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9월경 중국의 일부 농가가 우유에 물을 타고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게 하려고 질소 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섞어 분유를 만들어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9월 17일부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중국에서 수입돼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와 분유·우유를 원료로 한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포함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뢰했다.
수입·판매업체인 원고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분유 등을 원료로 생산한 '킷캣mini' 초콜릿가공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기한이 2009년 5월 8일인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2008년 10월 3일 멜라민 2.89ppm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피고는 같은 날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긴급회수를 명했고, 2008년 12월 16일에는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 든 제품을 수입·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과 회수 제품 전량 폐기를 명했다.
이어 2008년 12월 29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억 4,9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변경했고, 원고는 이 폐기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가 남은 검체를 다른 방식(LC-MS/MS)으로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한계인 0.1ppm 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업체가 중국산 분유를 원료로 한 초콜릿가공품을 들여와 유통하던 중,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자 피고 행정청이 긴급회수·폐기명령과 과징금 1억 4,940만 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자체 의뢰한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검사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1심에서는 업체가 이겼으나 항소심인 대법원(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멜라민이 포르말린과 결합해 수지 생산 등에 쓰이는 유기화학물질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멜라민 검사법에는 HPLC 방식, GC-MS 방식, LC-MS/MS 방식 등이 있는데, HPLC 방식은 시험용액과 표준용액을 비교해 특정 성분의 존재와 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멜라민 같은 비휘발성 물질의 정량분석에 적합하다고 봤다.
다만 HPLC 방식은 칼럼 종류, 전처리 과정, 간섭물질의 영향, 주변 온도 등 실험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인정했다.
그럼에도 원고가 내세운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검사는 이미 유통이 금지된 상태에서 남은 검체로 뒤늦게 이뤄진 것이어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초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했다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해물질 검출을 둘러싸고 검사기관과 업체가 서로 다른 검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어느 검사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사후에 남은 검체로 이뤄진 재검사 결과만으로 기존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행정처분에서는 처분 당시의 검사 결과와 그 신뢰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1271 폐기명령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7.
판 결 선 고2010.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2. 29.자 과징금 1억 4,940만 원 부과처분 및 2008.
12. 16.자 ****(초콜릿가공품) 폐기명령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 9. 16. 중국의 일부 농가에서 우유에 물을 탄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
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 성분이 많은 멜라민(melamine)을 섞어서 분유제품을 만들
어 공급하였음이 알려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 9. 17.부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
구원 등 전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중국에서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분유 및
분유, 우유를 원료로 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멜라민 포함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
였다.
나. 원고는 커피, 분유, 초콜릿 과자 등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인데, ****의 중국 **** 소재 공장에서 분유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mini’라는 초콜릿가공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었다.
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고로부터 수거된 유통기한이 2009. 5. 8.인 ****
- 3 -
mini(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멜라민 포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한 후 2008. 10.
3. 위 제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0. 3.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유통기한
이 2009. 5. 8.인 ****mini 제품 전량에 대하여 긴급회수를 명하였고, 이어 2008. 12.
16.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 ·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
처분기준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08.
12. 29 ~ 2009. 3. 28.)과 위와 같이 회수한 ****mini 제품 전량의 폐기를 명하였으며,
2008. 12. 29.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여 위 영업정지 3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
금 1억 4,94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폐기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위법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 멜라민이 검출
되었다고 한 이 사건 제품의 잔여검체물(이하 ‘이 사건 잔여검체물’이라 한다)에 대하
여 LC-MS/MS 방식에 따라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잔여검체물 중
멜라민은 검출한계인 0.1ppm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서울대학
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과정 및 검사결과는 신뢰할만하다. 반면, 경상남도 보건환경
- 4 -
연구원은 HPLC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멜라민이 2.89ppm 함유되어 있다고 판
단하였으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LC-MS/MS 방식에 의한 정량검사 결과 이 사
건 제품에 멜라민은 정량한계 이하인 0.00475ppm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
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HPLC 방식에 의하여 멜라민이라 판단하여 2.89ppm으로 정
량한 피크는 멜라민이 아니라 다른 간섭물질의 피크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서 멜라민 2.89ppm이 검출되었다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
원의 검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제품의 시중 유통이 금지된 상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에 따른 감정촉탁결과를 기다려 신중하게 이 사건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만 터 잡아 성급하게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멜라민의 유해물질 여부
멜라민은 황색색소(Yellow 150)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유기화학물질로서 포르말린과
결합하여 내연성 · 내열성 수지 생산에 사용되고, 가정용품, 바닥 타일, 주방기구 등 열
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 5 -
가 있는 유해물질이다.
