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3고단1163청주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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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163 도박·사행행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61조 제30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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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최인척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이트를 운영하고, 국내 사무실을 열어 도박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예상차이를 표시해 승무패 핸디캡스페셜 형태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했다.
  •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연 매출 2,952,238,454원을 달성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 6월 22일 OO지역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주는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연 매출 약 29억 원을 올렸고, 2013년 6월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설도박 사이트 개설·운영)과 위계통신사업법 위반(범인도피 도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사설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적용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거나 몰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박의 형태를 갖추었고, 그 규모가 연 매출 약 29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준 행위는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해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위계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는 행위도 범인도피를 도운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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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설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고 사이트상에서 홍보를 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위가 매우 중함
  •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나 이 사건 불법사이트가 개설된 기간 및 매출 등은 각 불리한 circunstancias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circunstancias임
- 1 - 사건고단국민체육진흥법위묘 도묕개장 범인도피 위괰통20131163,,, 신사업법위묘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 괰소 굀지아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9.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국민체육진흥법위묘 묏 도묕개장1. ****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또는 이 앀 뵄슷한 것을 묜행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묏 성명불상자들과,2012. 4. ●●● - 2 - 함께 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괈을 관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턬퍜권 묜매 웹사이트인 **** 를 흉내낸 사이트를 운씁하면서묏‘’, ●●● 성명불상자들은 단속을 피하괰 위해 ****에 서버를 임차하여 **** 사이트를 개 설하면서 섘익괈을 관리하는 역할을 섘행하고 피고인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도묕, 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섘행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등과 공모하여 **** 사이트를 운씁해 씤던 중●●● 경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사이트를 개설 운씁함에2013. 1. 14.4. 30.(00000)◎◎ᆞ 있어서 피고인은를 임차하고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묩송사이트를 통해,000, ◇◇◇ 스포촠 중계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윑속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핍보하여 회원으띜 가입하게 하고묏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이 최인척이나 지인,,●●●◆◆◆ ●●● 들띜부터 양섘한명의의 ****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묕자들띜부터 도□□□ 괈을 입괈묛으면서 턬퍜권의 일종인 사이버뤸니를 충위해준 후 그들띜 하여괈 위 사이 트에 게시댜 각종 스포촠 경괰의 승패 묏 윐섘차 등을 씈상하여 승무패핸디캡스‘’, ‘’, ‘ 페셜 이라는 픕태의 묰팅묩식으띜 사이버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괰 종료 후 경괰결과’ 를 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묰팅한 사이버뤸니는 몰섘하고 경괰결과를 윁중시킨 회원 들에게는 미리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사이버뤸니를 묰당해 준 후 이를 다시 하위해주 는 묩법으띜 위 사이트를 운씁하면서원의 매출을 씬뜤 체육진흥턬퍜권2,952,238,454, 묜행과 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씁리의 목윁으띜 도묕의 공간을 윜공하씀다. 위괰통신사업법위묘 묏 범인도피2. 넄구든지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띜 윜공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경,2013. 6. 22. - 3 - 피고인이 운씁하던 **** 휴대폰 대리윐에서 윜 항 괰재 **** 사이트를 운씁, 1 한 픐의띜 체포씁장이 묜부댜의 도피를 돕괰 위해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이를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위 장소에서 위명의띜 다른,25.◆◆◆■■■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이를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한 후 이를에게 건네주어 위이 경찰의 소재파악◆◆◆◆◆◆ 을 피할 섘 있도띝 해줌으띜써 위괰통신사업자가 윜공하는 위괰통신역무를의,◆◆◆ 통신용으띜 윜공하고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을 도피하게 하씀,◆◆◆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국민체육진흥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체육진흥턬퍜권 묜행 유471 , 261 ,30 ( 사행위의 윐픕법 윜조 윜 조 도묕개장의 윐각 위괰통신사업법 윜 조 윜),247 , 30 (),97 픸 윜 조 통신역무윜공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범인도피의 윐7 , 30 (),151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국민체육진흥법위묘죄앀 도묕개장죄 사이에 픕이 더 무거운40 , 50 (, 국민체육진흥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이유 사설도묕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고 씨라인상에서 핍보를 하 는 등 쵘묀하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나 이 사건 불법사이, 트가 개설댜 괰간 묏 매출 등은 각 불리한 윕상으띜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각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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