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1394서울고등법원 2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에서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재구성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94 행정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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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을 제작해 방영했다.
  • 피고는 이 방송이 특정 입장에 유리하도록 사실을 편집하고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재조치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 시각을 전제로 하므로 공정성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재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방송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가 있으며, 원고 방송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제재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이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재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의무가 역사다큐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이라도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다.
  • 원고 방송은 단순히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도록 사실을 편집·재구성했다.
  • 이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 제재조치명령은 공익을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역사다큐멘터리 방송이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사실을 편집·재구성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제재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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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시민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혜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변론종결】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각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러한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 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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