2) 멜라민 시험법
가) 멜라민 시험법의 종류
멜라민 시험법은 미국에서 애완동물 등이 중국산 사료를 먹고 질병에 걸리거나 죽
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라 한
다)이 2007. 5.경 멜라민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인데,
그 시험법으로는 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멜라민 정량분석법(이하 ‘HPLC 방식’이라 한다), ② 기체크
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멜라민
의 확인시험법(이하 ‘GC-MS 방식’이라 한다), ③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
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멜라민 확인시
험법(이하 ‘LC-MS/MS 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나) 멜라민 시험법의 내용 및 그 적용
크로마토그래피는 적절한 정지상
1)
과 이동상
2)
을 사용하여 시료(검체)
3)
가 섞여 있는
혼합물질을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HPLC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의미하는데, HPLC 방식은 시험용액
4)
과 표준
용액
5)
을 일정압력으로 칼럼(정지상)을 통과시켜 얻어진 각 결과[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면적 등]를 비교하여 시료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
1) 성분들을 머무르게 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
2) 성분들을 자신의 흐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상으로, 기체.액체 등의 유동성 물질
3) 이하 편의상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4) 시료를 녹여 만든 용액
5) 표준품을 녹여 만든 용액
- 6 -
량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머무름 시간은 시험용액에 함유된 간섭물질의 영향, 주변
의 온도 등 여러 조건의 아주 작은 변화에 의하여도 변할 수 있다. HPLC 방식은 멜라
민과 같은 비휘발성 물질의 정량분석에 적합하기는 하나, 칼럼(정지상)의 종류, 시험용
액과 표준용액의 전처리 과정, 간섭물질의 영향, 주변의 온도 등 실험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물질의 농도와 피크의 면적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정량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 산출과정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어 완전한 정량분석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HPLC 방식은 특정 성분의 머무름
시간과 간섭물질의 머무름 시간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질량분석기를 이용하는 GC-MS 방식이나 LC-MS/MS 방식에 의하여 성분
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6)
GC-MS 방식은 액체가 아닌 기체를 이동상으로 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고,
이를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여 시료 내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LC-MS/MS
방식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고, 여기에 질량분석기를 2개 연달아 붙여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질량분석기는 물질이 지닌 쪼개지는 고유
한 특성을 비교 확인하는 검출기로서 물질의 구조 확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질량분
석기를 이용하여 멜라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GC-MS 방식과 LC-MS/MS 방식에 따
라 다르다. GC-MS 방식에 의하는 경우 멜라민에 특유한 m/z
7)
342, 327, 171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쪼개져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LC-MS/MS 방식에 의하
6) 확인시험법으로 사용되는 GC-MS 방식이나 LC-MS/MS 방식은 원래 2007. 5. 미국에서 메기(catfish)
분석용으로 개발된 잠정시험법이다. 위 잠정시험법은 시료인 메기에만 특화된 방법으로 다른 시료의
경우 시료 특성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방식들을 정량분석법이 아니라 확인시험법으로만
준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7) 질량/전하의 비율을 말한다.
- 7 -
는 경우 멜라민에 특유한 m/z 85, 68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쪼개져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멜라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GC-MS 방식과 LC-MS/MS 방식
은 위와 같이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물질이 지닌 쪼개지는 고유한 특성을 비교 확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멜라민의 확인시험법으로는 매우 적합하나, 시료 채취, 분쇄, 추출,
여과, 정제, 분석기기의 조건 등에 대한 정량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량분석법으로는 적
합하지 않다.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란 시험기기에 따라 시료 중에 존재하는 특정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최소량을 의미하고, 반드시 정량일 필요는 없다. 검출한계는 분
석결과에 대한 시각적 평가, 시그널(signal) 대 노이즈(noise)의 비(S/N 비율), 표준편차
와 검량선의 기울기 등에 의한 통하여 설정된다. 시그널 대 노이즈의 비는 특정 성분
이 저농도로 함유된 검체의 시그널을 공시험 검체의 시그널과 비교하여 구한다. 일반
적으로 시그널 대 노이즈의 비가 3 ~ 2 : 1로 나타나는 특정 성분의 농도를 검출한계
로 한다. 이 방법은 베이스라인(baseline) 노이즈가 나타나는 시험방법, 예를 들면 기체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적용할 수 있다.
