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854창원지방법원 1심2013-04-09 선고검수완료

약국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불허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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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사로서 ‘○○○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1년 12월 16일, 약국을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 피고인 창녕군수는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2012년 2월 24일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5월 3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 건물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에 위치하며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되어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약국들과 상황이 다르므로 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료기관 부지 내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신청했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쟁점은 이 건물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건물과 의료기관은 동일 부지 내에 있으며, 건물 구조와 위치, 출입구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내 또는 부지 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통로로서 기능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약국들과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의료기관 부지 내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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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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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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