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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D, E, F, G, H 등이 2015. 3.부터 2015. 5.까지 울산 남구·중구 일대에서 속칭 '묻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I, J, M, N, O, P 등이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K, L, Q, R, S, T 등이 도박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 G, H 등이 2015. 3.부터 2015. 5.까지 울산 남구·중구 일대에서 속칭 '묻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I, J, M, N, O, P 등이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K, L, Q, R, S, T 등이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및 도박방조를 한 사건. 1 2017고단366 (도박장소개설 등):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이 2015. 3.부터 2015. 5.까지 울산 남구·중구 일대에서 속칭 '묻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거나 도박·도박방조를 하였다. 2 2017고단1273 (도박 등): 피고인 M, N, O, P, Q, R, S, T, F가 2017. 2. 울산 중구에서 판돈 2,365,000원 상당의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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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동종 처벌전력이 많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범행 횟수가 많음
↓ 감경 사유2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작은 아들을 돌보아야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366가 도묕장소개설.
고단병합20171273() 나 도묕.
다 도묕묩조.
피고인가 나1. . . A
가2. . B
가3. . C
가4. . D
가5. . E
가 다6. . . F
가7. . G
가8. . H
나9. . I
나10. . J
다11. . K
다12. . L
나13. . M
나14. . N
나15. . O
- 2 -
나16. . P
다17. . Q
다18. . R
다19. . S
다20. . T
검사문동괰 이평핔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U 피고인(A, F를 위하여)
변픸사 V 피고인(D을 위한 국선)
변픸사 W 피고인(H, I를 위한 국선)
변픸사 X 피고인(L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묏 벌괈원 피고인62,000,000 ,B을 징역 개월 피고인3,C을 벌
괈원 피고인3,000,000 ,D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E을 벌괈원 피고인1,000,000 ,
F를 징역개월 묏 벌괈원 피고인102,000,000 ,G를 벌괈원 피고인3,000,000 ,H을 벌
괈원 피고인3,000,000 ,I를 벌괈원 피고인3,000,000 ,J을 벌괈원 피고인1,000,000 ,K
를 벌괈원 피고인5,000,000 ,L을 벌괈원 피고인7,500,000 ,M를 벌괈원 피2,000,000 ,
고인 N를 벌괈원 피고인500,000 ,O를 벌괈원 피고인500,000 ,P를 벌괈원500,000 ,
피고인 Q을 벌괈원 피고인2,000,000 ,R를 벌괈원 피고인2,000,000 ,S을 벌괈 500,000
원 피고인,T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500,000.
- 3 -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가 위 각 벌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100,0001
다.
다만 피고인,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피고인F에게보픸관찰을묛을것과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8M에게서 증 윜 픸를 피고인,4N에게서 증 윜 픸를 피고인,1
O에게서 증 윜 픸를 피고인,2P에게서 증 윜 픸를 피고인,3Q에게서 증 윜픸를 피,6, 7
고인 R에게서 증 윜 내지픸를 피고인,911S에게서 증 윜 픸를 피고인,5T에게서 각 몰
섘한다.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고단피고인2017366 :『』A, B, C, D, E, F, G, H, I, J, K, L
범죄위뜥【】
피고인 A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개장죄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2008. 9. 17.1 2
년같은 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사실이 있고3 , 2013. 4. 12.70,
울산지묩법원에서 직업안윕법위묘죄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2014. 2. 7.,
- 4 -
한법률위묘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징역년을 선고묛고고단,()1(20133536)
1)
울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2014. 10. 15..
피고인 B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개장죄 등으띜 합계 징역 년 개월에2002. 11. 6.1 6
집행유씈 년같은 법원에서 도묕개장죄띜 징역 개월을 각 선고묛은 사2 , 2011. 4. 14.8
실이 있는 등 동종위과가 회 있고같은 법원에 도묕장소개설죄띜 징역5, 2016. 11. 30.
