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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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혼자 놀고 있던 5세 여아(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빔밥과 과자 등을 주고, 이른바 '고추놀이'를 하자고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옷도 벗고 한 차례 간음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와 음식을 준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피해자는 사건 무렵 만 5세 10개월가량이었고, 진술 당시에는 만 6세 정도였으며 지적 수준과 표현 능력이 또래보다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8월 하순 5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식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고, 법원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들어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진술할 때는 질문자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표현 능력이 부족했으며,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긍정하는 식으로 답한 정황이 여럿 확인되었다.
피해자를 처음 상담한 교사가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그 방향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팠겠다, 힘들었겠다'는 위로를 들으며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실제로 수사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따르고 좋아했다는 점은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 아동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간음행위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 혹은 있었다 해도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동의 진술만으로 성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질문 과정에서 암시나 유도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 아동의 진술은 주변 어른의 태도나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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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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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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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1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혼
자 놀고 있는 피해자 ****(여, 5세)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주소 생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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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빔밥과 과자 등을 주고 소위 ‘고추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
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
티를 벗고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2007. 8. 하순경 피해자 ****를
간음하씀다는 것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직접적인 증거로는 진술녹화 CD(진
술자 **** · ****) 중 **** 진술 부분만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증인 김○
○ · 유○○ · 오○○의 각 법정 진술, **** · 김○○ · 유○○ ·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중 **** 진술 부분)은 피해자 ****로부터 들은 내용
이거나 피해자 ****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당시 또는 그 전후의 상황 내지 정황에 관
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음식 등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중심으
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유 ·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 **** 진
술 부분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
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아동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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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즉,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
이지 여부),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
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
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진술이 일관성이 있
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하는 소위 ‘고추놀이’가 간음행위가 아닐 가
능성 및 가사 피해자가 소위 ‘고추놀이’를 당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는 최초 질문자가 피고인을 의심한 상태로 질문을 하씀기 때문에 피해
자 기억이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5세 10개월 정도, 진술 당시 만 6세 정도씀으나,
지적 수준 및 표현 능력은 그 또래 아동들보다 낮았다(증인 김○○ · 유○○ · 오○○
의 각 법정 진술 참조).
②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교사인 오○○ · 김○○은 2007. 10. 30.경 차
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오는 것을 보고
‘뭔가 직감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피고인이 왠
지 아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어린이집 교사인 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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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전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씀을지도 모르니 피해자를 상담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씀고, 이에 유○○이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
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고추놀이를 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증인 오○○ · 유○○
의 각 법정 진술 참조). 그런데 이는 아동의 피해 사실을 최초로 청취한 질문자가 특별
한 근거 없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
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해자는 진술 녹화 당시 이 사건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근거 :
질문 도중 ‘나쁜 행동’, ‘힘들었겠다’라는 단어를 구사함)하고 있는 질문자(사법경찰관)
의 질문에 대부분 긍정하는 듯한 답변 태도를 취하씀다(예를 들어, 질문자의 “아팠니?”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작은 소리로 “왜 아파?”라고 답변하씀으나 질문자가 이를 잘 듣지
못하고 다시 묻자 “아팠다, 아파서 울었다”라고 답변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 녹
화 과정을 지루해하며 빨리 끝내기를 재촉한 점, 피해자의 지적 수준 및 언어 표현 능
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긍정 또는 부정의 의미를 명
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긍정하는 표현으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해자는 진술 녹화 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지인들(피해자의 부, 어린이집
선생님 등)에게 이 사건 소위 ‘고추놀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씀고, 이를 들은 지인들은
위 경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피해자를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하며 위로함으로써 피해자 기억의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
이 있다(예를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소위 ‘고추놀이’가 아파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오○○ · 유○○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 당시까지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 간음을 당한 아동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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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지하게 답변
하씀는지가 의심스럽다{예를 들어, 피해자는 질문자의 “소희(피해자) 얼굴에 뽀뽀한 적
도 있니?”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답을 했으나, 곧이어 “언제 그랬니?”라
는 질문에 대하여 “아빠 찾고 나서”라고 답변하씀는데, 위 답변에 비추어볼 때 뽀뽀를
한 주체가 할아버지(피고인)인지 피해자의 아버지인지가 불분명한 점, 질문자의 “할아
버지(피고인)가 소희(피해자) 잠지를 손가락으로 만졌니?”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다
가 다시 좌우로 돌리는 등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불명확한 점, 질문자의 “할아버지(피고
인)가 언제 소희(피해자)한테 나쁜 행동을 했니? 더울 때야 아니면 추울 때야? 지금은
어떻니?”라는 질문에 “더울 때”라고 답변하씀으나, 위 “더울 때”라는 답변이 진술 녹화
당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고추놀이’를 했던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
함에도 질문자는 이를 후자로 해석하고 이어지는 질문을 한 점}.
⑥ 피해자는 질문자의 “할아버지(피고인) 집에 어떤 물건이 있니?”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기타(장난감 기타)”를 반복해서 답변하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기타가 발
견되지 않았다(주거지 사진 참조).
⑦ 피해자는 질문자의 “할아버지(피고인) 고추가 소희(피해자) 잠지에 들어갔
니?”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지는 “얼만큼?”이라는 질문에 검지 손가락 세마
디를 가리키며 “이만큼”이라고 답변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증 발기부전 질환을 앓
고 있고(소견서 참조),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병명 또는 인상 : 추정된 강간 및 농락 후
검사 및 관찰)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지인들(피해
자의 부 · 할머니, 어린이집 교사 등)이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경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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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등 일상생활 과정 중에 피해자의 신체상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씀고, 통상 성폭행 이후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정서적 · 심리적 변화
도 발견되지 않았다(증인 오○○ · 김○○ · 유○○의 각 법정 진술 참조).
⑧ 피해자는 질문자의 “할아버지(피고인)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
니?”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했는데,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견을 가진 최초 질문자의 질문 전에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주중에는 24시간
위탁 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어린이집 교사들을 간혹 “엄마”라고 부르는 등 친
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증인 김○○의 법정 진술 참조), 위 어린이집 교사들은 피
해자가 주말에 어린이집을 떠나 피해자의 아버지 집에서 머물다오면 “주말에 뭐했니”
라고 질문하곤 했는데도(증인 오○○의 법정 진술 참조), 유○○이 2007. 10. 30. 피고
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씀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하에 질문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로부터 소위 ‘고추놀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⑨ 진술 녹화 당시 동화책 읽기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 아버지인 문○
○의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에 대한 상상을 실제 경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진술녹화 CD 중 **** 진술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악
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동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상상과 현실을 혼동
하거나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이 엿보인다.
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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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진술만으로는 ‘발기부전증을 앓고 있는 73세의 노인인 피고인이 피
해자를 간음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은 전문에 불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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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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