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 1심2002-11-27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구합471 행정 사건(2002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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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의회의 의원들로, 피고인 OO지역 의회가 2001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당시 본회의에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의결했습니다.
  • 원고들은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투표 방법이 불분명하며 일부 의원의 표결권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표결 결과 확인 미흡, 자정 이후의 강행 처리, 이의 제기 무시 등 회의 진행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해당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각하). 법원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또한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며 행사하는 공권력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기관끼리 권한 다툼이 있을 때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법원은 소송의 형태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의결 과정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의 의결 절차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 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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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 고】 천안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1.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한 의결,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 천안시의회의 의원들이고, 피고는 2001. 12. 21. 개최한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표결을 거쳐 위 (1)항에 대하여는 부결, 위 (2)항 및 (3)항에 대하여는 각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의결을 함에 있어 의장인 소외인이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의결 없이 회의를 계속 주재하였고, 투표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호명 조차 하지 않아 표결권을 형해화시켰고, 선행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법정 회기가 종료한 자정이 넘어선 시각에 별도의 절차없이 표결을 강행하거나 그 결과를 선포하였고, 명시적인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다고 자의로 선포하는 등 회의 진행상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원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여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피고가 중대한 하자있는 이 사건 각 의결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의회 의결상의 하자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4조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의 예산안과 관련된 각 의결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의 내용이 의원 개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의원이 의결절차의 하자를 내세워 항고소송으로서 다툴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이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더구나 대등한 기관 간이 아닌 기관의 구성원과 그 기관 간의 기관소송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유영근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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