3) 멜라민의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가) 검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 9. 26.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신속한 멜라민 검사 수행을
위하여 전국 식품위생검사기관에게 동물사료에 특화된 미국 FDA의 멜라민 시험법을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출분석용매나 기계조건 등에 수정을 가하여 ‘식품 중 멜라
민 시험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HPLC 방식만으로 멜라민 함유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HPLC 방식 + GC-MS 방식 또는 HPLC 방식 + LC-MS/MS 방식을 통해
- 8 -
멜라민 함유 여부와 그 측정량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HPLC 방식과 LC-MS/MS 방식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제품에 멜라민이
2.89ppm 함유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연구원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HPLC 방식으로 검사한 결과 5.859분 근처에서 의심피크가 발생하고 위 피크가 멜라민
표준용액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머무름 시간인 5.729 ~ 5.739분과 유사하고, LC-MS/MS
방식에 의한 확인시험 결과 멜라민에 특유한 m/z 85, 68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쪼개져
검출되자,
8)
위 성분을 멜라민이라 보고, 위 피크의 면적을 측정하여 검량선에 대입하
여 이 사건 제품에 함유된 멜라민의 양을 2.89ppm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제품에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의 재검사 및 행정처분 보류 요청에 대한 거절
피고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2008. 10. 3. 원고에게 긴급회
수를 명하자, 원고는 2008. 10.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자체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
출되지 않았고 회수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
하였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8. 10. 20.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
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내용(영업정지 3월 및 당해제품
폐기)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8)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LC-MS/MS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멜라민 피크의 시그널 대 노
이즈의 비(S/N 비율)는 검출한계(3 ~ 2 : 1)를 훨씬 초과한다.
- 9 -
잔여검체물에 대한 멜라민 함량의 감정을 시행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2008.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을 받자, 2008. 12. 3. 피고에게 위 감정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2008. 12. 16.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감정촉탁결과
(1) 감정촉탁
한편, 증거보전결정을 한 창원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 및 한국식품
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감정기관으로 선정하여, 위 각 기관에게 경상남도 보
건환경연구원의 시험법(HPLC 방식에 의한 멜라민 정량분석법과 LC-MS/MS 방식에 의
한 멜라민 확인시험법을 병행) 및 촉탁받은 연구소 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감정하여 줄 것을 촉탁하였
다.
(2)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결과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하여 HPLC 방식, GC-MS 방
식, LC-MS/MS 방식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① HPLC 방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로부터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단, 이 방식에서 검출한계는 검체 중의 멜라민 함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0.12ppm이었다.
② GC-MS 방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로부터 멜라민은 검출되
지 않았다. 단, 이 방식은 따로 검출한계를 계산하지 않았으나, 검체 중의 멜라민 함량
으로 환산한 값으로 0.16ppm보다 훨씬 낮은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한 방법이었다.
- 10 -
③ LC-MS/MS 방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로부터 멜라민은 검출
되지 않았다. 단, 이 방식은 따로 검출한계를 계산하지 않았으나, 검체 중의 멜라민 함
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약 10ppm(시험용액 중의 농도로는 1ppm)을 검출할 수 있었다.
④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는 멜라민이 0.1ppm 이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결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하여 HPLC 방식
과 LC-MS/MS 방식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멜라민이 1.43ppm
함유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연구소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하여
HPLC 방식으로 검사한 결과 6.530 ~ 6.545분 근처에서 의심피크가 나타났고 위 피크
가 멜라민 표준용액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머무름 시간인 6.495 ~ 6.497분과 유사하고,
LC-MS/MS 방식에 의한 확인시험 결과 멜라민에 특유한 m/z 85, 68 이온이 일정한 비
율로 쪼개져 검출되자,
9)
위 성분을 멜라민이라 보고, 위 피크의 면적을 측정하여 검량
선에 대입하여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함유된 멜라민의 양을 1.43ppm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1.43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었다고 보았다.