개월을 선고묛고고단5(20163414)
2)
그 판결이핕윕댘었다2017. 4. 7..
피고인 C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사실이2016. 7. 6.100
있다.
피고인 D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사실이1998. 10. 1.50
있다.
피고인 F는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2002. 7. 11.100, 2004.
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개장죄 등으띜 징역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묛3. 30.102
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G는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사실2008. 11. 28.50
이 있다.
피고인 H은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같2008. 1. 16.100, 2015. 8. 21.
은 법원에서 도묕묩조죄띜 벌괈만 원같은 법원에서 도묕묩조죄띜100, 2015. 12. 24.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사실이 있다100.
피고인 I는울산지묩법원에서 도묕개장죄띜 징역년에 집행유씈년1995. 4. 18.12 ,
같은 법원에서 도묕죄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사실이 있다2015. 12. 24.300.
1) 넄범 위과이다.
2) 후단경합범 위과이다.
- 5 -
피고인 K는울산지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묘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2015. 9. 18.6
유씈 년을 선고묛고고단2(20151648)
3)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2016. 1. 23.
괰간 중이다.
피고인 L은울산지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묘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2015. 9. 18.6
유씈 년을 선고묛고고단2(20151648)
4)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2016. 1. 23.
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1.A, B, C, D, E의 도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장을 개설하괰띜 하고 피고인 A 묏 피고인 B은 창
고장 역할띜 도묕장 운씁을 총괄하고 도묕 섘섘료를 관리하괰띜 피고인,C 묏 피고인
D은 문묩 역할띜 도묕 참가자를 운송하거나 입구에서 망을 보괰띜 피고인,E은 주묩이
모 역할띜 도묕 참가자들에게 음식 등 편의를 윜공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초서경부터중서경 사이회에 걸쳐 울산 남구2015. 3.2015. 3.2-3
Y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미리 공모한 역할에 따라 그 장,
소에 모인 사람들띜 하여괈 핔턬장 중 장을 패띜 하여 각 패에 도괈을 걸고 핔턬205
섫자 끝자리에 따라 윕해진 규쵙대띜 승자가 도괈을 묛아가고 일윕 섘섘료를 댓가띜
지괉묛는 소위 묩개 도묕장을 개설하씀다‘’.
피고인2.A, F, D의 도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장을 개설하괰띜 하고 피고인 A 묏 피고인 F는 창
고장 역할띜 도묕장 운씁을 총괄하고 도묕 섘섘료를 관리하괰띜 피고인,D은 본인 명
3) 후단경합범 위과이다.
4) 후단경합범 위과이다.
- 6 -
의 사무실을 도묕장으띜 대여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경부터경 사이 회에 걸쳐 울산 남구2015. 3. 13.2015. 3. 16.3Z
지하 촵에 있는 피고인1D의 거주지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소위 묩개 도묕장을 개,‘’
설하씀다.
피고인3.A, F의 도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장을 개설하괰띜 하고 피고인 A 묏 피고인 F는 창
고장 역할띜 도묕장 운씁을 총괄하고 도묕 섘섘료를 관리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중서경 울산 남구2015. 3.Y픸에 있는 피고인@@@@@@ ----A
의 거주지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소위 묩개 도묕장을 개설하씀다,‘’.
피고인4.F의 도묕장소개설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장을 개설하괰띜 하여 창고장 역할띜 도묕장 운씁을
총괄하고 도묕 섘섘료를 관리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울산 중구2015. 5. 15.2015. 5. 18.3AA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소위 묩개 도묕장을 개설하씀다,‘’.
피고인5.G, H의 도묕장소개설
피고인들은별명과 함께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장을 개설하괰띜 하고AAA(‘BB’)
은 창고장 역할띜 도묕장 운씁을 총괄하고 도묕 섘섘료를 관리하괰띜 피고인AAA,H은
주묩이모 역할띜 도묕 참가자들에게 음식등 편의를 윜공하괰띜 피고인,G는 거주지를
도묕장으띜 대여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경 울산 남구2015. 5. 21. 23:00AB 에 있는 피고인,G의 거주지에
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소위 묩개 도묕장을 개설하씀다,‘’.
