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163 도박·사행행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61조 제30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최인척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이트를 운영하고, 국내 사무실을 열어 도박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예상차이를 표시해 승무패 핸디캡스페셜 형태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했다.
-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연 매출 2,952,238,454원을 달성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13년 6월 22일 OO지역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주는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연 매출 약 29억 원을 올렸고, 2013년 6월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설도박 사이트 개설·운영)과 위계통신사업법 위반(범인도피 도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사설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적용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거나 몰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박의 형태를 갖추었고, 그 규모가 연 매출 약 29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건네준 행위는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해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위계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는 행위도 범인도피를 도운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설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고 사이트상에서 홍보를 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위가 매우 중함
-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나 이 사건 불법사이트가 개설된 기간 및 매출 등은 각 불리한 circunstancias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circunstancia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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