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약국 운영자가 경쟁 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1858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약사로서 OO지역 건물 ****를 약국 용도로 빌려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등록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건물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해당 등록 처분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건물 1층은 원래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쓰였으나 계약이 끝난 후 소유자인 ****가 공간을 나누어 ****과 참가인의 약국 용도로 각각 임대했다.
- 원고는 참가인의 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임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근 약국 운영자로서 참가인에게 내려진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참가인의 약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하여 만든 장소에 해당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과 무관한 일반 상업 공간을 나누어 만든 것이며 의료기관과 담합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이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그 시설을 분할한 곳에 약국을 차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원래 장기간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쓰였던 곳으로, 임차인이 나간 뒤 소유자가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간을 나누어 약국 용도로 임대한 것이다.
- 따라서 참가인의 약국 자리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변경하여 만든 곳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에는 해당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들이 입주해 있고, 주변에 다수의 약국이 존재하므로 참가인의 약국이 특정 병원에 종속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약국 개설은 법적 제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건물의 공간을 나누어 약국을 개설했더라도, 그곳이 의료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종속되거나 담합할 우려가 없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단순히 인근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약국의 개설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국 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어 불허됨
약사인 아내가 사망하자, 원고가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울산의 한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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