4) 2009. 3. 2. 일부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7호)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3.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인 ‘멜
라민 기준’ 및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신설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9) 한국식품연구소의 LC-MS/MS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멜라민 피크의 시그널 대 노이즈의 비
(S/N 비율)는 검출한계(3 ~ 2 : 1)를 훨씬 초과한다.
- 11 -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는 식품 중 ‘멜라민 기준’과 관련하여 영 · 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도식품 등에 대하여는 ‘불검출’로, 그 이외의 식
품일반에 대하여는 농약(싸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하여
식품 중에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멜라민을 고려하여 유통혼란 등을 방
지하기 위해 2.5ppm(2.5mg/kg)으로 정하였고, ‘불검출’ 기준 적용대상 식품에 대하여는
LC-MS/MS 방식에 의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면서, 위 방식에 의한 정
량한계는 0.5ppm(0.5mg/kg)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고시는 ‘식품 중 멜라민 시험
법’으로 ① LC-MS/MS 방식에 대하여 정성시험법과 정량시험법을, ② GC-MS 방식에
대하여 정성시험법을, ③ HPLC 방식에 대하여 정성시험법과 정량시험법을 각 규정하
면서, HPLC 방식에 의할 경우 LC-MS/MS 방식의 정성시험 또는 GC-MS 방식의 정성
시험에 따라 멜라민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7,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
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2, 23, 26, 32, 34, 3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8호
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종합약학연구소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
- 12 -
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4조 제2호), 이
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제58조 제1항), 영업
정지 등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또한 행정
청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
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멜라민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
질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
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염려가 있을 것’
이고, 위와 같은 처분의 기준이 충족되면 식품위생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식품위생상
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제품에 과연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거나 함유되어 있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제품의 멜라민 함유 여부
이 사건 제품에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 사
건 제품에 대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및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결과가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한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결과가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
사결과 및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한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결과는 믿을 수 있고, 위
- 13 -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존재하는 멜라민 함량은 명확하지 않지만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에 존재하는 멜라민 함량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품에
2.89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1.43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결과, 위와
같은 수치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량분석에 적합한 HPLC 방식에 의하여 산출
된 결과인 점, 멜라민 성분의 확인분석에 적합한 LC-MS/MS 방식에 의하여 멜라민 성
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PLC 방식에 의한 산출과정의 오차나 이 사건 제
품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민 성분의 균질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43ppm ~ 2.89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의 각 검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의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① HPLC 방식은 멜라민과 같은 비휘발성 물질의 정량분석에 적합하지만 성분을 정
확하게 확인하기는 곤란하므로 질량분석기를 이용하는 GC-MS 방식이나 LC-MS/MS 방
식에 의하여 성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
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는 모두 HPLC 방식에 의한 정량분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
시 LC-MS/MS 방식에 의하여 멜라민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는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잔여
- 14 -
검체물이 들어 있는 시험용액을 HPLC 방식으로 검사한 결과 멜라민 표준용액의 머무
름 시간과 유사한 시간대에서 의심피크를 발견하였고, LC-MS/MS 방식에 의한 확인시
험 결과 멜라민에 특유한 m/z 85, 68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쪼개져 검출되는 것을 확
인하였는데, 의심피크의 머무름 시간은 표준용액의 머무름 시간과의 차이가 매우 근소
하고 LC-MS/MS 방식에 의한 확인시험 결과는 모두 검출한계 이상이다.
