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5누6218 행정 사건(2025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출입국관리법(2022. 12. 13. 법률 제19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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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호명령에 따라 보호를 받았다.
피고가 2024년 2월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6월 9일, 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하였다.
보호해제 당시 월 1회 이상 출석 신고, 연락처 변경 신고, 영리활동 금지 등의 조건이 부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보호명령에 처해진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보호명령이 이미 해제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상황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제조건 위반 시 다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조건 등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보호해제와 함께 여러 준수 조건이 부과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다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명령 집행 당시 원고는 여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보호사유에 해당하였다.
또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맞춰 보호기간 제한 규정이 지켜진 상태에서 출장소장이 보호를 해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명령이 이미 해제되었더라도 부과된 조건 때문에 다시 구금될 위험이 있다면 소송을 낼 자격(소의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보호조치 자체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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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6218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법무부장관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25. 2. 26. 선고 2024구단 55870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각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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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
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8 행의 “출입국관리법”을 “구 출입국관리법(2022. 12. 13. 법
률 제19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 으로 고치고, 그
이하의 “출입국관리법”을 모두 “구 출입국관리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위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5. 4. 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대법원 2025두30059호).”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다툼 없는 사실 ”을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 행의 “각하되어야 한다 (이하 ‘제1본안전항변’이라 한다 )” 로
고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보호명령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없고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하 ‘제2본안전항변’이라 한다 ). 』
○ 제1심판결 제5면 제18 행의 “판단 ”을 “제1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 행의 “본안전항변”을 “제1본안전항변”으로 고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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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2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
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
갑 제34 호증 , 을 제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장소장이 2025. 6. 9.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보호명령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호조치를 해제할 당시 ‘보호해제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신고할 것’,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
부터 14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보호해제 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 ‘여행증명서 발급 제출 , 출국 가능 국가를 찾아보고 출국 준비를 할 것’, ‘신
원보증인: C(D생)’ 이라는 조건 (이하 ‘이 사건 해제조건’이라 한다 )을 붙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 2025. 3. 18. 법률 제20794호로 개정되어 2025. 6. 1. 부터 시행된 개정 출
입국관리법(이하 ‘개정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 제63 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
고가 이 사건 해제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시 보호명령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호명령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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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상 이익 등이 침해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이 사건 해제조건
의 효력까지 모두 상실시킴으로써 회복되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아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2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20 면 제6행의 “없었던 점”을 “없었으며 이 사건 보호명령 집행 당시
원고는 여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 진술 참조 ) 구 출입
국관리법 제63 조 제1항에 따른 보호사유에 해당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 면 제10~11행의 “현재까지 위 조항에 관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이상 ”을,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63 조 제2항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
은 20 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위 개정 규정에 맞추어 이 사건 출장소장이
2025. 6. 9. 원고에 대한 보호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윤승은
판사차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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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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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22. 12. 13. 법률 제19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 “보호 ”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
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 (引致 )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제11 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 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 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4. 제12 조 제1항ᆞ제2항 또는 제12 조의 3을 위반한 사람
5. 제13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 조 제1항, 제14 조의 2 제1항, 제15 조 제1항, 제16 조 제1항 또는 제16 조의 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 조 제3항(제14 조의 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 조 제2항, 제16
조 제2항 또는 제16 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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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 조 제1항ᆞ제2항, 제18 조, 제20 조, 제23 조, 제24 조 또는 제25 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 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ᆞ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ᆞ알선한 사람
10. 제22 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 의2. 제26 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 의2. 제33 조의 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 조의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 호까지, 제10 호의 2, 제11 호, 제12 호, 제12 호의 2, 제13 호 또는 제
14 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 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敎唆 ) 또는 방조 (幇助 )한 사람
제47 조(조사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
의자 ”라 한다 )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제48 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 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 (訊問 )
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문을 할 때에는 용의자가 한 진술은 조서 (調書 )에 적어야 한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 (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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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ᆞ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
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⑤ 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 (間印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고 , 용의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⑦ 용의자의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51 조(보호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
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제52 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 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ᆞ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 일 이내로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로 한다 .
제55 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
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58 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9 조(심사 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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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 용의자가 보호되
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
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0 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
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
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
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2 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
체 없이 그를 제64 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제76 조 제1항에 따라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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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
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 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제63 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
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
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 조부터 제55 조까지, 제56 조의 2부터 제56 조의 9까지 및
제57 조를 준용한다.
제64 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제68 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
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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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6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2. 제67 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 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 조의 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 다만 , 제89 조의 2 제2항에 따라 일
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 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6 조의 7(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61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출입국관리법(2025. 3. 18. 법률 제20794호로 개정되어 2025. 6. 1. 시행된 것)
제63 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
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
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다만 , 송환
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 개월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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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
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
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 「형법 」 제2편제 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 상해 , 강간 , 추행 ,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
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
국ᆞ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 조부터 제55 조까지, 제56 조의 2부터 제56 조의 9까지 및
제57 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 조의 2부터 제56 조의 9까지 및 제57
조를 준용한다.
[2025. 3. 18. 법률 제20794호에 의하여 2023. 3.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를 개정함]
제63 조의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 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
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 조제 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
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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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 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
④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 정기 보고 , 신원보증인의 지정 ,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제63 조의 3(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 조의 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 (이하 "재보호"라 한다 )할 수
있다 .
1. 도주한 경우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 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이 밝혀졌거나, 제46 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63 조의 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 조부터 제55 조까지, 제56 조의 2부
터 제56 조의 9까지 , 제57 조, 제63 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 조의 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 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 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
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
2와 같다 .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제12 조 관련 )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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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 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ᆞ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 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
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7 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 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
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청장ᆞ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
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 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
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
체 없이 청장ᆞ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난민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 및 「난민의 지위에 관
한 1967 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난민 ”이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
24. 거주
(F-2)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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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 )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 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
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30 조(난민인정자의 처우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 관계 부
처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5조(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2 조(추방 )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
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
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
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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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유보한다.
제33 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
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
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
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
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 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서
만 그 영역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특별히 지명
한 사람 (들)에 의하여 자신의 사안을 심사받고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집,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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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仲裁 )ᆞ재정(裁定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 조(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 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3 조(처분의 이유 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ᆞ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ᆞ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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