를 판매하씀다.
- 2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의 임의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불법시설물현황사진 3매, 하천정비계획도, 지적도, 준용하천 고시
1. 강릉시장 작성의 2005. 10. 12.자 사실조회 회신서(이에 첨부된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문 사본, 하천대장부록), 강원도지사 작성의 2007. 4. 12.자 사실조회 회신서(이
에 첨부된 하천일람), 강원도지사 작성의 2007. 6. 7.자 사실조회 회보서(이에 첨부
된 **** 하천정비기본계획 설명자료)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점용하씀다는 강릉시 **** **** 000 및 같
은 리 ****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9년경 강릉시가 매립, 조성하여 주
차장으로 제공한 부지로서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지가 과연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가. 구 하천법 (1999. 2. 8. 법률 제5893호, 1999. 8. 9. 시행)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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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구 하천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2003. 10. 1.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
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
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다. 구 하천법 (2004. 1. 20. 법률 제7101호, 2004. 7. 21.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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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
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라. 구 하천법 시행령 (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5호, 2004. 7. 21. 시행)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계획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
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 5 -
가. 강릉시 **** **** 소재 ****은 관리청인 강원도지사가 1963. 5. 28.
준용하천(현재 지방2급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한 이래, 1982.
9. 29. 강원도고시 제82-146호로 재차 준용하천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씀고, 이후
1999. 2. 8. 구 하천법 의 전면개정이 있자 2000. 3. 25. 강원도고시 제2000-47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구역이 고시된 지방2급하천이다.
나.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에는 하천구역은 하천대장(1999년 수리전문 용역회사
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강원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
으며, 첨부된 하천대장에는 이 사건 부지가 등재되어 있다.
다.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 당시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강릉시가 하천구역
을 매립하여 임시주차장(이 사건 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조성한 측점 No.-1지점의
계획홍수량은 335㎥/sec이며, 계획홍수위는 2.95EL.m(50년 빈도) 내지 3.16EL.m(80년
빈도)이며, 하폭은 112m이다.
라. 위 임시주차장의 측점 No.-1 지점의 표고는 1.42EL.m이며, 계획홍수위
2.95EL.m 내지 3.16EL.m에 비하여 1.53m 내지 1.74m가 낮은 부지이다.
마. 이 사건 부지는 1999년경 강릉시에서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씀는데, 최근
들어 물이 흐른 흔적은 엿볼 수 없었고, 하천과는 약 1m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으며 제
방으로 보이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 단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스스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횡적인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여 관리청의 결정·고시가 없어도 토지가 법
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하천구역(이를 약칭하여 ‘법정하천구역’이라고 한다)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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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는바, 이를 하천구역 법정제도라 하고, 다만,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는 관리청이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이를 약칭하여 ‘지정하천구역’
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명
칭과 구간을 지정할 때 이미 하천구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지정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하천구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면 그 때 각 별도의 처분 없이 하천구역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지의 경우 법정하천구역, 즉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의 지정하천구역에 해당하여
야 하는데, 구 하천법 에는 제외지 유사의 토지에 한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지에는 제방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있지 아니하므로
구 하천법 의 지정하천구역에는 해당할 수 없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는 계획홍수위에 비하여 1.53m 내지 1.74m 낮은 토지로서 구 하천법
의 지정하천구역 중 하나인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
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구 하천법 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구 하천법 의 시행 전에 선행한 하천구역
의 지정행위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구 하천법 의 개정 취지는 ‘하
천제방이 없는 지역 중 상당수가 하천구역지정이 안되어 사유토지로 남게 되었고, 홍
수시에는 물이 범람하는 등 사실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하천변에 공작물이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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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설치되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홍수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는바, 하천제방이 없
는 구간에서도 하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홍수피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과 인명피
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는 1999. 2. 8. 구 하천법 의 전면 개정 이후 ****에 대하여 하천정비기
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리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계획홍수위와 표고를 실측한 이후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하천대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하천구역으로의 지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천구역의 법률개념상의 미
비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률해석상 지정하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뿐, 그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천구역 지정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절차적
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하천법 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별도로 이 사
건 부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를 하천구역
으로 지정한 고시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구 하천법 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4. 7. 21. 이후에는 지
정하천구역으로서의 법정요건과 하천구역의 지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고 할 것이어서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1)의 지정하천구역에 해당된
다고 판단되므로(검사는 약식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일시의 시기를 최초 점유시점인
2003. 1. 일자미상경으로 기재하씀으나, 공판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구 하천법 이 시행된 시점인 2004. 7. 21.로 공소장을 변경하씀다),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2003. 12. 8.자 하천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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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강릉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립, 조성
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정이 있는 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씀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이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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