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5966전주지방법원 1심2024-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과 피고가 의료법인과 병원을 공동 인수·운영하다가 대출이 좌절되자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조합채무가 모두 정리되었다며 잔여재산 분배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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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민사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경 피고와 원고들은 의료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6월경 기존 소유자로부터 14억 5천만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법인 대출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015년 12월 말부터 병원을 넘겨받아 운영했지만, 법인 명의 대출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2016년 2월 28일 의료법인과 병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동업 관계를 끝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이 빌린 돈(개인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 등)이 모두 갚아져 남은 빚이 없고, 피고가 병원 수익금과 양도대금 합계 약 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보유 중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 분배 정산금(원고 A 6,800만 원, 원고 B 4,2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조합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법원은 채권자 중 한 명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 등을 살펴 조합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의료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해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조합) 관계를 맺었고, 대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동업 관계를 끝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빚이 모두 정리되어 남은 재산만 나누면 된다며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조합 채무가 남아 있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이 해산되면 보통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리할 일이 전혀 없이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조합이 아직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처리해야 할 '잔무'에 해당하므로, 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채권자 중 한 명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확정되었지만, 원고들 스스로도 그 채권자에 대한 약 1억 9,200만 원의 빚을 조합 채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 채무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남아 있고, 소송에서 다른 주장으로 바뀌는 과정도 있어 채무 정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분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동업(조합) 관계를 끝내고 남은 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조합의 빚과 채권을 모두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다면, 설령 내가 받을 몫이 있어 보이더라도 곧바로 분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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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매입컨설팅 용역대금 42억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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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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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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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8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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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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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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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35966 부당이득금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8. 21. 판 결 선 고2024. 10. 16.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년 의료법인 E의 설립허가를 받고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을 개설 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의료법인과 부설 ****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이라 고만 한다). 나. 피고는 D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의 매수자를 찾고 있음을 알고 2015년경 원고 들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는 2015년 6월경 D과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14억 5천만 원에 양도ᆞ양수하되 그 대 금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 12월 말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도받아 운 영하였지만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대출이 좌절되어 D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6. 2. 28.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G와 H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동 업관계를 종결하고 조합을 해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3 - 을 I(5천만 원), J(6,500만 원), K(1억 9,200만 원) 등에게 차용하여 조달하였는데, 위 조합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피고는 G와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및 병원 양도대금 2억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 3) 피고는 병원수익금 및 양도대금 합계 284,184,3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 아 보유하고 있던 중 조합채무 131,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조합재산 153,184,300원 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A은 조합채무 중 J에 대한 잔존채무 2,500만 원과 K에 대한 잔존채무 일부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조합의 잔여재산은 피고가 보유하는 153,184,300원 중 원고 A의 조합에 대한 채 권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184,300원(= 153,184,300원)이고, 원고들과 피고 는 각 42,394,766원(= 127,184,300 ÷ 3, 원 미만 버림)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조합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68,394,766원(= 조합채권액 26,000,000원 + 잔여 재산 분배금 42,394,766원), 원고 B에게 42,39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전무 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 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4 -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 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2) 잔무의 존부 원고들은 조합이 이 사건 법인 및 병원을 양수하면서 3억 원을 차용하여 D에 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조합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정리되어 잔무가 남지 않았 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합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 그 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K은 조합원 중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가단2695호)를 제기하였다. K은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2015년 10월 중순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잔존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5 - 2021. 4. 28.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K은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1나4645호), 항소심에서 K은 피고 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대 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위 법원은 2022. 1. 13.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음과 아울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들도 K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를 조합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채무의 법률적 성질도 차용금채무로 보고 있는데, 비록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 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그 소송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대여금채 권의 존부는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로 인하여 K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거나 정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K은 2016. 2. 29.부터 2016. 4. 18.까지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 고, 2021. 7. 19. 원고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K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 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노종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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