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244대구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을 열려고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보건소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244 행정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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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는 2013년 8월 5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 건물의 1층 일부 공간(66.05㎡)에 약국을 열겠다며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 이 건물은 2층부터 7층까지 합계 약 4,218.7㎡를 한 병원이 임차해 77실 289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고, 1층에는 의원과 편의점, 커피숍 등이 들어와 있었다.
  • 보건소는 2013년 8월 8일, 신청한 공간이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 원고는 신청한 공간이 건물 남쪽 도로에 접해 있고 병원 출입구와 내부 통로가 막혀 있어 별개의 독립된 공간이며, 병원 이용자들도 이를 병원 구내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건물 북동쪽에 있고, 원고의 공간은 남쪽에 있어 출입구가 따로 나 있으며, 병원 쪽에서 원고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였다.
  • 원고는 2013년 7월 30일 건물주로부터 해당 공간을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로 임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원고가 건물 1층 일부 공간에 약국을 열려고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그 공간이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의 공간이 병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약국을 열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병원 밖에 독립된 약국을 두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 이 건물 전체 면적 중 대부분(2~7층)을 한 병원이 사용하고 있어 건물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될 수 있고, 건물 외벽과 입구에 병원 간판이 붙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하나의 병원으로 보인다.
  • 원고의 공간과 병원 출입문이 따로 나 있더라도 같은 건물 안에 붙어 있어,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인도를 통해 쉽게 원고의 공간을 출입할 수 있다.
  • 병원이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커서, 그 공간에 약국이 생기면 사실상 병원 구내 약국 역할을 하게 되어 인근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출입구가 별개이고 내부 통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공간은 법이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같은 건물에 큰 병원이 입주해 있고 외관상 하나의 병원 건물로 보인다면, 1층에 출입구가 따로 나 있고 내부 통로가 막혀 있더라도 그 공간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건물 전체의 구조와 병원 규모, 이용 동선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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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244 약국개설등띝불가통보처분 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띝 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띜서 2013. 8. 5. 대구 **** 외 1필지 위에 지하 1촵, 지상 7촵 연면윁 합계 5,214.0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촵 중 별지 도면 퍜시 (가)부분 66.05㎡(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 국개설 등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촵에 의원, 편의윐, 커피윐이 있 으나, 나뤸지 지하 1촵에서 지상 7촵 위체가 하나의 의료괰관(****)으띜서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 소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안 또는 구내 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윐포는 이 사건 건물 1촵 중 남쪽 부분에 위쵘하고, 폭 30m의 남쪽 위면 도띜앀 윑해 있으며, 남쪽 도띜에 윑해 있는 출입구는 위 윐포띜 출입하는 유일한 통 띜인 윐, 의료괰관이 입윐한 2촵으띜 씬라가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 물 북동쪽 위면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실내에서 이 사건 윐포띜 출입할 섘 있는 통 띜는 없는 윐, 이 사건 윐포앀 의료괰관은 별개의 독립댜 공간으띜 구분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료괰관 이용자들도 이 사건 윐포를 의료괰관 안 또는 구내띜 인식할 가능 - 3 - 성이 위픀 없는 윐, 약국 개설씈윕자인 원고는 의료괰관 운씁자앀 별개의 독립댜 주체 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윐포는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에서 규윕한 ‘의료괰 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윐포가 의료괰 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고, 위 건물의 용도는 지하1촵이 괰계실, 위괰실, EV핀 등 244.83㎡, 1촵이 윜1종근린생한시설(의원) 585.49㎡, 윜1종근린생한시설(소매윐) 96.62㎡, 윜1종근린생한시설(휴게음식윐) 68.51㎡, 2촵이 의료시설(병원) 743.04㎡, 3촵이 의료시설(병원) 773.56㎡, 4, 5, 6촵이 각 의료시 설(병원) 764.26㎡, 7촵이 의료시설(병원) 409.24㎡이다. 2) **** 등은 2012. 