③ 원고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의 LC-MS/MS 방식에 의한
정량 수치가 개정 고시의 LC-MS/MS 방식의 정량한계인 0.5ppm을 넘지 않으므로 불검
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 3. 2. 일부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는 고시한 날인 2009. 3. 2.부
터 시행되었는데, 식품 중 멜라민의 기준과 관련하여 영식품 중 멜라민의 기준과 관련
하여 영 · 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도식품 등에 대하여
는 ‘불검출’로, 그 이외의 식품일반에 대하여는 ‘2.5ppm’으로 정하였고, ‘불검출’ 기준
적용대상 식품에 대하여는 LC-MS/MS 방식에 의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면서, 위 방식에 의한 정량한계는 0.5ppm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
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에 사용된
LC-MS/MS 방식은 멜라민의 정량시험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멜라민의 함유 여
부를 확인하는 정성시험(확인)용으로 개발 검증된 시험법으로서 이 사건 멜라민 사건
이후 정량시험과 정성시험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 검증되어 개정 고시에 도입된
LC-MS/MS 방식과는 서로 다르다. 즉, 개정 고시 전의 LC-MS/MS 방식은 오로지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 확인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분
- 15 -
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제에 주력한 시험법인 반면, 개정 고시에
도입된 LC-MS/MS 방식은 전처리 과정 중 정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특정 성분을 최
대한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량시험까지 가능하도록 한 시험법이다. 따라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식품연구소가 LC-MS/MS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농
도를 개정 고시에 도입된 LC-MS/MS 방식의 멜라민 함량 산출식
10)
에 기계적으로 대입
하여 산출된 멜라민의 함량(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0.00475ppm,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의 경우 0.059ppm ~ 0.092ppm)을
이 사건 제품 또는 이 사건 잔여검체물의 멜라민 함량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이 정성시험용인 개정 고시 전의 LC-MS/MS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멜라민 함
량을 HPLC 방식의 정량시험에 의하여 산출된 멜라민 함량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시험
법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LC-MS/MS 방식에 의한 정량한계 규
정은 개정 고시에 따라 2009. 3. 2.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
출 여부는 오로지 검출한계만이 문제되지 반드시 정량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량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검출로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개정 고시 전의
LC-MS/MS 방식이 개정 고시에 도입된 LC-MS/MS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결과 사이에는 멜라민 함량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HPLC 방식에 의한 정량 산출과정의 오차나 이 사건 제품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민 성분의 균질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된다.
10) 멜라민의 함량(mg/kg) = C [검량선에서 구한 멜라민의 농도(㎍/mL)] × V [시험용액의 최종부피
(mL)] / S [시료의 채취량(g)] × D (시험용액의 희석배수)
- 16 -
⑤ 원고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HPLC 방식에 의한 원자료(raw data)를 고의
로 폐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HPLC 방식에 의한 원자
료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을 제20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
만으로 위 연구원이 원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방법이나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
기 어렵다.
(2)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의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제품에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다는 인정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HPLC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
① 표준용액 분석과 시험용액 분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 실험 순서를 벗
어나는 등 통상 지켜야 할 실험 준칙을 따르지 않았다.
② 시험용액에 표준용액을 첨가한 대비(Co-injection)시험 결과 표준용액과 유사한
머무름 시간에 멜라민 의심피크가 관찰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표준용액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의 시험용액에서도 위 의심피크와 동일한 시간대에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의심피크가 발견된 점, 시험용액에 멜라민 0.05ppm을 첨가하였는데 측정결과 0.15ppm
의 멜라민이 측정된 점, 동일한 시험용액에 표준용액을 첨가하였다면 농도를 달리한
멜라민 의심피크를 제외한 앞뒤 피크의 모양이 동일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멜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
- 17 -
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실험방법이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수율 실험에 있어, 이 사건 잔여검
체물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와 비슷한 농도에서 회수율 실험
을 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만 회수율 실험을 하여 실험의 신뢰도 확보에
실패하였다.
(나) GC-MS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
① 표준용액 검량선의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만 회수율 실험을 하여 실험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②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는 당초 LC-MS/MS 방식에 의한 검사 이후 멜라민 함
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C-MS 방식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
적인 순서와 달리 GC-MS 방식에 의한 검사를 HPLC 방식에 의한 검사 및 LC-MS/MS
방식에 의한 검사보다 먼저 하였음이 밝혀졌다.
(다) LC-MS/MS 방식에 의한 검사결과
①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정제과정 등 전처리를 하지 않았
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방법에는 희석조건이 없었으나 시험용액을 10배
희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소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멜
라민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데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② LC-MS/MS 방식에 의하는 경우 멜라민에 특유한 m/z 85, 68 이온이 일정한 비율
로 쪼개져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가 최적화되어야 하나, 멜라민 표
준용액에서조차 m/z 85 이온만 관찰되고 m/z 68 이온은 관찰되지 않았다.
(라) 그밖의 이유
- 18 -
① 시험용액에 표준용액을 첨가한 대비(Co-injection)시험 방식보다 LC-MS/MS 방식
또는 GC-MS 방식이 멜라민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된다.
