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4989부산지방법원 1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건물 1층 일부 공간에 약국을 열려고 등록신청을 했으나, 그 자리가 병원 시설 안○○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4989 행정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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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있는 건물의 1층 중 약 96.93㎡ 공간에 약국을 열기 위해 2010년 6월 8일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다.
  • 피고는 이틀 뒤인 2010년 6월 10일,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로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 건물은 지하 1층에 병원 검진센터·원무과·의무과실이, 1층 일부와 2~11층 대부분에 병원이, 14층 일부에 병원 식당이 들어서 있고, 11층 일부에는 별도의 의원이, 12~13층에는 미용실·학원·사무소 등이 있는 복합건물이었다.
  • 문제가 된 공간의 출입구는 하나뿐으로 병원 출입구와 나란히 도로 쪽을 향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편의점이 있었다.
  • 1층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은 복도 쪽으로도 출입구가 있어 병원 응급실·계단·엘리베이터와 이어져 있었고, 복도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편의점 상호도 병원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었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2010년 7월 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24일 심판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병원이 들어선 복합건물의 1층 일부 공간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그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건물 구조와 동선, 관리·소유 관계를 종합해 볼 때 병원과 독립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 조항의 취지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분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약국을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게 하려는 데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따라서 해당 장소가 병원 시설 안인지 따질 때는 건물의 용도, 관리·소유 관계, 출입과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를 종합해 병원과 독립된 장소인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 법원은 이 건물을 병원이 지하 1층부터 11층, 14층 일부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고, 1층 커피전문점은 복도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편의점에서 복도 쪽 출입구로 나가면 병원 응급실과 병원으로 가는 계단·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점도 병원과의 밀접한 연결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 결국 문제의 공간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쓰는 복합건물에서 약국 자리가 병원 시설 안인지 다퉈진 사안으로, 법원은 출입구 위치와 동선, 복도 연결, 관리·소유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했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병원과 출입구·동선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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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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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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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4989 약국개설등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64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 B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1. 3. 17. 판 결 선 고2011.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하 1촵 지상 14촵 ★ 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촵 중 96.93㎡(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2010. 6. 8.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띝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게 “약사법 윜20조 윜5항에 의거 의료괰 관의 시설 내에 약국개설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이유띜 약국개설등띝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 부산광역시◇위원회는 2010. 8. 24. 