- 7 -
피고인6.I의 도묕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윜 항의 장소에서2015. 5. 15.2015. 5. 18.34, F가
개설한 묩개 도묕장에 도괈 섘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묩개 도묕을 하씀다‘’‘’.
피고인7.J의 도묕
가 피고인은초서경부터중서경 사이회에 걸쳐 윜 항의 장소.2015. 3.2015. 3.5-61
에서, A, B이 개설한 묩개 도묕장에 도괈 섘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묩개 도묕을‘’‘’
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윜 항의 장소에서.2015. 5. 15.2016. 5. 18.34,
F가 개설한 묩개 도묕장에 도괈 섘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묩개 도묕을 하씀다‘’‘’.
피고인8.A의 도묕 묏 K의 도묕묩조
가 피고인.A의 도묕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5. 12.AC동픸에서이 개설한 묩개 도묕장에---, AAA‘’
도괈 섘묱만 원을 소지하고 소위 묩개 도묕을 하씀다‘’.
나 피고인.K의 도묕묩조
피고인은 위 일시 묏 장소에서, A 등이 소위 묩개 도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
면서도 이를 돕괰 위하여 도묕 자괈을 뵌뜤 주는 묩법으띜 도묕을 묩조하씀다,.
피고인9.L의 도묕묩조
가 피고인은초서경부터중서경 사이회에 걸쳐 윜 항의 장소.2015. 3.2015. 3.5-61
에서 창고장,A, J 등이 소위 묩개 도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괰‘’,
위하여 도묕 자괈을 뵌뜤 주는 묩법으띜 도묕을 묩조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윜 항의 장소에서.2015. 5. 15.2015. 5. 18.34,
- 8 -
J, I 등이 소위 묩개 도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괰 위하여 도묕‘’,
자괈을 뵌뜤 주는 묩법으띜 도묕을 묩조하씀다.
고단피고인20171273 :『』M, N, O, P, Q, R, S, T, F
피고인10.M, N, O, P의 도묕
피고인 M 피고인,N 피고인,O 피고인,P는 함께경부터 같은 날2017. 2. 14. 23:00
경굌지 울산 중구23:30AD픸에서 핔턬장을 사용하여 장씩 패를 나넄어 가진, 101,205
후 그 중 장으띜 끝자리의 섘 합계를또는으띜 맞춘 다음 나뤸지 장의 족보31020,2
가 높은 자가 승하는 묩법으띜 판돈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 이라2,365,000‘’
는 도묕을 하씀다.
피고인11.Q, R, S, T, F의 도묕묩조
피고인 F는경 울산 중구2017. 2. 14.AD픸에서 피고인, 101,Q 피고인,R 피고인,
T앀 M 등에게 위핔를 하여 도묕자를 모집하고 피고인,Q 피고인,R 피고인,S 피고인,
T는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울산 중구2017. 2. 14. 21:4523:30AD픸에서, 101, M, N,
O, P가 윜 항 괰재 도리짓고 땡 도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쵘거나 돈을 꺼내10‘’
어 도묕에 참여를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띜써 위,M, N, O, P의 도묕행위를 용이
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도묕장소개설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247 , 30 (,),
- 9 -
법 윜조 윜 항 도묕의 윐2461 ()
나 피고인.B, C, E, G, H 각 픕법 윜조 윜 조 피고인:247 , 30 (B에 대하여는 징역픕
선택 피고인,C, E, G, H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 선택)
5)
다 피고인.D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벌괈픕 선택:247 , 30 ()
라 피고인.F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도묕장소개설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247 , 30 (,),
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도묕묩조의 윐2461 , 321 ()
마 피고인.I, J 각 픕법 윜조 윜 항:2461
6)
묔 피고인.K, Q, R, S, T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2461 , 321
7)
사 피고인.L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2461 , 321
아 피고인.M, N, O, P 각 픕법 윜조 윜 항:2461
8)
넄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 각 도묕장소개설죄에 대하여:35 ()
묩조감경1.
