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합2940부산가정법원 1심2011-09-22 선고검수완료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며 다른 남성과 모텔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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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0드합2940 가사 사건(2011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 민법 제840조 제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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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과 아내는 2000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아내는 남편 몰래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하며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이 사실을 남편은 몰랐다.
  • 2010년 7월 7일 남편은 아내가 술집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 이후 부부는 별거 중이며,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집을 자주 비워 자녀만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 아내는 자녀와 자주 통화하며 준비물과 옷 등을 사주는 등 자녀와 연락을 이어갔다.
  •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혼을 허용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와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녀 친권·양육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이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봤다.
  • 아내가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부부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 비록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 그런 일을 하게 됐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산 형성에 남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자녀 양육권은 현재 양육 중인 아내에게 주고, 남편에게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몰래 술집에서 일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 명령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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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10드합0000(본소) 이혼등 2011드합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문00 (71년생 남자)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피고(반소원고)배00 (72년생 여자)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충영 사 건 본 인1. 문00 (00년생 여자) 2. 문00 (02년생 여자)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변 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2. - 2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 소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800,000원 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1. 9. 22. 부터 2020. 10. 18.까지는 월 6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6. 가.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1:00부터 17: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 3 -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0,000,000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8. 1.부터 2020. 10. 18.까지 월 1,400,000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까지 월 700,000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원 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8. 1.부터 2020. 10. 18.까지 월 1,4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까지 월 7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 가 1회 이상 위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양육비 합계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0. 7. 25.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피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1996.경 원고와 해운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 던 중 2000. 1. 15.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3.경까지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004. 1.경부터 2008. 1.경까지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 4 - (다) 피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의 영어유치원 및 학원 등을 보내기가 힘들 어지자 피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일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수 입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피고의 동서로부터 같이 술집에 다니자는 제의를 받아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어 원고의 00대학 학비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경 부산 동래구 00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들여 ‘00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 되어 2010. 1.경 보증금 중 연 체 차임을 공제하고 200만 원만 지급받고 그만 두었다. (마) 원고는 2010. 7. 7. 피고가 모텔에 술집에서 만난 박00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 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의 모 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바) 원고는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어 사건본 인들만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자주 통화하면서 사건본 인들의 학교 준비물, 옷 등을 구입해 주고 있다. (3) 별거기간 및 현재 상황 : 원고와 피고는 2010. 7. 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8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5 - (1)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 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 20,000,000원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는 원고 가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비록 그 동기가 원고가 사건본인들 의 학원비 등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한 데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 타 제반 사정 참작 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용실 운영을 게을리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 내 수입이 별로 없었고 피고가 번 돈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 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반소로 이혼을 구한다. 그러나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 - 6 - 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 원고의 모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3.경까지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004. 1.경부터 2008. 1.경까지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일하여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어 원고의 00대학 학비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에 충당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06. 10. 24.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를 매수하고 2006. 11.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4) 원고는 2008. 2.경 부산 동래구 00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들여 ‘00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 되어 2010. 1.경 보증금 중 연 체 차임을 공제하고 200만 원만 지급받고 그만 두었다. (5) 원고와 피고는 2010. 7. 3. 위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 7 - 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계약금 3,000 만 원 중 1/2인 1,500만 원과 피고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중고매매가의 절반에 해당 하는 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매수인들로부터 위 아파트 잔금 5,000만 원도 지급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6, 을 1, 2, 5호증의 각 기 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0000000 아파트, 000000 아파트, 해운대 00 000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운대 00 000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여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000000아파트는 처분하였으며 0000000 아파트도 자신의 오빠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부산 금정구 00동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를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2. 부산 금정구 00동 000-00 0000000아파트 000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의 오빠 배00가 2010.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 하는 위 아파트들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거나 피고가 아파트 처분대금 등 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6호 증, 을 17호증의 1 내지 11, 을 18 내지 20호증, 을 21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1 내 지 3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오빠 배00를 대신하 - 8 - 여 부산 금정구 00동 000-00 00000000아파트 00호를 경락받았으며 위 배00가 입찰보 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배00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취 득세 2,145,000원을 지급하였고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였으며 법무사 박00에 게 등기비용으로 5,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배00는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의 통장으로 대출 이자 상당액을 송금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이자 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배00의 소유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나이, 비록 원고가 피고와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근무 환경, 양육 환경,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나. 양육비 (1) 과거 양육비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후인 2010. 8. 1.부 터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전날인 2011. 9. 21.까지 13개월 간의 양육비인 7,800,000원(= 600,000원 × 13개월) (2) 장래 양육비 :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2011. 9. 22.부터 사건본인 문00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0. 10. 18.까지는 월 6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 9 - 문00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2. 6. 30.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판단근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 는 생활비 및 교육비의 액수, 재산정도, 생활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수 등 제반 사 정을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 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 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 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와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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