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611대구고등법원 2심2014-10-10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건물 2층 이상 의료기관의 구○○라는 이유로 반려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4611 행정 사건(201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는 2013년 8월 5일, 대구의 한 건물 1층 남쪽 부분(약 66㎡)을 임차하여 'A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을 열겠다며 피고(행정청)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하나의 건물로, 2층부터 7층 전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의 289병상 규모 병원(B병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8월 8일, 신청한 약국 자리가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약국이 건물 1층 남쪽 도로변에 있어 출입구가 도로 쪽 하나뿐이고, 병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엘리베이터는 건물 북동쪽에 따로 있어 실내에서 약국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병원 출입문 쪽에서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었고, 약국과 병원은 각각 별도의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원고가 건물 1층에 약국을 열려고 등록을 신청했지만, 행정청(피고)은 같은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병원의 '구내'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약국을 열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해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제한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 사유를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국은 건물 1층 남쪽 도로변에 있어 도로 쪽 출입구가 유일한 통로이고, 병원으로 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건물 반대편에 있어 실내에서 서로 오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점을 공간적 독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약국과 병원이 각각 독립된 주체로서 운영되고, 병원 이용자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기능적 독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국 이 약국 자리는 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반려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약국을 못 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약국이 도로 쪽 출입구로만 드나들 수 있고 병원과 통로가 막혀 있어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면, 법이 금지하는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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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누4611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대구광역시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244 판결 변 론 종 결2014. 8. 29. 판 결 선 고2014. 10.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3. 8. 5. 피고에게 **** 외 1필지 지 상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합계 5,214.0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에 ‘****’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 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 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약사법 제 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남쪽 부분에 있고, 폭 30m의 남쪽 전면 도 로와 접해 있으며, 남쪽 도로에 접해 있는 출입구가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하는 유일 한 통로인 점, 의료기관(****)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 3 - 이 사건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약국을 의료기관(B병 원)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약 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1층이 기계실, 전기실, EV홀 등 244.83㎡,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585.49㎡,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6.62㎡,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8.51㎡, 2층이 의료시설(병원) 743.04㎡, 3층이 의료시설(병원) 773.56㎡, 4, 5, 6층이 각 의료시 설(병원) 764.26㎡, 7층이 의료시설(병원) 409.24㎡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에는 현재 ****이 개원하여 영업 중이다. 채D1, 류D2, 장D3, 박D4, 박D5는 2012. 12.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을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월용역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12. 31. 피고로부터 의료기관(명칭 : ****, 진료과목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 - 4 - 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77실 289병상 규모 의 ****을 운영하고 있다. ****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 1명 있는데, 주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4층~6층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 3) 한편, 조E1, 허E2, 도E3은 2013. 2. 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중 약 422㎡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400만 원 및 월관리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차기간 2013.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3. 4. 30. 피고에게 의료기관(명칭 : E4종합내과의원, 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개설신고를 마치고 현재 E4종합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4) 원고는 2013. 7.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6.05㎡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한 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었다. 5) 이 사건 건물의 남쪽은 폭 30m의 왕복 6차선 도로, 북동쪽은 폭 20m의 왕복 4 차선 도로, 북서쪽은 폭 4m의 소로와 각 연접해 있는데, 북서쪽 길과 연접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6)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 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약국, E4종합내과의원, 편의점 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 5 - 7) 이 사건 건물 남쪽 1층에는 도로에 연접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E4종합내과의 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이 각 위치해 있다. 8) 이 사건 건물 남쪽 외벽 좌측 상단 및 중앙 입구 2층 높이부분과 북동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각각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남쪽 외벽 좌측 하단 및 중앙 입구 1층 높이부분과 동쪽 모서리 벽면 2층 높이부분, 주차타워 상단에 각각 E4종합내과의원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개 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약 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 - 6 -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31,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나 ****이 사용하는 것은 그 전체가 아니라 2층부터 7층까지이고, 1층에는 E4종합내과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 국, 커피전문점 등 다른 점포가 있다. ②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 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 출입용 부대시설 로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 요가 없어 위 시설을 ****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국을 통해 **** 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한다. ③ 이 사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의 간판 외에 E4종합내 과의원의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 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에 고용된 약사를 통하여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 7 -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 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이 사건 약국의 상호가 ‘****’으로 ‘****’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에 E4종합내과의 원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약국은 ****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 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⑥ 또한, 이 사건 약국과 ****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의 운영 실태를 더하여 보면, ****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이 이 사건 약국 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⑦ 이 사건 약국 및 ****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 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산하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일 경 우에도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사공영진 판사채 정 선 판사박 정 대 - 9 - 도면 - 10 - 관계 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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