② 검사에 참여한 실험자들의 경력, 경험, 전문성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
국식품연구소의 검사에 참여한 실험자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멜라민 함량은 명확하지 않지만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
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품에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이 사건 폐기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민 성분이 균질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폐기명령
의 대상이 된 제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멜라민은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물질이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주방기구의 원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어 제품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멜라민이 함유될 수 있는 점, 멜라민이 1ppm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점, 개정 고시는 영유아식품 등을 제외한 식품일반에 대한 멜라민
기준을 2.5ppm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에 단순히 극미량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유해물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극미량의 멜라민
이 유해물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PLC 방식에 의한 산출과정의 오차나 이 사건 제
품과 이 사건 잔여검체물에 함유되어 있는 멜라민 성분의 균질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에 1.43ppm ~ 2.89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제품의 멜라민 함량이 극미량이라 보기 어렵고, ② 개정 고시
- 19 -
는 고시한 날인 2009. 3. 2.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개정 고시가 영유아
식품 등을 제외한 식품일반에 대하여 멜라민 기준을 2.5ppm 이하로 정한 것은 농약(싸
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하여 식품 중에 멜라민이 비의도
적으로 혼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유통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제품
의 경우 농약이 사용되거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우유에 인위
적으로 멜라민이 혼입된 경우로서 개정 고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 · 판매하였고, 이로 인
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고,
창원지방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감정촉탁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을 보
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측이 위와 같은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측
이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 20 -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56조 (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
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 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
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
- 22 -
대 상 식 품기 준
○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
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
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불검출
○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2.5 ㎎
/㎏이하
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호)
제 2, 5, 12)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멜라민(Melamine) 기준
제 10, 22, 5)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
(1)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에 의한 멜라민 시험법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 불검출 기준 적용대상 식품
(나) 분석원리
시료 중의 멜라민을 아세토니트릴.물(50:50, v/v) 용액으로 추출, 여과하고 이를 양이온교환수지를 사
용하여 정제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다) 장치
①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② 정제용 카트리지 : 설폰산기(-SO
3
H)를 갖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카트리지로서 Oasis MCX(150 mg
함유, 6 mL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라) 시약 및 시액
① 용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②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③ 표준원액 : 멜라민 표준품 10 mg을 취하여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5:95, v/v) 혼합용액으로 녹여 정확
히 100 mL로 한다.
④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0.01, 0.02, 0.05, 0.10 및 0.20 μg/mL 농도가 되도록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5:95,
v/v) 혼합용액으로 희석하여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으로 한다(사용 시 조제한다).
⑤ 0.1% 개미산용액 : 개미산(Formic acid) 0.1 mL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⑥ 4% 개미산용액 : 개미산 4 mL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⑦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5:95, v/v) 혼합용액 : 0.1% 개미산 용액 5mL에 아세토니트릴 95 mL를
- 23 -
시간(분)이동상 A이동상 B
0.01000
5.01000
10.02575
11.02575
13.01000
15.01000
가하여 100 mL로 한다.
⑧ 0.2% 디에틸아민 함유 아세토니트릴 용액 : 디에틸아민(Diethylamine) 0.2 mL에 아세토니트릴을 가
하여 100 mL로 한다.
⑨ 2% 디에틸아민 함유 아세토니트릴 용액 : 디에틸아민 2 mL에 아세토니트릴을 가하여 100 mL로
한다.
⑩ 20 mM 개미산암모늄 용액 : 개미산암모늄(Ammonium formate) 1.26 g을 물에 녹여 1,000 mL
로 한다.
⑪ 기타시약 :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① 추출
시료를 분쇄한 후 1 g을 정밀히 달아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관에 넣는다. 여기에 물 5 mL를 넣어
검체를 습윤시킨 후 아세토니트릴 5 mL를 가하여 심하게 흔들어 섞고 30분간 초음파 진탕한 다음
원심분리(2,600 ×
G, 10분)한다. 상등액을 취하여 0.45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것을 추출액으
로 한다(상등액의 층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서로 혼화시킨 후 여과한다).
