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616대구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가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616 행정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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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5월 22일 대구 달성군 OO지역에서 '□□앙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계속 약국을 운영해 왔다.
  • 피고는 2013년 5월 10일 같은 리(같은 OO지역)에서 다른 사람(소외인)이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을 열겠다며 낸 개설등록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어긴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이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경쟁 약국의 등록을 받아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약사법 규정이 원고 개인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것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전제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근거 법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을 뜻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8두402,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 약사법의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아 의약분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보건을 높이려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 그 규정이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약국 간 공정 경쟁, 건물주가 약국 입점으로 얻는 이익까지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권·재산권에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는 소송을 낼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느껴도,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려면 '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해야 한다. 경쟁 약국이 생겨 매출이 줄어드는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은 소송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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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1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0. 소외인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앙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 - 2 - 설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10. 같은 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소외인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 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 사법 규정은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 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 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 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02. - 3 -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은, 약사만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개설 장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 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 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 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 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 4 - 판사문중흠 - 5 -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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