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허위·기만 광고를 수년간 게시·방치하여 영업과 신용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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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 민사 사건(202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2월경부터 국제학생증 발행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맺고 ISEC 국제학생증을 발급해 왔고, 피고1은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맺고 ISIC 국제학생증을 발급해 온 회사이며 피고2는 피고1과 함께 ISIC 국제학생증 발급 업무를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 2001년 초경 피고1은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사이비이고 유네스코 로고가 있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라는 취지의 홍보물을 대학·여행사·은행에 배포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2월 27일 피고1과 그 실질 운영자가 연대하여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지 말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 그런데도 피고1은 2003년경 '진짜 국제학생증(ISIC) 대 가짜 국제학생증(ISEC) 비교' 등의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였고,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자 2004년 8월경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 2017년경 피고들은 다시 'ISIC만이 유네스코 공식인증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와 대학, 금융기관 등에 게시하였고, 2019년 12월경 경고조치를 받고도 약 50개 대학 및 제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그 문구를 계속 게시·방치하다가 2023년 6월 14일경에야 자발적으로 시정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ISEC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체 운영자이고, 피고들은 ISIC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회사들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허위·기만 광고를 2023년 6월경까지 계속 게시·방치하여 원고의 신용과 영업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광고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기만 광고로서, 경쟁사인 원고의 영업과 신용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로 유네스코는 1993년 협약을 통해 ISIC 협회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에 유네스코 로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 ISEC 국제학생증이 가짜이거나 ISIC만이 유일한 진짜 국제학생증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
- 피고들은 2001년 강제조정과 2004년·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 게시·방치하여 원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들의 광고 기간과 내용, 원고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인정하였다.
-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경쟁사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는 단순한 영업 경쟁을 넘어 상대방의 신용과 영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경고나 법원의 조정 이후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광고 기간과 내용,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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