② 정제
미리 아세토니트릴 5 mL, 4% 개미산용액 5 mL를 차례로 흘려 활성화시킨 정제용 카트리지에
4% 개미산용액 3 mL 및 추출액 2 mL를 함께 주입하고 이를 중력을 이용하여 유출시킨다. 이어
서 아세토니트릴 5 mL, 0.2% 디에틸아민 함유 아세토니트릴용액 5 mL를 차례로 흘린 후 카트
리지 내에 남아있는 용액을 감압펌프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2% 디에틸아민 함유 아세토니트릴용
액 4 mL로 용출시킨다. 카트리지 내에 남아있는 용액은 감압펌프를 이용하여 완전히 용출시켜
용출액에 합한다. 용출액 1 mL를 4 mL 바이알에 취하여 50°C에서 질소로 건고한 후 잔류물에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5:95, v/v) 혼합용액 1 mL를 가하여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①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 칼럼 : HILIC Silica(2.1 × 1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이동상은 A 및 B 용액의 농도 구배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이동상 A : 0.1% 개미산.아세토니트릴(5:95, v/v)
이동상 B : 20 mM 개미산암모늄.아세토니트릴(50:50, v/v)
㉰ 유속 : 0.25 mL/분
㉱ 주입량 : 10 μL
㉲ 칼럼온도 : 35°C
② 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의 조건
- 24 -
㉮ Ionization : ESI (Positive)
㉯ Source voltage : 4.8 kV
㉰ Capillary Temp. : 350°C
㉱ Auxiliary gas : 질소
㉲ Collision gas : 아르곤 또는 질소
㉳ Source collision energy : 15 ~ 30 V
③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에 주입한 후 얻어진 크로마토그램 상의
m/z 85 이온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④ 정성시험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용액의 특성이온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어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m/z 85 이온에 대한 m/z 68 이온의 백분율, response ratio)를 비교하여 그
비가 ± 10%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물 질
Precursor ion
(m/z)
Fragment ion
(m/z)
멜 라 민127
85
68
⑤ 정량시험
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m/z 85 이온의 피크높이
또는 피크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
(사) 계산
멜라민의 함량(mg/kg) = C × V/S × D
C : 검량선에서 구한 멜라민의 농도 (μg/mL)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 (mL)
S : 시료 채취량 (g)
D : 시험용액의 희석배수
(아) 정량한계 : 0.5 mg/kg
(2)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멜라민 시험법
(바) 시험조작
①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 칼럼 : C
18
(4.6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이동상 : 완충용액.아세토니트릴 (85:15, v/v)
완충용액 : 무수구연산 1.92 g과 옥탄설폰산나트륨 [C
8
H
17
O
3
SNa] 2.16 g을 950 mL의 물에 녹이고 1
M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pH 3.0으로 한 후 물을 가하여 전량을 1 L로 한다.
㉰ 검출파장 : 240 nm
㉱ 유속 : 1.0 mL/분
㉲ 주입량 : 10 μL
- 25 -
②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 후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③ 정성시험
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정량시험
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멜라민의 피크높이 또는
피크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
⑤ 확인시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에 의한 멜라민 시험법 (바) 시험조작 ④ 정성시험
또는 (3)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라) 시험조작 ②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멜라
민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 계산
멜라민의 함량(mg/kg) = C × V/S × D
C : 검량선에서 구한 멜라민의 농도 (μg/mL)
V : 시험용액의 최종 부피(mL)
S : 시료 채취량(g)
D : 시험용액의 희석배수
(3)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멜라민 확인시험법
(라) 시험조작
①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의 측정조건
㉮ 칼럼 : DB-5MS(0.25 mm × 30 m, 0.2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주입부 온도 : 250°C
㉰ 검출기 온도 : 250°C
㉱ 오븐온도 : 초기 온도 75°C에서 1분간 유지하고 15°C/분의 비율로 300°C까지 온도를 상승시
켜 2분간 유지한다.
㉲ 캐리어가스 및 유량 : 헬륨 (1.0 mL/분)
㉳ 주입방법 : splitless
㉴ 주입량 : 1.0 μL
㉵ 이온화 방법 : EI mode
㉶ 이온화 전압 : 70 V
② 정성시험
위 조건으로 얻어진 시험용액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용액의 특성이온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어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
용액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m/z 327 이온에 대한 각 이온의 백분율, response ratio)를 비교하여
그 비가 ± 10%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26 -
물 질이 온
멜 라 민
342
343
344
327
(M)
(M+1)
(M+2)
(M-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