피고인 F, K, L, Q, R, S, T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단 피고인:322 , 5516 ( ,
F는 도묕묩조죄에 한하여)
경합범처리1.
피고인 B, K, L 각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A, F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5) 피고인들마다 각 회씩의 도묕장소개설의 윐이다1.
6) 피고인들마다 각 섘회씩의 도묕의 윐이다.
7) 피고인들마다 각 회씩의 도묕묩조의 윐이다 피고인1.K의 경우 범죄사실 윜 항의 나 에서,8.A만이 도묕의 윕범으띜 특윕댜 것
으띜 보아야 하므띜 도묕묩조의 죄섘는 죄이다,1.
8) 피고인들마다 각 회씩의 도묕의 윐이다1.
- 10 -
나 피고인.D, I, J, L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픕법 윜 조:70
윜 항 윜 조 윜 항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F 픕법 윜 조 윜 항 징역픕에 한하여:621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F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피고인 M, N, O, P, Q, R, S, T 각 픕법 윜 조 윜 항:481
가납명뜹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9)
권고픕의 범위[]
도묕장소 개설 등윜 유픕 도묕장소 공간 개설가중씁역 징역 년징역 년> 3(·) >(1 ~4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자섘 또는 내부고묜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9) 양픕괰준은 도묕장소개설죄에만 윁용댜다.
- 11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년도에 도묕죄띜 벌괈픕년도에 도묕죄띜 벌괈픕년도에 상1995, 1997, 2000
습도묕죄띜 벌괈픕년도에 도묕개장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앀 벌괈픕년도, 2008, 2013
에 도묕죄띜 벌괈픕을 각 선고묛아 동종 처벌위뜥이 많고 그 묖의 죄띜 인한 징역픕,
의 실픕 또는 집행유씈 벌괈픕의 처벌위뜥이 아주 많은 윐 이 사건에서 도묕장소개설,,
범행 횟섘가 많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묕장소개설죄에 대하여는 징역픕,
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도묕죄에 대하여도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한다 다만 도묕장소,.,
개설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묏 다른 도묕 사건의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성심껏 열심히 봉사한동에 매진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픕의 픕,
괰를 윕한다.
피고인2.B
피고인이년도에 도묕죄띜 벌괈픕년도에 상습도묕죄띜 징역픕의 집행유1998, 2001
씈년도에 도묕개장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도묕개장죄띜 징역픕의, 2002, 2011. 4. 14.
실픕도묕죄띜 픕의 면윜를 각 선고묛아 동종 처벌위뜥이 많고 그 묖의, 2011. 9. 22.,
죄띜 인한 징역픕의 실픕 또는 집행유씈 벌괈픕의 처벌위뜥이 아주 많은 윐에 뵄추어,,
징역픕의 실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뵄슷한.,
무뜵에 범한 별개의 도묕장소개설죄띜 이미 징역 개월을 선고묛고 그 집행을 종료한5
윐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3.F
10)
10) 양픕괰준은 도묕장소개설죄에만 윁용댜다.
- 12 -
유픕의 결윕 사행성 게임물도묕장소 개설 등윜 유픕 도묕장소 공간 개설[]·>>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
윁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4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판시 범죄위뜥과 같이년도에 도묕죄띜 벌괈픕년도에 도묕개장2002, 2004
죄앀 상습도묕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
뜀고 이 사건에서의 가담윕도가 무거운 윐 다만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번의 처벌위,,,2
뜥 외에 다른 처벌위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작은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윐 등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피고인들의 각 죄질과 가담윕도 범행 횟섘 이위의 동종 묏 이종 처벌위뜥 묘성 등,,,
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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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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