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도2517대법원 3심2007-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2517 음주운전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갇혀 있던 기간은 재판 중에 미리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중에 선고된 징역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되찾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역장 유치는 형의 집행이므로, 그 기간은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결구금일수는 재판 중에 구금된 기간을 말하며, 노역장 유치는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법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본형(징역형)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은 나중에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벌금 대신 노역장에 갇힌 기간이 재판 중 구금과 달리 형 집행으로 간주되어, 다른 형에 포함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간 경우, 그 기간은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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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7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50일을 다음과 같이 본형들에 산입한다. 50일의 구금일수 중 제1심 판시 징역형의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위 징역형에 산입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를 제1심 판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참조).따라서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형집행정지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들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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