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단27748서울행정법원 1심2011-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0년 취득한 잡종지를 2007년 임의경매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7748 행정 사건(2011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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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에 서울 관악구에 잡종지 453㎡를 취득했다.
  • 2007년 10월, 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7,329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 현황이 임야이고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등산로, 배수로, 급경사면 등으로 임야가 아니며, 사용 제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0년에 취득한 잡종지에 대해 2007년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임야가 아니고 사용 제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산로, 배수로, 급경사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 몇 그루만 있을 뿐 임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개발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에서 거절한 것은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나 제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공익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다.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토지의 임야성 및 사용 제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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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잡종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관악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관악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관악구청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소외인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고, 토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으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자재창고 신축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 후 그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4. 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가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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