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합3183부산가정법원 1심2011-12-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초등학교 동창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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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09드합3183 가사 사건(2011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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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처와 혼인하여 자녀 둘을 두고 일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고, 전처와 이혼한 뒤 1999년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 부친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일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도 식당 관리 등에 참여하며 함께 일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원고 전처 문제, 원고 자녀들과 피고 사이의 갈등, 식당 관련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원고는 2003년경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로 지내며 가끔 집에 들르는 생활을 시작했다.
  • 피고는 2002년 봄경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만나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07년 11월경에는 그와 함께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 피고는 2007년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도 동창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미행해 오피스텔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30경 그곳에서 피고와 동창이 함께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 원고는 피고와 동창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2010년경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혼인 중인 2004년경부터 수년간 초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그 동창과 여러 차례 만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점, 오피스텔을 임차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려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한편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깨뜨린 경우,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간통죄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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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09드합0000(본소) 이혼 및 친권자지정 2009드합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59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64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정인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1. 17. 판 결 선 고2011. 12. 1.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2 - 5. 13.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과 혼인하여 자녀 둘을 두고 ‘00’라는 일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 - 3 - 고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과 이혼한 뒤 1999년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 부친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그 곳에서 계속하 여 ‘00’ 일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도 식당의 관리 등에 참여하며 함께 일을 했다. (3)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원고 전처와 관련된 문제, 원고의 자녀들과 피고 사이의 갈등, 일식당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그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말다툼 을 자주 하였다. 원고는 다툼이 계속되자 2003년경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로 지내 면서 가끔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4) 피고는 2002년 봄경 친구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이던 ****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은 ****에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으로 찾아가 잠시 만남을 가진 후 다시 ****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는 ****이 2004년경 귀국할 때까지 ****과 사이에 애정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 귀국한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2007. 11.경 함께 ****로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5) 피고는 2007년경 ****에 있는 ****를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미 행하여 위 오피스텔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가 피고와 **** 이 함께 있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6) 원고는 피고와 ****을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와 ****은 2010년경 무죄판 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드단000).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5, 10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4 -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1, 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2)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 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 역시 2003년경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 지 않은 채 생활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경부터 수년간 ****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비록 피고가 간통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 히 피고가 2007년경부터 ****과의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임차하기까지 하여 2009. 5.경까지 그 곳에서 ****과 함께 지내왔는데,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 ③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및 원고와 피 고 사이의 혼인이 ****의 부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 였던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5 - 원고는 혼인 이후 전처 및 그 소생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고를 배려하기 는커녕 피고 친정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고, 2003년경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다 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도박을 일삼아 일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탕진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2) 판단 원고가 2003년경부터 피고와의 불화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 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도박과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은 피고에게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09년경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원고 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 6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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