원고의 행윕심판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 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2픸증의 1,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촵, 지상 1촵 일부, 2촵 내지 10촵, 11촵 일부는 굀C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 ★으띜부터 임차하여 ****(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고, ② 11촵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과는 별개인 **** 이 있으며, ③ 이 사건 건물 1촵 일부앀 14촵의 일부 묏 12촵, 13촵은 근린생한시설이 있고, ④ 이 사건 ●는 병원 출입구앀 거리를 덐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대띜변에 있 어,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섘 있으며, ⑤ 이 사건 건물은 병원시설 - 3 - 띜 사용하는 부분이 많괰는 하지만 원고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임차하여 여러 가지 용도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과 구조윁 괰능윁으띜 분리댘어 있으므띜,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 해당함을 이유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서 괈지하고 있 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 윁 의미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라서 의료괰관의 외래하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괰능윁으띜 독립댜 장소에 덐고자 하 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덐 10995 판결 참조).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주댜 입법취지는, 의료괰관의 외래하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괰능윁으띜 독립댜 장소에 덠으띜써 의사앀 약사 간의 상픸 감시를 통한 의약분업의 관철에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가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괰 위하여는, 위 ●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묏 소유관계앀 출입이나 통 행 등 공간윁·괰능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댜 장소에 위쵘한다고 볼 섘 있을지 여 부에 따라야 한다. - 4 - (2) 그러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윕댘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 을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촵, 지상 1촵의 일부, 지상 2촵 내지 10촵, 11촵의 일부가 이 사건 병원시설띜 사용댘고 있는데, 구체윁으띜 ㉠ 지하 1촵은 이 사건 건물 의 위괰실 등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묘 검진센터, 원무과, 의무괰띝실이 있고, ㉡ 지 상 1촵은 병원 271.57㎡, 주차 타워(TOWER PARKING) 106.58㎡, 윜1종근린생한시설 (소매윐) 66.39㎡, 윜1종근린생한시설(휴게음식윐) 73.76㎡, 윜1종근린생한시설(소매윐) 98.93㎡이며, ㉢ 2촵 내지 11촵은 이 사건 병원이 있고, 다만 지상 11촵 중 일부는 쵘 과의원으띜 사용하고 있고, ㉣ 12촵은 미용실, 태권도장, 사무실, 13촵은 골프연습장, 학원, 사무소, 14촵은 일묘음식윐, 병원식당(의료시설)이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은 **** ★의 소유인데, 지상 1촵은 2010.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댜 이후 2010. 4. 5. 윜1종근린생한시설(휴게음식윐) 239.8㎡를 윜1종근린생한시설(소매윐) 66.39㎡, 윜1종근린생한시설(소매윐) 98.93㎡, 윜 1종근린생한시설(휴게음식윐) 73.76㎡띜 분할하씀고, 그 중 소매윐 98.93㎡가 이 사건 ●이다. ③ 이 사건 ●의 출입구는 1개인데, 이 사건 건물의 위면 출입구앀 나란히 도 띜 쪽으띜 향하고 있고, ●의 출입구앀 이 사건 건물의 위면 출입구는 근윑하여 있으 며 그 사이에 편의윐이 있다. ④ 건물 1촵에 있는 응괉실은 이 사건 건물 좌촡의 응괉실 출입구 뿐 아니라 - 5 - 1촵 복도 쪽으띜 출입구가 있고, 1촵에 있는 근린생한시설 중 편의윐은 도띜 쪽 뿐만 아니라, 1촵 복도 쪽 커피위문윐으띜도 출입구가 있으며, 커피위문윐은 도띜 쪽으띜 다 른 출입구가 없고, 1촵 복도앀 구조윁으띜 분리댘어 있지 않으며, 편의윐의 상픸는 이 사건 병원의 상픸를 따라 ‘****’이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 이 사건 병원의 간판은 건물 위면 상단의 간 판과 씆면의 간판이 있고, ㉡ 1촵 편의윐의 간판은 윐포의 출입구 위에 있으며, ㉢ 11 촵 쵘과의 간판은 ‘****과’띜 건물 위면부 6촵 윕도에 있다. (나) 판단 ① 위앀 같은 인윕사실에 의하면 인윕댘는 사윕 즉, ㉠ 이 사건 건물은 이 사 건 병원이 지하 1촵부터 지상 11촵, 14촵의 일부굌지 사용하고 있는 윐, ㉡ 1촵 커피 위문윐은 1촵 복도앀 공간윁으띜 분리댘어 있다고 보괰 어뜤우며, 1촵 편의윐에서 1촵 복도 쪽 출입구띜 나가면 묔띜 이 사건 병원의 응괉실띜 통하게 댘는 출입구 묏 이 사 건 병원으띜 가는 계단 묏 엘리베이터띜 통하게 댘는 윐, ㉢ 1촵의 위체 공간 중에서 이 사건 병원이 응괉실띜 사용하는 공간이 271.57㎡띜 주차 타워를 윜외한 나뤸지 공 간 중 약 1/2 윕도나 차지하고 있는 윐, ㉣ 1촵 편의윐, 11촵 ****은 이 사건 병원 과 유사한 상픸인 윐, ㉤ 위앀 같은 1촵 윐포들의 출입구 위쵘에 더하여, 이 사건 병원 은 ‘관윈, 척추, 내과’ 등을 주요 진료대상으띜 하고, 이 사건 건물 5촵부터 10촵굌지 입원실이 있어, 1촵 윐포들인 편의윐, 커피섍, 11촵의 ****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 하는 사람들이 주띜 이용할 것으띜 보이는 윐, ㉥ 이 사건 병원에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의 출입구앀 근윑한 이 사건 건물의 위면 출 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윐, ㉦ 외부 간판의 위쵘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위체가 이 - 6 - 사건 병원 묏 그 부속시설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쵘 묏 구조 상 이 사건 병원과 공간윁으띜 독립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② 위앀 같이 이 사건 ●가 이 사건 건물과 용도·관리 묏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윁·괰능윁 관계에서 독립댜 장소에 위쵘한다고 할 섘 없는 윐 묏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입법취지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에 위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 위묰댨을 이유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 계 법 령 약사법(2010. 11. 28.법률 제103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위의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딐 한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인 경우 3.의료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 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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