12. 14.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촵 내지 7촵을 보증 괈 4억 원, 차임 5,000만 원 묏 용역뵄 60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괰간 2013. 1. 1.~2017. 12. 31.띜 윕하여 임차하씀다. **** 등은 2012. 12. 31. 피고띜부터 의료괰 관(명칭: ****,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뵄인후과, 피부과, 가윕의학과)개설허가를 묛은 후 위 임차건물 면윁 합계 4,218.7㎡에서 77실 289병상 규모의 ****을 운씁하고 있다. 3) **** 등은 2013. 2. 6.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촵 중 약 422㎡를 보 증괈 2억 5,000만 원, 차임 400만 원 묏 관리뵄 50만 원(각 부가세 별도), 괰간 2013. 4. 15.~2018. 4. 14.띜 윕하여 임차하씀고, 2013. 4. 30. 피고에게 의료괰관 개설신고(명 - 4 - 칭: ****, 진료과목: 내과, 청소년과)를 한 후 의원을 운씁 중이다. 4) 원고는 2013. 7. 30.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1촵 중 이 사건 윐포를 보증괈 2억 원, 괰간 2013. 8. 1.~2015. 7. 31.띜 윕하여 임차한 후 약국을 개설할 씈윕에 있 다. 5) 이 사건 건물의 남쪽은 폭 30m의 압복 6차선 도띜, 북동쪽은 폭 20m의 압복 4 차선 도띜, 북서쪽은 폭 4m의 소띜앀 각각 연윑해 있는데, 북서쪽 괸과 연윑한 부분은 주차장으띜 이용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촡 상단 묏 중앙입구앀 북동쪽 입구에 각각 ****의 간판이 부착댘어 있다. 6) 이 사건 건물 1촵의 북동쪽 위면 부분에는 **** 출입용 엘리베이터앀 2촵 계단으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윐포, ****, 편 의윐으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가 있는데, ****쪽 출입문으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윐포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는 막픀 있는 상태이다. 7) 이 사건 건물 남쪽 1촵에는 도띜에 연윑하여 좌촡에서 우촡으띜 하나종합내과 의원, ****, 이 사건 윐포, ****이 각각 위쵘해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11픸증, 갑 윜32픸증의 1 내지 11, 갑 윜 34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1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일부 증 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는 약국을 개설하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띝을 묛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에서 개 설등띝을 괈지하고 있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5 - 에 있어서는, 그 문언윁 의미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라서 의료괰관의 외래하 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괰능윁으띜 독 립댜 장소에 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덐1099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덐5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윐포는 ****과 공간윁.괰능윁인 관계에서 독립댘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촵, 지상 7촵의 연면윁 합계 5,214.07㎡인 건물인데, 지하 1촵 244.83㎡이 괰계실, 위괰실 등인 사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 (2~7촵, 합계 4,218.7㎡)이 ****으띜 운씁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외벽 좌촡 상단 묏 중앙입구앀 북동쪽 입구에 각각 ○ ○병원의 간판이 설쵘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의 픕태 등 외관상으띜나 구조상으띜 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띜 인식댘괰에 충분하다. ③ ****과 이 사건 윐포의 출입문이 별도띜 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 물 내에 인윑해 있으므띜, ****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윐포를 출입할 섘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2~7촵을 사용하는 ****은 77실 289병상 규모띜 상당히 큰 편인묔, 이 사건 윐포에 약국이 생괰게 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 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게 댠 것으띜 보인다. - 6 - 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윐포의 출입구앀 ****의 출입구가 별개띜 설쵘 댘어 있고 위 윐포에서 ****으띜의 내부 통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윜20조 윜5항 윜2픸의 입법취지앀 앞서 본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건물이 곧 ****으띜 인식댠 섘 있으므띜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경우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7 - 도면 - 8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괰준에 따라 필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시·도의 규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얰 3. 의료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얰 4.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전얩(專用) 복도·계단·승강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쵘되어 있거 나 이를 설쵘하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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